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나타나는 점,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이 재무제표 이외에는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가공매입액을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봄이 타당함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나타나는 점,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이 재무제표 이외에는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가공매입액을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의 자금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이 건 법인이 스스로 수정하여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매입상당액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은 가공매입상당액을 실제 판촉물 등 매입비용으로 지급하였고, 이 건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은 폐업시점까지 사내유보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3기(2007.12.31. 현재)에 주주임원단기차입금으로 OOO원이 계상된 이 건 법인의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하였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1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이 건 법인이 2007.1.1.~2007.12.31. 기간 동안 OOO코리아와 O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가공매입상당액이 실제 판촉 및 홍보활동에 사용되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건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은 폐업시점까지 사내유보 되었다 하나 대차대조표 외에는 관련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제출된 대차대조표 만으로는 OOO원이 사내유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는 점, 설령, 주주임원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하더라도 동 차입금은 당해 법인이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별도의 채무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가공매입상당액을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