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지불각서 및 합의금 정산내역에 대한 증빙이 당초 법원에 제출치 아니하였다가 사후에 제시되는 등 신빙성이 충분치 않아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새로운 약정인지 확인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한 지불각서 및 합의금 정산내역에 대한 증빙이 당초 법원에 제출치 아니하였다가 사후에 제시되는 등 신빙성이 충분치 않아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새로운 약정인지 확인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2000.11.22. 작성한 지불각서에 의하면 매월의 특정일을 이자지급일로 약정하였으므로, 당해 약정일(매월 말일)에 이자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소득 OOO 1999.8.3.에서도 매월의 특정일을 이자지급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특정 변제기일을 정하여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변제기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은 당해 변제기일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이고, 변제기일 이후의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으로 회신함).
(2) 서울지방법원 판결OOO2007.3.23.)의 별지 계산표에서도 각 연도별 이자발생, 변제, 잔여이자를 구분하고 있고, 청구인이 대위지급자와 합의금OOO을 종합소득세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의2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며, 약정한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국심 2004부1524, 2004.7.8. 외 다수)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지급각서(2000.5.8.)를 보면, 당초 갚기로 한 날짜보다 지연된 기간에 연 25%의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겠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2000년 말일까지로 원금을 갚도록 각서한다고 작성되어 있어 변제기일은 2000년 말일로 확인되고, 동 변제기일까지의 이자에 대한 지불방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2000.11.22.자 지불각서를 보완 작성한 것으로서 약정한 변제기일은 2000년 말일로 종료하였으며, 변제기일 이후 발생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므로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연도인 2009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당초 변제기일까지의 발생이자는OOO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지급각서 및 지불각서에 의한 약정금액이므로 그 이자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고, 변제기일 후에 발생한 이자인OOO원은 별도약정이 없으므로 그 이자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다.
(4) 위 잔여이자OOO 및 2003.12.6.~2009.7.15.까지의 이자상당액 전부를 OOO억원은 변제기일 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에 해당하고, 그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은 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대여금 등의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서, 원금 OOO억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고, 실제 지급받은 날(2009.7.15.)을 귀속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문OOO 2007.3.23.)에 나타난 인정사실에는 아래 <표1>과 같은 대여금 내역이 나타나고 있고, 조OO이 1996.12.10.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OOO억원에 대하여 월 1%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청구인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문 별지의 이자 관련 계산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3) 처분청이 산정한 이 건 발생이자 및 발생이자의 귀속시기는 아래 <표3>과 같다. (4)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의2호에서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으로 보고,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위 2. 가.와 같이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이 2000.5.8. 작성한 각서에는 본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금 OOO억원을 차용하고 갚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변제치 못하고 있고, 이에 빠른 시일 내에 변제토록 하겠으며, 당초 갚기로 한 날짜보다 지연된 기간에 한하여는 연 2할 5푼의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겠고, 어떠한 경우라도 2000년 말일까지는 원금(원금 및 이자)을 갚겠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OOO 2000.11.22. 작성한 지불각서에는 본인이 청구인에게 차용한 금OOO억원에 대하여 1997.12.12.까지 차용원리금 변제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2000.5.8.자로 위 차용금 약정금에 대하여 상호 갚기로 한 날짜보다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바 있으나, 청구인이 지적한 대로 대금변제방법 및 기일 등에 관한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차용 원리금 변제방법은 채권추심비용, 이자, 원금 등의 순으로 변제하고, 이자지불방법은 원금에 대하여 매월 1회 연 25%의 비율을 적용하여 매월 말일에 이자를 지급하며, 금번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어떠한 민․형사상의 처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나며, 동 지불각서는 청구인이 분실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는 제출치 못하였다가 차후 조OO이 보유하고 있던 것을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합의금 정산보고내역에는 경매취하합의금은 OOO이 OOO억원을 선지급함에 따른 은행이자 포기액 을 감안하여 이에 따른 이자 OOO원을 감면함)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청구인은 당초 금 11억원을 담보금으로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담보금 보관영수증(2009.7.15.), OOO로부터 대위변제받았다는 청구인의 영수증(2009년 7월) 등을 제시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0.11.22.자로 이자지급에 대한 새로운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2000.11.22.자 OOO의 지불각서 및 합의금정산내역에 대한 증빙이 당초 관련 법원에 제출치 아니하였다가 사후에 제시되는 등으로 그 신빙성이 충분치 않아 보이고, 동 지불각서도 이전 각서(2000.5.8.자)에 대금변제방법 및 기일 등에 관한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작성하였다는 취지가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새로운 약정인지 여부가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