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추가적인 성과품을 제출하고 그 성과품을 최종적으로 평가받고 용역대가를 청구한 다면 그 청구한 날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1366 선고일 2012.09.21

추가적인 성과품을 제출하고 그 성과품을 최종적으로 평가받고 용역대가를 청구한 다면 그 청구한 날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용역수입금액의 귀속사업연도는 2011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2.6.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토목설계, 계측용역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한국환경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하는 OOO유역 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기본설계 입찰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 에 대하여 2010.11.22.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하고 공급받는 자를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쟁점용역의 발주처는 입찰 참가업체인 OOO(주)(이하 “OO개발”이라 한다)이며 OOO은 쟁점용역을 OOO로부터 의뢰받은 사업자이고,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용역을 하도급받은 사업자로서 OOO과 청 구법인의 하도급 주요 계약내용을 보면, 쟁점용역 수행기간은 2010.11.22. ~12.31.이고 용역금액은 OOO원이며, 한국환경공단의 최종 심사 발표일은 2010.12.27.이다. 다.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용역을 수행하면서 OOO이 용역비 중 일부(계약금의 30%)를 선지급하기로 하고 2010.12.31.자 공급가액 OOO원의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OOO으로부터 위 공급가액이 입금되지 아니하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2011.12.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쟁점용역이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완료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2011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쟁점용역의 공급대가를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수입금액에 포함하고 2011.12.6.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28,631,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통상적인 경우 국토해양부 또는 공공기관(도로공사, LH공사, 철도공사 등)에서 발주한 설계용역의 최종 준공일은 계약 만료일에 성과품 제출 후 14일 정도의 검수기간을 거쳐 과업지시에서 요구하는 과업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설계가 완료되었다고 발주처에서 판단하였을 경우에 그 설계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인바, 쟁점용역의 경우 환경관리공단에서 발주한 턴키발주로서 입찰 참가업 체는 OO개발과 OOO(주)이고 OO개발의 의뢰를 받은 OOO에서 청구법인에게 하도급 용역을 주었으며 입찰일시는 2010. 10.30., 평가일은 2010.12.22.이고 최종 적격자 발표일은 2010.12.27.이나, 쟁점용역의 발주처인 OO개발이 입찰에 성공하였다면 당초 최종적격자 발표일인 2010.12.27.이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겠지만, OO개발이 입찰시 경쟁사인 OOO(주)보다 설계점수가 낮아 본 과업에서 탈락함에 따라 그 이유를 분석하고 향후 턴키사업의 성과품 향상 및 설계 점수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OOO이 청구법인에게 용역기간을 연장하여 추가 성과품을 요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1.4.15. 용역 성과품을 제출하고 평가를 받았으므로 그 평가일인 2011.4.15.을 최종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추가 과업지시에 따른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당초 입찰용역의 최종 적격자 발표일(2010.12.27.) 이 아닌, OOO의 추가 과업지시에 따른 최종 성과품 제출과 검수완료일인 2011.4.15.이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용역 대가인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도 2011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용역은 새만금유역 개발과 관련하여 환경관리공단에서 발주한 턴키발주로서 OO개발이 OOO에게 설계용역을 의뢰하고 OOO은 다시 청구법인에게 하도급 용역을 준 것인 바, 쟁점용역의 입찰과정 을 살펴보면 2010.10.30. 입찰, 2010.12.22. 입찰업체 평가완료, 2010.12.27. 최종 적격자 발표로 진행되었고, OO개발은 최종 적격자로 낙찰받지 못함으로써 쟁점용역 관련 업무는 종료되었으며, 쟁점용역은 계약의 최종목표로서의 입찰이 심사결과에 따라 탈락하여 입찰의 사후과정인 건축허가나 착공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입찰일 이전에 모든 설계용역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며, 쟁점용역 자체가 입찰을 위한 사전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후에 쟁점용역 관련 용역결과물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 역시 추가용역결과물에 대한 근거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용역의 손익 귀속시기는 역무가 제공되는 때로 이는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은 자가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입찰 용역의 성격을 가진 쟁점용역은 입찰시점 이전 또는 낙찰업체 선정이 완료되는 시점 이전에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계약서, 견적서, 기성청구서, 예정공정표 등을 제출받았으나 변경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청구법인의 경리직원과 설계기사와의 통화를 통해 2011년 이후에는 OOO과의 거래가 종료되었음을 구두로 확인하였으며, 2010.11.23. 