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대학교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제공한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대학교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제공한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3) 평생교육법 제33조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
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집방법
6. 시설․설비의 설치내역
(5)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
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평생교육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거나 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운영규칙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등록요건을 검토받은 적도 없으며, 동 운영규칙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이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2115, 2011.9.19.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