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쟁점토지 양도가액에서 보상채권 평가차손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매매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쟁점토지 양도가액에서 보상채권 평가차손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1.5.16. 공익사업법에 따라 보상채권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보상채권의 취득시의 평가차손을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보상채권 액면가액을 양도가액을 보아야 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2)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예외적으로 시가를 해당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제1호에서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제2호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시가를 규정하고 있다.
(3) 위 관련규정에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토지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적정한 평가과정을 거쳐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매매가액이므로 위 법령의 취지에 따라 동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실지양도가액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그 대금으로 지급받은 채권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매매가액(수용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중2594, 2011.10.11.,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