입찰일을 만료로 한 예정공정표를 제출받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용역제공의 완료일 이후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는 바, 턴키발주인 쟁점용역은 입찰일 혹은 낙찰자 발표일 이전에 통상 완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추가용역 제공에 대한 변경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계약서로 판단되므로 쟁점용역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2010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입찰일(또는 낙찰자 발표일) 이전으로 보고, 해당 수입금액이 2010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용역은 새만금유역 개발과 관련하여 환경관리공단에서 발주한 턴키발주로서 OO개발이 OOO에게 설계용역을 의뢰하고 OOO 은 다시 청구법인에게 하도급 용역을 주었으며, 2010.12.27. 입찰용역에 대한 최종 적격자가 발표되었으나, 입찰 심사결과 쟁점용역의 발주자가 탈락함으로써 입찰의 사후과정인 건축허가나 착공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하여 처분청은 설계용역이 적어도 낙찰자 발표일 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보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2010년 12월로 판단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입찰과 관련된 최종 적격자 발표일이 아닌 발주처의 추가 과업지시에 따른 최종 성과품 제출과 검수완료일인 2011.4.15.이므로 이때를 쟁점용역의 대가인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술용역계약서, 도급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술용역(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원사업자인 OOO과 수급사업자인 청구법인이 2010.11.22. “OOO유역 CSOs 및 초기우수처리시설설치사업기본설계(입찰)용역(토질설계 및 토질조사)”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의 내용은 원사업자가 작성 하여 계약서에 첨부하는 과업지시서에 의하고 용역수행기간은 2010.11.22. ~2010.12.31., 용역 계약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기술용역(하도급) 계약 일반조건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10.12.27.~ 2011.2월 중순경까지의 추가용역을 통한 별도의 성과품을 OOO에 제출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지반조사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동 보고서는 120페이지 분량으로 제6장까지 사진과 도표 등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제1장 지반조사 개요, 제2장 광역 및 예비조사, 제3장 현장조사, 제4장 실내시험, 제5장 지반설계정수산정, 제6장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고, 발간일자는 2011. 2월로 기재되어 있다. (라) 추가과업 제출과 관련하여 OOO에서 청구법인에게 2010.12.29. 발송한 공문(OOO-1012) 내용에 의하면, “OOO유역 CSOs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설계용역” 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과업제출을 요청하니,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용역기간 변경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추가 성과품을 제출한 2011.2.9. 계약금액의 60%, 과업완료통보일인 2011.4.15. 40%를 청구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대금청구 및 결제내역을 제출하고 있는 바, 결제내역 중 2011.3.2.자 현금 OOO원은 청구법인의 농 업협동조합계좌에 입금되었고, 어음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 OO,OOO,OOOO(OOOOOOOOOOOOO)은 OOO은행에서 할인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낙찰자 발표일 이전으로 보고 동 수입금액에 대한 귀속시기를 2010사업연도로 판단하고 있으나, OOO의 공문(OOO1012, 2010.12.29.)에 의하면, OOO에서 “OOO유역 CSOs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설계용역” 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과업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2010.12.27.~2011.2월 중순경까지의 추가용역을 통한 별도의 성과품을 제출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지반조사보고서 책자(1~120쪽)를 제출하였는 바, 동 책자의 내용과 책자의 전면 중앙부분에 발간일자가 2011년 2월로 인쇄되어 있어 2011사업연도에 추가 성과품이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 및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2011.2.9.과 2011.4.15.에 각각 공급가액 OOO원과 OOO원,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대가가 <표3>과 같이 우리은행 계좌에 결제되었으며 장부상 매출로 기장된 점 등으로 볼 때, 발주자인 OOO이 입찰에서 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OOO이 용역기간을 연장하여 청구법인에게 추가적인 성과품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에게 용역 성과품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OOO으로부터 그 성과품을 최종적으로 평가받고 용역대가를 청구한 2011.4.15.을 쟁점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2011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아 동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2010사업연도로 보고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