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인 성과품을 제출하고 그 성과품을 최종적으로 평가받고 용역대가를 청구한 다면 그 청구한 날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용역수입금액의 귀속사업연도는 2011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추가적인 성과품을 제출하고 그 성과품을 최종적으로 평가받고 용역대가를 청구한 다면 그 청구한 날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용역수입금액의 귀속사업연도는 2011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1.12.6.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용역은 새만금유역 개발과 관련하여 환경관리공단에서 발주한 턴키발주로서 OO개발이 OOO에게 설계용역을 의뢰하고 OOO 은 다시 청구법인에게 하도급 용역을 주었으며, 2010.12.27. 입찰용역에 대한 최종 적격자가 발표되었으나, 입찰 심사결과 쟁점용역의 발주자가 탈락함으로써 입찰의 사후과정인 건축허가나 착공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하여 처분청은 설계용역이 적어도 낙찰자 발표일 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보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2010년 12월로 판단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입찰과 관련된 최종 적격자 발표일이 아닌 발주처의 추가 과업지시에 따른 최종 성과품 제출과 검수완료일인 2011.4.15.이므로 이때를 쟁점용역의 대가인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술용역계약서, 도급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술용역(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원사업자인 OOO과 수급사업자인 청구법인이 2010.11.22. “OOO유역 CSOs 및 초기우수처리시설설치사업기본설계(입찰)용역(토질설계 및 토질조사)”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의 내용은 원사업자가 작성 하여 계약서에 첨부하는 과업지시서에 의하고 용역수행기간은 2010.11.22. ~2010.12.31., 용역 계약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기술용역(하도급) 계약 일반조건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10.12.27.~ 2011.2월 중순경까지의 추가용역을 통한 별도의 성과품을 OOO에 제출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지반조사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동 보고서는 120페이지 분량으로 제6장까지 사진과 도표 등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제1장 지반조사 개요, 제2장 광역 및 예비조사, 제3장 현장조사, 제4장 실내시험, 제5장 지반설계정수산정, 제6장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고, 발간일자는 2011. 2월로 기재되어 있다. (라) 추가과업 제출과 관련하여 OOO에서 청구법인에게 2010.12.29. 발송한 공문(OOO-1012) 내용에 의하면, “OOO유역 CSOs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설계용역” 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과업제출을 요청하니,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용역기간 변경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추가 성과품을 제출한 2011.2.9. 계약금액의 60%, 과업완료통보일인 2011.4.15. 40%를 청구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대금청구 및 결제내역을 제출하고 있는 바, 결제내역 중 2011.3.2.자 현금 OOO원은 청구법인의 농 업협동조합계좌에 입금되었고, 어음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 OO,OOO,OOOO(OOOOOOOOOOOOO)은 OOO은행에서 할인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낙찰자 발표일 이전으로 보고 동 수입금액에 대한 귀속시기를 2010사업연도로 판단하고 있으나, OOO의 공문(OOO1012, 2010.12.29.)에 의하면, OOO에서 “OOO유역 CSOs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설계용역” 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과업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2010.12.27.~2011.2월 중순경까지의 추가용역을 통한 별도의 성과품을 제출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지반조사보고서 책자(1~120쪽)를 제출하였는 바, 동 책자의 내용과 책자의 전면 중앙부분에 발간일자가 2011년 2월로 인쇄되어 있어 2011사업연도에 추가 성과품이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 및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2011.2.9.과 2011.4.15.에 각각 공급가액 OOO원과 OOO원,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대가가 <표3>과 같이 우리은행 계좌에 결제되었으며 장부상 매출로 기장된 점 등으로 볼 때, 발주자인 OOO이 입찰에서 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OOO이 용역기간을 연장하여 청구법인에게 추가적인 성과품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에게 용역 성과품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OOO으로부터 그 성과품을 최종적으로 평가받고 용역대가를 청구한 2011.4.15.을 쟁점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2011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아 동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2010사업연도로 보고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