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배임수재금품이 과세처분 이전에 원귀속자에게 반환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376 선고일 2012.06.19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양형 감경사유로 쟁점금액을 반환한 것을 적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부과처분 전에 쟁점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금융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과세당시에는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소득이 없음에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6.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2004년 4월부터 OOO 지역주택조합’의 총무이사로 재직하면서 2005.5.16. 시행사인 OOO 주식회사의 회장인 김OOO으로부터 OOO원을 수수한 것과 관련하여 OO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로부터 확정판결(사건 2009고합OO 배임수재)을 받아 처분청에 뇌물 및 배임수재에 대한 과세자료가 통보되었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은 배임수재의 대가인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 제2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2.1.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기타소득의 납세의무는 2005년에 성립되었으나, 무신고에 따른 처분청의 결정으로 인한 납세의무확정일(2012년 1월) 전인 2011.5.25. 쟁점금액을 원귀속자인 OOO 주식회사에게 전액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과세대상소득이 실현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당해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소득으로 한다는 규정은소득세법(2005. 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에서 신설된 것이고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함에도, 그 전에 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는 과세기간 단위로 과세하는 세목으로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2005.12.31. 현재 성립되었고, 처분청의 무신고 결정에 따르는 납세의무의 확정은 추상적으로 성립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그것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라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2005.5.31. 개정된소득세법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구체화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 건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납세의무확정 전에 반환한 배임수재금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2005.5.31. 전에 배임수재로 받은 쟁점금액을 2005년에 발생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에 의하여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23호에 뇌물을, 제24호에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항에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있다.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소재「OOO지역주택조합OOO으로부터 2005년 근로소득 수입금액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2. 이를 확인한 처분청은 근로소득금액과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3. OO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결(2009고합OO, 배임수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11.6.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OOO원을 선고받은 사실, 양형의 감경사유가 “수사가 개시된 후 지급받은 금품을 OOO 주식회사에게 반환한 것” 등으로 적시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청구이유서, 증빙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1. OO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가 2010.8.31. 추징금 OOO원의벌과금납부의뢰서를 발부함에 따라 청구인은 아래의 <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추징금 OOO원을 이체하였다.

2. 청구인은 2011.5.25. OOO 주식회사 명의 OOOO OOOO(OO: OOOOOOOOOOOO)로 쟁점금액을 송금하여 반환을 완료하였다. (라)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양형의 감경사유로 “수사가 개시된 후 쟁점금액을 반환한 것”이라고 적시되어 있고, 청구인이 부과처분 전인 2011.5.25. 동 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금융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과세당시에는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소득이 자체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당해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중3120, 2011.11.16. 외 다수 같은 뜻임).

(2)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심리할 만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