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미납 국세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확정하는 절차를 취할 필요 없이 납부기한까지 당연히 발생하며,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인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음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미납 국세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확정하는 절차를 취할 필요 없이 납부기한까지 당연히 발생하며,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인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처분청은 2010.4.16.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한 경정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동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위의 <표>와 같이 감액경정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2011.11.30.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2005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조세심판결정 지연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납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결정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국세징수법제21조의 가산금 및 제22조의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 의미로 부가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가산금 등을 확정하는 절차를 취할 필요가 없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며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인바, 가산금·중가산금의 부과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처분청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떠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이 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중2105, 2011.7.26.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