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서를 조세심판원에 직접 접수한 2011.11.15.은 청구법인들이 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1.8.8.부터 99일째 되는 날로서 심판청구기간을 9일 경과한 바,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심판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청구법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서를 조세심판원에 직접 접수한 2011.11.15.은 청구법인들이 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1.8.8.부터 99일째 되는 날로서 심판청구기간을 9일 경과한 바,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심판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리 원에 2011.11.15. 접수번호 3439로 접수한 사실이 우리 원의 내부관리시스템(NTT)의 문서대장관리(심판청구 직접접수 입력)에 입력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다투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처분통지를 받은 날을 2011.8.8.로 기재하였다.
3. 처분청에 이 건 고지서 송달일을 조회한 결과,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대리인의 소속 직원(장**)이 2011.8.8. 처분청 법인세과에 방문하여 이 건 고지서(발행건수 6건)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소속 직원이 자필로 기재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국세기본법제55조(불복)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리 원에 직접 접수한 2011.11.15.은 청구법인들이 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1.8.8.부터 99일째 되는 날로서 심판청구기간을 9일 경과한 바,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심판청구 기간(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