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보상채권 평가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1348 선고일 2012.06.07

매매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쟁점토지 양도가액에서 보상채권 평가차손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2.4. OOO 1필지 토지 10,1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OOO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면서 현금보상금액 OOO을 수령한 후 2009.4.20. 동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OOO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1.5.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상채권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보상채권의 액면가액이 아니라 취득시의 평가차손을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쟁점보상채권에 대한 평가차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위 신고한 양도가액 및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보상채권 액면가액을 양도가액을 보아야 한다고 보아, 2011.7.2.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9.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공익사업법 제63조 제1항, 제6항, 제7항, 같은 법 시행령(2008.4.17. 대통령령 제20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손실보상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일정한 경우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부재 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1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토지보상채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 법령들이 규정한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부재 부동산소유자로서 현금보상금의 투기자금화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 따라 강제적으로 쟁점보상채권을 취득한 점,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이라 하고,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며,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한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인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점, 실무상 부동산거래와 관련되고 강제로 취득한다는 점에서 쟁점보상채권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채권의 액면가액과 취득당시 시장평가액의 차액을 취득비용으로 보았고, 매입비용과 이를 처분하여 회수한 금액의 차액을 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된 필요경비로 보아왔던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있는 점, 쟁점보상채권에 비록 확정된 이자율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만기가 정해져 있어 시장이자율이 변동함에 따라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할 경우 채권의 액면금액보다 적은 것이 통상적인데, 보상채권의 액면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은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강제적으로 쟁점보상채권을 취득한 이 건의 경우 채권보상시 보상금의 액수에 따라 보상채권의 액면가액 상당액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상채권의 액면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보상채권의 액면가액에서 취득시의 평가차손 또는 평가차손을 한도로 한 매각차손을 공제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0누636, 2010.7.23. 참조).
  • 나. 처분청 의견 양도가액은 당사자 간에 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매매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익사업법에 의해 적정한 평가과정을 거쳐 당사자 간에 계약에 의해 확정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며, 그 매매금액을 현금이나 채권으로 보상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이므로 양도가액의 산정과는 관련이 없고, 양도가액은 양도․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거래가액은 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의미하며, 만약 양도가액을 지급받은 채권 등의 시가로 평가한다면 시가산정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상이하게 되며, 거래 당사자 간의 담합에 의한 악용의 소지가 크므로 평가차손 등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양도)하고 채권을 수령한 한 경우 보상채권의 액면가액이 아닌 평가차손을 차감한 가액(시가)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5.16. 공익사업법에 따라 보상채권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보상채권의 취득시의 평가차손을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보상채권 액면가액을 양도가액을 보아야 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2)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예외적으로 시가를 해당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제1호에서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제2호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시가를 규정하고 있다.

(3) 위 관련규정에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토지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적정한 평가과정을 거쳐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매매가액이므로 위 법령의 취지에 따라 동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실지양도가액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그 대금으로 지급받은 채권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매매가액(수용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중2594, 2011.10.11.,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