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재건축조합 아파트인 쟁점아파트의 일반분양분 수입금액이 조합원인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1344 선고일 2012.10.15

쟁점수입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분에 대하여 공동사업자인 조합원들에게 부과되었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없었던 점,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의 경우 각 조합원별 분배금액을 종합소득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유OOO(이하 5인을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유OOO(이하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재건축조합원들”이라 한다)은 OOO 외 7필지의 토지소유자들로, 재건축조합원들은 위 토지를 출자하여 지상 6층 총 19세대 규모의 아파트 1개동(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재건축조합을 결성(관할 관청으로부터 설립인가는 받지 않음)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OOO하였고,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를 시공사로 하여 아파트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일반분양 물건 중 3호(203호, 303호, 601호)를 조합원들이 직접 분양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인 203호 및 303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국민주택규모 미만인 601호에 대해서는 면세수입금액으로 결정한 후,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상 수입금액 OOO원(과세사업수입금액 OOO + 면세사업수입금액 OOO원,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공동사업자 수(8인)로 나눈 OOO원을 각각 청구인들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11.12.5. 청구인들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OOO OOO,OOOO, OOO O,OOO,OOOO, OOO O,OOO,OOOO, OOO O,OOO,OOOO, OOO 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사항을 분석한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수입금액을 누락하기는 커녕 오히려 쟁점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막대한 손해를 입어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이며, 분양으로 인한 수입은 OOO가 챙겨갔고, 조합원인 청구인들은 아무런 수입도 얻지 못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아울러 쟁점아파트 중 일부 분양세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소송중에 있어 쟁점아파트 신축사업을 통하여 조합원들이 얼마의 사업소득을 얻었는지 아니면 사업손실을 얻었는지 여부가 전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손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연히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일반분양으로 인한 수익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지 않고 시공사에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일반분양분 총 11세대 중 3세대는 공감대아파트 재건축조합 공동사업자인 재건축조합원들이 분양하였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후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가 자료통보되어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재건축조합이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을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의 경우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 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조합원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건축조합 아파트인 쟁점아파트의 일반분양분 수입금액이 조합원인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과에서 소득세과로 통보한 이 건 관련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 내용에 의하면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증감분이 137,791,772원, 면세사업수입금액이 363,429,051원으로 합계가 501,220,823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공동사업장 구성원 각각의 수입금액을 62,652,602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2008.5.29. 공감대아파트 재건축조합에 통보한 공문(부가가치세과-3645)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이 2006년 5월 신축 판매한 공감대 아파트와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제5조에 의거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나 등록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 직권등록(OOO-OO-OOOO, 건설/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 등록)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공사도급계약서 등 증빙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4.3.10. 쟁점아파트 재건축조합과 OOO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제21조에서 OOO는 조합원 분양분 외 11세대를 일반분양을 하고, 분양계약 체결, 대금수납 등 일반분양에 따른 일체의 권한을 계약체결 후 사업종료시까지 재건축조합이 OOO에게 위임하며, 관련 권한행사 및 업무수행은 OOO가 재건축조합 명의로 집행을 하고, 재건축조합은 OOO 소유분인 11세대 아파트의 일반분양에 대해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제23조에서 OOO가 시공한 건축시설의 공사대금은 쟁점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원의 세대별 분담금과 아파트 잔여세대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가 조합원들 출자토지를 담보로 대출한 것과 관련하여 OOO가 2004.6.12. 작성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주민들(조합원)의 담보건에 대하여 건축물 준공후 1개월 이내(보존등기 완료시점)에 회사측 지분(11세대)으로 담보를 대체한다고 되어 있다. (다) 2005.7.8. OOO가 조합원 유명봉에게 발송한 공문(KD 제2005-47호)에는 신탁(필지통합 및 지분분할) 후 채무정산과 관련하여 정산은 조합원이 분담금과 이주비 등을 책임지고 OOO는 조합원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은행채무를 회사 지분세대로 책임지고 이관한다는데 합의한 내용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아파트 재건축조합원들과 일반분양분 아파트 수분양자들간의 민사소송 판결문(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다48773 판결, 소유권 이전등기)에 의하면 ‘조합원 피고들이 OOO에게 건축비 충당을 위하여 일반분양분 11세대에 관한 분양권한을 위임한 사실 및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아파트는 OOO에게 분양권이 주어진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OOO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자신을 시행대행 및 시공사로 명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비록 OOO가 원고들과의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조합원 피고들이 아닌 OOO만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OOO가 조합원 피고들을 위하여 묵시적으로 대리행위임을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OOO와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분양계약은 현명이 이루어진 대리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조합원 피고들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4)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이유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조합원들과 OOO가 일반분양분에 대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OOO가 대물변제받기로 한 11세대는 조합원들과 OOO가 공동으로 분양권을 행사하고 그 분양대금으로는 우선적으로 조합원 명의의 융자채무를 변제키로 합의하였는데, OOO가 이러한 합의를 어기고 조합원들의 대출금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분양분 아파트를 대부분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챙겨가고 조합원 명의의 융자채무는 전혀 변제해주지 않아 조합원들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현재 막대한 채무만 떠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원인이 된 분양물건 3호도 조합원들과 OOO가 공동으로 분양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관련 변경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OOO가 이OOO 등과 2004년 6월에 합의한 합의이행각서에 따라 OOO가 분양공고 후 분양되는 각 가구의 세대별 금융기관 채무를 책임지고 해지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쟁점수입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해당분에 대해 공동사업자인 조합원들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고 이에 대해 불복이 없었던 점,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의 경우 각 조합원별 지분이나 손익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종합소득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수입금액 관련 아파트 3세대의 경우 조합원들과 OOO가 공동으로 분양하였다고 청구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점, 공사도급계약서에 OOO가 일반아파트 분양을 대리하였다고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수입금액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