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매입에 대한 실제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공거래로 봄

사건번호 조심-2012-서-1369 선고일 2012.12.03

농민들은 다수인에게 쌀을 팔았으나 청구인과 거래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입에 대한 실제 거래상대방도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3.23. OO시 OO구 OO동 OOO에서 OO식품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곡물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에 (주)OOO네트웍스[구 (주)OOOOOOO, 구 (주)OOO산업, 이하 “네트웍스”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계산서 3매(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필요경비산입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위장가공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1.8.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2.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사업은 쌀을 매입하여 거래처에 직접 공급하는 농산품 도매업으로, 구체적인 거래형태를 보면 청구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음식점 등에 쌀을 공급하고 있으며, 쌀 만을 공급하므로 매입 없이는 공급이 있을 수 없는 단순한 구조인 바, 청구인은 쌀을 정미소에서 농민들로부터 직접 구매하였으며 당시에는 증빙이나 세금문제를 생각하지도 못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변에서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는 조언을 듣고 주변에서 가르쳐준 대로 수수료를 주고 계산서를 받은 것이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는 계기가 되었다.

(2) OO세무서장의 거래사실확인시 정미소측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이를 거부하였고 정미소는 경작민에게 도정 후 판매대행만 해주었지 실제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제 경작 농민을 밝혀달라고 요구하여 직접 확인서를 받았고, 법원 등에서는 조세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판단기준으로 경비율을 적용해 왔으며, 처분청도 의견서에서 청구인이 계속해서 매출총이익률을 2.5%로 신고하였음을 밝히고 있는데 쟁점금액을 부인당할 경우 2007년에도 매출총이익률이 21.5%로서 전․후 사업연도보다 10배 정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된다(조심 2008중2254, 2008.12.31., 조심 2010중3812, 2011.3.10., 같은 뜻).

(3) 청구인은 세무조사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압박감과 커다란 심리적 부담을 받았으며, 이 건 과세처분을 계기로 증빙 수취를 철저히 하고 자금내역은 통장을 통해 수입․지급내역을 객관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장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사업자로서 조세의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청구인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면서 조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곡물(쌀)을 실제 매입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하고,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실물거래없이 계산서만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경우, 실지 매입처가 별도로 있는 위장 매입으로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실지 거래가 있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농민들(3명)로부터 곡물(쌀)을 매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농민들의 이름(김OO), 주소, 전화번호, 수량, 금액이 적힌 물품거래내역서와 농민들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영수증, OO은행의 예금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을 보면, 첫째, 곡물 거래일(2007.10.26., 11.23., 12.28.)에 각각 OOO원, OOO원, OOO원의 고액이 지급되었다는 주장인 바, 제출한 금융자료에는 고액 예금 인출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고, 둘째, A4용지에 기재된 물품거래내역서와 영수증을 지급근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시 조사공무원이 농민들 3인에게 전화로 직접 문의한 바,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셋째, 고정거래처도 아닌 생면부지의 타지역 농민들과 최소 OOO원이 넘는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넷째, 일반 농민들이 농협과 같은 기존 거래처가 아닌 일반인과의 거래를 위해 추수가 끝나고도 상당기간이 경과한 10월~12월까지 40㎏들이 210포대, 600포대, 620포대를 각각 자체 보관하다가 판매하였다는 주장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물품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이 불복청구를 위해 사후에 임의로 만들어진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제 매입을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될 수는 없다.

(2) 조세관련 지식이 없고, 복식부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적격 증빙이 없다하여 실제 매입내역을 부인한 것은 법리의 오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기장의무 구분에 관계없이 모두 적법한 증빙을 갖춘 장부에 근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소득세법상의 의무 규정에 반하는 주장이며, 처분청에서는 증빙도 없고, 실제 매입 내역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이다.

(3) 청구인은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97.5%)에 비추어 보아 쟁점금액을 부인하면 소득율이 21.5%나 되어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이나, 단순경비율은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기준율일 뿐이며, 장부․증빙이 없거나, 중요부분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계결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소득세법제16조에 의하여 계산서 등의 증빙을 갖추어 놓고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므로 당초 신고내용으로 보아 장부․증빙이 없거나, 중요부분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곡물 매입에 따른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네트웍스의 사업장 관할인 OO세무서장은 2010년 9월 네트웍스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만 수수하였고 곡물은 농민들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증빙 불비하여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1> 조사종결보고서 요약

(3) OO세무서장은 조사종결후 처분청에 위장 가공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파생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아래 <표2>와 같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경정결정 내역

(4) 청구인은 곡물 매입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진술)서, 물품거래내역서 및 영수증, OO농장 김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진술서에서 쌀장사를 하던 중 창고도 없는 상황에서 원가 절감을 위해 직접 농민들로부터 현금으로 벼를 매입하여 증빙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네크웍스로부터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받게 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아래<표3>과 같이 사실확인(진술)서를 제출하고 있다. <표3> 사실확인(진술)서 (나) 청구인은 농민들 3인으로부터 곡물(쌀)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4>와 같이 농민들(김OO, 최OO, 정OO)이 확인한 물품거래내역서 및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다. <표4> 물품(곡물) 거래내역서 (다) 한편, 청구인은 위 곡물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OO은행 저축예금 계좌(--*)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계좌 출금내역에는 위 농민들에게 출금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농민들로부터 곡물을 매입하여 증빙을 갖추기 어려웠고, 거래당시 세법관련 지식이 무지하여 허위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위 농민들 3인과 통화한 내용을 보면, 전업농민으로 2007년에 다수인에게 쌀을 팔았으나 청구인과 거래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실물거래없이 계산서만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당해 매입이 가공매입이 아니라 실지거래처가 따로 있는 위장매입으로써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거래내역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07년 이후 복식부기의무자로 소득세법제160조에 의하여 계산서 등 증빙을 갖추고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사업자임에도 실제 거래상대방도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이 실지거래금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