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국세징수법 상의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는 불복 대상인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1337 선고일 2012.05.11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미납 국세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확정하는 절차를 취할 필요 없이 납부기한까지 당연히 발생하며,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인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김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0.7.4.부터 각각 1/3의 지분으로 서울특별시OOO(지하 1층․지상 5층 건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청구인 손OOO는 2006.6.29.부터 쟁점부동산의 1층부터 5층까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직접 경영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이 2005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손OOO가 OOO을 직영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는 이OOO에게 임대하고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청구인 손OO OO OOOO OOOO(OOO-OO-OOO-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수취하여 관리하는 것을 확인하고, 임대료 수입금액의 누락분에 대하여 2010.4.16. 청구인들에게 2005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2005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이 당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조세심판원은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은 “기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각하”로 각각 결정(조심 2010서3811, 2011.10.25.)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11.11.30.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납부한 부가가치세 가운데 가산금 및 중가산금만큼은 기산일을 심판결정일 이후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2.3.5.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늦어짐에 따라 귀책사유 없이 부당하게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부하게 되었으므로 그 기산일을 동 결정일인 2011.10.25.로 하여 세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징수법제21조에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2010.4.16. 부과한 2005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다가 2011.11.30.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고, 조세심판결정을 확인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세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기산일을 지연된 조세심판결정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0.4.16.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한 경정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동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위의 <표>와 같이 감액경정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2011.11.30.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2005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조세심판결정 지연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납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결정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국세징수법제21조의 가산금 및 제22조의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 의미로 부가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가산금 등을 확정하는 절차를 취할 필요가 없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며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인바, 가산금·중가산금의 부과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처분청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떠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이 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중2105, 2011.7.26.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