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계속・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양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용 재고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계속・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양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용 재고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생략) (5)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제128조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①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토지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3. 토지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4.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1)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여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쟁점부동산의 임대공급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여부가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표기한 주업종은 아래 <표3>과 같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대차대조표에 재고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손익계산서에는 청구인의 다른 임대사업장에서 계상하지 않은 매출원가 항목이 계상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2) 쟁점부동산의 양수자 증 1개월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한 양수자는 5명(간이과세자 등록 1명 중복)이며, 매매계약서에 건물분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계약한 건수가 3건이나 청구인은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부동산계약서와 매매대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3)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오피스텔 양도에 대한 2009년 신고․납부 내역은 아래 <표6>과 같으며, 경정청구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인은 2005.3.2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6.4.14. 다른 오피스텔 34건을 합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통합하였으며, 2008.2.25. 부동산매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재고자산이 아닌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양수인은 모든 사업장이 임대사업으로 등록하였으며, 쟁점부동산 각 호를 양도할 당시 계약서에 포괄적 양수도가 명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으로서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5412 판결 참조), 이 건에서 청구인은 계속․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하고 있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사람들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사업이 쟁점부동산 양수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양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매매사업용 재고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분에 대하여 2010.10.20. OOO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 예정납부세액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한 것은 세법지식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경정청구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을 이유로 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