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채권의 취득시 평가차손 또는 평가차손을 한도로 한 매각차손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1377 선고일 2012.06.11

매매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쟁점토지 양도가액에서 보상채권 평가차손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소유토지인 OOO리 산 10-1 외 6필지 45,2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10.1.29. OOO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OO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었다.
  • 나. 청구인은 OO토지주택공사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O,OOO,OOO원으로 하기로 협의하고 그 보상가액을 현금 OOO원과 채권 O,OOO,OOO,OOO원으로 수령하고, 2011.3.19.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O,OOO,OOO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다. 2011.5.11. 청구인은 위 신고와 관련하여 수용시 받은 보상채권은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와 비교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상채권의 액면가액이 아닌 보상채권의 액면가액에서 취득시의 평가차손 또는 평가차손을 한도로 한 매각차손을 공제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7.1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5. 이의신청을 거쳐 2012.1.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6,7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손실보상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일정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부재 부동산소유자로서 현금보상금의 투기자금화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 따라 강제적으로 이 사건 보상채권을 취득한 점,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이라 하고(소득세법제95조)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한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인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점(소득세법제118조, 제24조,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2조의 2,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1 참조), 실무상 부동산거래와 관련되고 강제로 취득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보상채권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채권의 액면가액과 취득 당시 시장평가액의 차액을 취득비용으로 보았고, 매입비용과 이를 처분하여 회수한 금액의 차액을 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된 필요경비로 보아 왔던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있는 점, 이 건 보상채권에 비록 확정된 이자율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만기가 정해져 있어 시장이자율이 변동함에 따라 취득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할 경우 채권의 액면금액보다 작은 것이 통상적인데, 보상채권의 액면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은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적으로 보상채권을 취득하게 된 이 건의 경우 채권보상시 보상금의 액수에 따라 보상채권의 액면가액 상당액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상채권의 액면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보상채권의 액면가액에서 취득시의 평가차손 또는 평가차손을 한도로 한 매각차손을 공제한 가액(시가)을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열거되어 있는 것만 공제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시 평가차손” 또는 “매각시 매각손실”은 필요경비로 관령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취득시 평가차손”은 미실현 비용인 점을 감안할 때 처분의 잘못이 없고, 또한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그 대금으로 지급받은 채권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적정한 평가과정을 거쳐 확정된 매매가액(수용가액)이므로 이를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수용 대가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한 보상채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수용으로 취득한 채권의 “취득시 평가차손” 또는 “평가차손”을 한도로 한 “매각차손”을 공제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 급여액과 총 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의2【시가의 계산】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현금보상 등】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⑦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2.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⑧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7항 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그 밖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⑨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채권의 상환 기한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그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항 제2호 및 제8항에 따라 부재부동산 소유자에게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 가. 상환기한이 3년 이하인 채권: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채권발행일 전달의 이자율로서,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 나. 상환기한이 3년 초과 5년 이하인 채권: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채권발행일 전달의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70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동안 쟁점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였고, 2010.1.29. OO주택토지공사에 쟁점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양도(등기부상 등기원인: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하였으며, 그 보상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 OO, O) (나) OO토지주택공사 OOO사업본부장이 2010.1.19. 교부한 ‘수용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는택지개발촉진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제OOO로 개발계획승인 고시된 OOO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협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보상금액으로 현금 OOO원과 채권 O,OOO,OOO,OOO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고 그 보상가액을 현금 및 채권으로 수령하였고 그 채권보상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 OO)

(2)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또는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말하며,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취득시 평가차손” 또는 “매각시 매각손실”은 위 관련법령에 필요경비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며,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의 취득시 평가차손 또는 평가차손을 한도로 한 매각차손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하겠다. 또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정한 평가과정을 거쳐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매매가액이므로 동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08서2986, 2008.12.15.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권의 취득시 평가차손 또는 평가차손을 한도로 한 매각차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