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이 청구인에게 차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334 선고일 2012.08.30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나타나는 점,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이 재무제표 이외에는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가공매입액을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이 건 법인은 OOO코리아로부터 2007.1.1.~2007.12.31. 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또 다른 매입처인 OOO로부터 동 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이 건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건 법인이 OOO코리아와 OOO로부터 2007.1.1.~2007.12.31. 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법인에 대해 관련 금액을 매입세액 불공제, 손금불산입 및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8.27.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이 건 법인이 무납부한 상태에서 2010.11.15. 자진폐업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1.8.1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법인은 2007년 법인세 신고당시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산업개발 및 주식회사 OOO산업개발의 분양대행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등에게 판촉 및 홍보활동에 필요한 판촉물 등을 제공하였다. 다만 판촉물 대행사들의 거래관행 등의 이유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분양대행업의 형태를 보면 판촉 및 홍보없이 분양되는 경우가 없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금전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경영악화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동 법인에 OOO원의 자금을 투입하였으며, 동 법인이 폐업할 때까지 동 금액이 회수되지 않아 개인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 청구인은 실제 판촉물 등을 매입하여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을 지급한 것이 분명하며 단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이 건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차입한 단기차입금은 폐업시점까지 사외유출됨이 없이 사내유보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법인은 단지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생략한 과실은 있으나, 회수된 금액을 주주임원단기차입금으로 계정분류 오류하였고, 동 금액이 이 건 법인의 폐업시점까지 사외유출되지 않음이 확인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내유보 처분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이의신청 심사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장부의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장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건 법인은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동 공급가액을 원가처리하고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하였으며, 원가처리한 OOO원을 실제 판촉 및 홍보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이 금전을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판촉 및 홍보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부당하게 유출된 회수금액을 단기차입금으로 계정분류 오류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실제 사내유보로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외유출된 금액의 자금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이 건 법인이 스스로 수정하여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매입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적법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건 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식회사 OOO의 가공매입상당액은 실제 판촉물 등 매입비용에 사용하였고, 동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은 폐업할 때까지 사외유출되지 않았으므로 가공매입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의 자금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이 건 법인이 스스로 수정하여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매입상당액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은 가공매입상당액을 실제 판촉물 등 매입비용으로 지급하였고, 이 건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은 폐업시점까지 사내유보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3기(2007.12.31. 현재)에 주주임원단기차입금으로 OOO원이 계상된 이 건 법인의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하였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1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이 건 법인이 2007.1.1.~2007.12.31. 기간 동안 OOO코리아와 O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가공매입상당액이 실제 판촉 및 홍보활동에 사용되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건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은 폐업시점까지 사내유보 되었다 하나 대차대조표 외에는 관련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제출된 대차대조표 만으로는 OOO원이 사내유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는 점, 설령, 주주임원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하더라도 동 차입금은 당해 법인이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별도의 채무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가공매입상당액을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