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수입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분에 대하여 공동사업자인 조합원들에게 부과되었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없었던 점,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의 경우 각 조합원별 분배금액을 종합소득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함
쟁점수입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분에 대하여 공동사업자인 조합원들에게 부과되었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없었던 점,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의 경우 각 조합원별 분배금액을 종합소득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과에서 소득세과로 통보한 이 건 관련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 내용에 의하면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증감분이 137,791,772원, 면세사업수입금액이 363,429,051원으로 합계가 501,220,823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공동사업장 구성원 각각의 수입금액을 62,652,602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2008.5.29. 공감대아파트 재건축조합에 통보한 공문(부가가치세과-3645)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이 2006년 5월 신축 판매한 공감대 아파트와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제5조에 의거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나 등록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 직권등록(OOO-OO-OOOO, 건설/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 등록)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공사도급계약서 등 증빙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4.3.10. 쟁점아파트 재건축조합과 OOO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제21조에서 OOO는 조합원 분양분 외 11세대를 일반분양을 하고, 분양계약 체결, 대금수납 등 일반분양에 따른 일체의 권한을 계약체결 후 사업종료시까지 재건축조합이 OOO에게 위임하며, 관련 권한행사 및 업무수행은 OOO가 재건축조합 명의로 집행을 하고, 재건축조합은 OOO 소유분인 11세대 아파트의 일반분양에 대해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제23조에서 OOO가 시공한 건축시설의 공사대금은 쟁점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원의 세대별 분담금과 아파트 잔여세대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가 조합원들 출자토지를 담보로 대출한 것과 관련하여 OOO가 2004.6.12. 작성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주민들(조합원)의 담보건에 대하여 건축물 준공후 1개월 이내(보존등기 완료시점)에 회사측 지분(11세대)으로 담보를 대체한다고 되어 있다. (다) 2005.7.8. OOO가 조합원 유명봉에게 발송한 공문(KD 제2005-47호)에는 신탁(필지통합 및 지분분할) 후 채무정산과 관련하여 정산은 조합원이 분담금과 이주비 등을 책임지고 OOO는 조합원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은행채무를 회사 지분세대로 책임지고 이관한다는데 합의한 내용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아파트 재건축조합원들과 일반분양분 아파트 수분양자들간의 민사소송 판결문(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다48773 판결, 소유권 이전등기)에 의하면 ‘조합원 피고들이 OOO에게 건축비 충당을 위하여 일반분양분 11세대에 관한 분양권한을 위임한 사실 및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아파트는 OOO에게 분양권이 주어진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OOO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자신을 시행대행 및 시공사로 명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비록 OOO가 원고들과의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조합원 피고들이 아닌 OOO만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OOO가 조합원 피고들을 위하여 묵시적으로 대리행위임을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OOO와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분양계약은 현명이 이루어진 대리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조합원 피고들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4)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이유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조합원들과 OOO가 일반분양분에 대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OOO가 대물변제받기로 한 11세대는 조합원들과 OOO가 공동으로 분양권을 행사하고 그 분양대금으로는 우선적으로 조합원 명의의 융자채무를 변제키로 합의하였는데, OOO가 이러한 합의를 어기고 조합원들의 대출금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분양분 아파트를 대부분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챙겨가고 조합원 명의의 융자채무는 전혀 변제해주지 않아 조합원들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현재 막대한 채무만 떠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원인이 된 분양물건 3호도 조합원들과 OOO가 공동으로 분양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관련 변경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OOO가 이OOO 등과 2004년 6월에 합의한 합의이행각서에 따라 OOO가 분양공고 후 분양되는 각 가구의 세대별 금융기관 채무를 책임지고 해지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쟁점수입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해당분에 대해 공동사업자인 조합원들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고 이에 대해 불복이 없었던 점,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의 경우 각 조합원별 지분이나 손익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종합소득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수입금액 관련 아파트 3세대의 경우 조합원들과 OOO가 공동으로 분양하였다고 청구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점, 공사도급계약서에 OOO가 일반아파트 분양을 대리하였다고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수입금액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