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OOO 세무서장이 2011.12.1. 및 2012.2.1.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 연 도 법인세 OO,OOO,OOOO O OO,OOO,OOO원의 부 과처분은 이를 취소 한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 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 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 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 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 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 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 제3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 조 제1항에서 "조 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 율 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및 OOO는 2007.6.4. 경기도 O O O O OOO OOO 외 24필지(임야 및 토지대장상 44,832평 중 22,733평 상당 으 로 주거지역은 대략 9,592평 정도, 자연녹지지역은 13,141평 정도)를 매매대 금 OOO원은 계약당일에, 잔금 OOO원은 토지거 래허가일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지급)에 매매가계약을 체결하고 OOO원은 당일 지급하였고, 매매조건은 아래와 같다.
1. 매매목적물의 평수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추후 실제 측량한 면적에 따르며, 그 결과 평수에 증감이 있을 경우 매매 대금을 정산한다.
2. 청구법인은 측량한 후 30일 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허가를 받으면 30일 내에 OOO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불허되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다.
3. 잔금지급을 지연할 경우 등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한 매매대금 중 10%에 해당하는 금원은 계약금으로 인정하여 OOO에게 귀속된다. (나) 청구법인 및 OOO는 2008.7.11.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여 2008.7.17. 취득하였다. (다) OOO 및 OOO는 2009.5.20. O O OO이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임야 9,332 ㎡)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가)의 매매가계약서 에 근 거하여 공동주택 사업부지 에 대해서는 4차례 걸 쳐서 본 계약을 체결 하였고, 나머지인 쟁점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 인 10,000㎡ 내로 분할하여 청구법인, / 대명수안/ 및 서울산업이 OOOOO OOOOOOOO와 각각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OOO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OOO원 중 청구법인 이 2007.6.4. 위 (가)의 가계약 당시 지급한 쟁점금액(OOO원)을 제외한 나 머지 잔금 OOO원을 2009.5.27.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OOO O 에 대한 미 수금으로,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처 리하였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전체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7.6.4. 매매가계약 당시 매매대금OOO원을 계약금으 로 지급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10,000㎡ 이내의 면적만 취득 이 가능하므로 O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하여 청구법인이 지급 한 계약금 중 쟁점금액 을 OOO O이 승계하고 20 09.5.27. 잔금 OO O,OOO O원만을 지급하면서 당해 금액을 각각 미수금 및 미지급금으로 계 상한 점, 가계약조건상 토지거 래허가가 불허되면 매매계약이 무효 가 되고 계약금 중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계약을 해지 할 경우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됨에 따라 부득이OOO이 토지거래허가 를 받아 쟁점부동산 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OOO 으 로부터 쟁점금액을 단기간(2009.5.20.~2009.12.31.)에 회수한 점, 청 구법인은 토지거래허가구 역 외의 토지에 대하여 2012.7.10. 공동주택 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득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을 부당행위계 산부인의 대상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삼기는 어려우므로 인정 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 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