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삼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1342 선고일 2012.11.29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 세무서장이 2011.12.1. 및 2012.2.1.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 연 도 법인세 OO,OOO,OOOO O OO,OOO,OOO원의 부 과처분은 이를 취소 한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경기도 OOO외 24필지 75,156㎡를 사업용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OOOOO OOOOOOOO와 2007.6.4. 매매가계약(대금은 OOOO원) 을 체 결하고 당일 OOO원을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 이라 한다) 이 위 부동산 중 일부인 9,332㎡(이하 “쟁점부동산” 이 라 한다)에 대하여 2008.7.11.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뒤, 2009.5.20. 매매변경계약을 체결하여 OOOOOO OOO OOOOOOOO OO OOO, O OOOO OOOOO OOOO(OO OO O O,OOOOO O OOOO,OOOO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 다)을 지급 한 후에 이를 반환 받지 아니하고 미수금으로 계 상하였다가, 2009.12.31.에야 정산을 하였다는 사유 로 쟁점금액을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 당 행위계산부인하며, 인정이자(OOO원)를 익금에 산입하고 지급이자 (OOO원)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11.12.1. 및 2011.12.8. 2009사업연도 법인 세 OO,OOO,OOOO O OO,OOO,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기로 약정한 토지 중 일부인 쟁점부동산을 자연녹지지역이자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소재하며 1만㎡ 를 초과하여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 계열회사인OOO이 2008.7.17. 받았 고, OOO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었지만 장부가액으로 권리를 매수할 것을 요청하여 당해 법인이 2009.5.27. OOO OO OOOOOOOO로부터 취득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2009.5.20. 쟁 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OOO에게 양도하며 매매대금인 쟁점금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하 였다가 2009.12.31. 이를 회수하였는바,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수행할 공동주택 건설공사와 관련된 채권 으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으며, 공동주 택을 건설하기 위한 최선책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를 OOO에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 금의 무상대여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며, 청구법인은 공동주택 건설용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 등의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못하여서 부득이 OOO으로 하여금 인수를 부탁한 것이라 계열회사의 자 금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고, 쟁점금액을 실질적인 대여금이나 가지급금으로 전환 한 적이 없음에도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불합리하
  • 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2009.5.20. 변경하기 전인 2008.7.11. 대명수 안은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3항에 따라 대표이사 김OOO가 서명․날인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서 및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남양주시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 매매변경계약을 체결 하여 2009.5.29.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에 따라 쟁점 부 동산에 대한 권리가 전적으로 이전되었는바,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부동산 취득자금을 돌려받지 아니하고 미수금으로 처리하여서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하여 매매계약변경일 부터 대금회수일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 한 처분은 정당하며, OOO은 2002.9.1. 개업하여서 주택신축판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할 당시 2008사업연도 매 출액 중 분양수입이OOO원인 것으로 보아 OOO이 쟁점부동산을 사업 용부지로 취득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 렵고, 2009.5.20. 청구법인과 OOO의 장부 및 전표의 처리를 위한 내부결재서류에 공동사업부지 관련 정산 미수금(청구법인) 및 미지급금(OOO)으로 한 것으로 보아 OOO이 청구법인과 공동사업을 추진하고자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대여한 쟁점금액은 OOO이 부담 할 사업비이며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어서 업무무관 대여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쟁점금 액을 대여 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지급 이자를 손 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 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 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 통령 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 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 당행 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 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 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 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 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 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 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 제3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 조 제1항에서 "조 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 율 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 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 다)을 제공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및 OOO는 2007.6.4. 경기도 O O O O OOO OOO 외 24필지(임야 및 토지대장상 44,832평 중 22,733평 상당 으 로 주거지역은 대략 9,592평 정도, 자연녹지지역은 13,141평 정도)를 매매대 금 OOO원은 계약당일에, 잔금 OOO원은 토지거 래허가일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지급)에 매매가계약을 체결하고 OOO원은 당일 지급하였고, 매매조건은 아래와 같다.

1. 매매목적물의 평수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추후 실제 측량한 면적에 따르며, 그 결과 평수에 증감이 있을 경우 매매 대금을 정산한다.

2. 청구법인은 측량한 후 30일 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허가를 받으면 30일 내에 OOO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불허되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다.

3. 잔금지급을 지연할 경우 등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한 매매대금 중 10%에 해당하는 금원은 계약금으로 인정하여 OOO에게 귀속된다. (나) 청구법인 및 OOO는 2008.7.11.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여 2008.7.17. 취득하였다. (다) OOO 및 OOO는 2009.5.20. O O OO이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임야 9,332 ㎡)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가)의 매매가계약서 에 근 거하여 공동주택 사업부지 에 대해서는 4차례 걸 쳐서 본 계약을 체결 하였고, 나머지인 쟁점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 인 10,000㎡ 내로 분할하여 청구법인, / 대명수안/ 및 서울산업이 OOOOO OOOOOOOO와 각각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OOO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OOO원 중 청구법인 이 2007.6.4. 위 (가)의 가계약 당시 지급한 쟁점금액(OOO원)을 제외한 나 머지 잔금 OOO원을 2009.5.27.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OOO O 에 대한 미 수금으로,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처 리하였

  • 다. (마) 2009.12.31. OOO은 쟁점금액 상당액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청구법인에 지급하였고, 2012.7.10. 청구법인은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주택건축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바) 처분청은 2010년 10월 동청주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 보받아 2011년 9월 서면조사로 처리하여 이 건을 과세하 였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전체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7.6.4. 매매가계약 당시 매매대금OOO원을 계약금으 로 지급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10,000㎡ 이내의 면적만 취득 이 가능하므로 O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하여 청구법인이 지급 한 계약금 중 쟁점금액 을 OOO O이 승계하고 20 09.5.27. 잔금 OO O,OOO O원만을 지급하면서 당해 금액을 각각 미수금 및 미지급금으로 계 상한 점, 가계약조건상 토지거 래허가가 불허되면 매매계약이 무효 가 되고 계약금 중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계약을 해지 할 경우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됨에 따라 부득이OOO이 토지거래허가 를 받아 쟁점부동산 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OOO 으 로부터 쟁점금액을 단기간(2009.5.20.~2009.12.31.)에 회수한 점, 청 구법인은 토지거래허가구 역 외의 토지에 대하여 2012.7.10. 공동주택 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득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을 부당행위계 산부인의 대상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삼기는 어려우므로 인정 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 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