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대학교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은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1336 선고일 2012.05.23

청구인이 대학교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제공한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곽OOO(OOO교육원 대표), 정OOO(OOO교육원 대표) 및 홍OOO(주식회사 OOO 대표)은 2007.6.12. 학점은행제,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와 관련한 교육사업인 시간제수업 운영사업에 관하여 업체별 협력대학 사이트에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학습관리시스템) 및 컨텐츠를 제작 및 제공함과 타기관의 학점 모집에 있어서 상호간의 업무사항과 제반절차에 대하여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OOO교육원주식회사는 OOO대학교와 평생교육원 교육용역 협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인은 위 계약에 따라 OOO대학교의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온라인 동영상 솔루션 구축 등 교육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의 용역비(이하 “쟁점용역비” 라 한다)를 OOO대학교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후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으로 보아 2007년 제2기 ~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용역비를 시간제등록제 학생모집에 따른 수수료로 보아, 2011.12.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곽OOO 등과 학점은행제,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와 관련한 시간제수업 운영 사업에 관해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OOO대학교의 요청에 의하여 제작된 교육용 컨텐츠를 대학교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 대학과의 협력 하에 시간제등록제 학생에 대한 원격교육을 실시하였다. 청구인은 교육을 실시하였을 뿐 학생의 모집이나 학사관리는 대학 측에서 담당하였고, 청구인은 교육의 전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등 기술적인 면을 담당한 것인 바, 이러한 점은 청구인이 OOO대학교에 원격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1학점 당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였으며, OOO대학교 등은 청구인이 교육비를 청구할 시 신청학점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시 이를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시간제 등록생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생산한 학생성적자료 등 일체를 당해 대학에 인계하기로 하였으며, 등록금은 대학교에서 학생들로부터 직접 징수하였다. 청구인이 OOO대학교 등으로부터 받은 쟁점용역비는 단순한 컨텐츠의 임대료 또는 사용료가 아니라 원격교육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결정서(조심 2010서2947, 2010.12.2.)에서 쟁점용역비가 면세 대상인 교육용역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고, 다른 심판결정서(조심 2010서3490, 2010.12.29.) 등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무효이며, 설사 처분청의 이 건 각 처분이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사업자가 대학으로부터 대학의 정규교육과정인 시간제등록제 교육의 전반적인 사항(학생모집, 온라인강의 컨텐츠 제공, 수업료 징수 등)을 위탁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법규과-742, 2009.12.31.), 청구인은 업무제휴한 대학교에서 학사관리 전반을 책임지고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단지 컨텐츠 제공 및 기술적인 측면만 담당 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시간제등록제 교육의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OOO대학교의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3) 평생교육법 제33조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

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교육과정 편성

5.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집방법

6. 시설․설비의 설치내역

7. 개설예정일

(5)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

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개설예정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07.6.12. 작성된 업무제휴 협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6.12. 곽OOO (OOO교육원 대표), 정OOO(OOO교육원 대표) 및 홍OOO(주식회사 OOO대표)과 학점 은행제,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와 관련한 교육사업인 시간제수업 운영사업에 관하여 업체별 협력대학 사이트에 LMS 및 컨텐츠를 제작 및 제공함과 타기관의 학점 모집에 있어서 상호간의 업무사항과 제반절차에 대하여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OOOOO교육원주식회사가 OOO대학교와 평생 교 육원 교육용역 협약을 체결하고, 수강생 모집 및 수업료 징수, 온라인 강의 컨텐츠를 제공한 사업자로서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한편, 이 건과 동일한 심판청구 결정서(조심 2011서2115, 2011.9.19.)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평생교육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거나 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평생교육법 시행령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운영규칙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등록요건을 검토받은 적도 없으며, 동 운영 규칙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2)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교육용역으로서 정부의 허가,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교 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평생교육법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학습비를 받고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평생교육법제33조 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평생교육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거나 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운영규칙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등록요건을 검토받은 적도 없으며, 동 운영규칙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이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2115, 2011.9.19.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