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 취득 후 코스닥상장법인에 합병되고 매각한 경우 ‘합병에 따른 상장 등의 이익의 계산방법’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330 선고일 2013.04.11

청구인과 양도자는 비특수관계이므로 특수관계를 전제로 하는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8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동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와 다르게 증여이익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2.6. 청구인에게 한 2007.1.18.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6.21.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OOO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50,000주(이하 “쟁점주식1”이라 한다)를 OOO(1주당 OO,OOOO)에 취득하였고, 같은 날 청구외 김OOO OOO로부터 OOO 비상장주식 37,000주(이하 “쟁점주식2”라 한다)를 OOO(1주당 OO,OOOO)에 취득하였다(쟁점주식1과 쟁점주식2를 합하여 이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그 후 OOO가 2006.10.19. 코스닥등록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와 합병하면서 주식 1주당 합병법인 주식 OOO를 배정하여 쟁점주식에 대하여 총 1,996,582주(쟁점주식1: 1,147,461주, 쟁점주식2: 849,121주, 이하 “쟁점교부주식”이라 한다)가 배정되었고, 쟁점교부주식은 2007.3.12. 장내에서 OOO에 매각되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이 모두 청구인의 주식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이 우회상장될 것을 미리 알고,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후 쟁점교부주식을 교부받아 이를 매각하여 단기간에 매매차익을 획득한 것으로 조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12.2.6. 청구인에게 2007.1.18.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2는 김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매입한 주식이고, 김OOO이 차입한 자금을 약정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대물로 인수한 것임이 주식매매계약서, 매입대금 지급 영수증(은행발행),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OOO 상무이사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2를 청구인의 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과세대상을 출자, 감자, 합병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본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취지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가 OOO에 합병되면서 다른 주주들과 동일하게 종전주식 1주당 합병법인 주식 OOO를 배정받아 소유지분 비율이 합병전과 변동되지 아니하였는데도(3.9128%) OOO가 피합병되어 법인의 자본이 증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여 위 법령을 적용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만일, 처분청의 해석이 정당하다면 OOO 주주 모두에게 증여세를 과세해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가액이 1주당 OOO에서 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을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이 산정한 1주당 OOO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이익계산방법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여 상증법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및 같은 법 제41조의3 제1항(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8 및 제31조의6에 의하여 산정한 것으로, ①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항에 대한 증여이익계산방법에 대하여 같은 조 제7항의 위임에 의해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서 이익계산방법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② 국세청 해석사례(서면4팀-245, 2004.3.12.)에서도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기준금액 및 변동 전,후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으며, ③ 처분청이 이익계산방법의 근거규정으로 적용한 상증법 제41조의5의 과세요건(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과 달라 OOO가 청구인과 특수관계자가 없어 상증법 제4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처분이다.

(3) 조사청은 청구인이 OOO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이 건의 경우에는 상증법 제42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1주당 OO,OOOO인데,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6개월 전인 2006.1.11. OOO 대표이사 이OOO, OOO 대표이사 OOO 및 이해관계인이 작성한 부속합의서에서 OOO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136,372주를 양도할 때 주당 인수청구가액으로 확정한 가격으로, OOO 단독으로 정한 금액이 아니고, 6개월전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이미 정한 가액인바, 결코 청구인과 김OOO이 부당하게 낮은 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또한, 조사청은 청구인이 기자출신으로 쟁점주식이 상장될 것을 미리 알고 저작권 업계에 영향력이 있는 양OOO에게 부탁하여 쟁점주식을 저가에 취득하였다고 하나, OOO는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어 경제적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은 OOO와 OOO라는 회사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06년 5월경 양OOO과 김OOO 찾아와 쟁점주식이 2006년 8월경 상장될 것이라고 하면서 매입을 권유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지, 양OOO에게 강압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청구인이 기자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쟁점주식의 지분율이 3.9%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경영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만약 청구인이 영향력이 있어 기업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면 쟁점주식을 4개월후에 매도하여 5배 이상의 매매차익을 남겼을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선배인 양OOO의 소개로 시장에서의 전망이 좋고, 2006년 8월경 상장될 것이라 소문이 돌고 있던 OOO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양OOO의 부탁으로 명의는 김OOO로 하되, 실제 소유자는 본인이라는 약정서류를 작성한 후 OOO 주식의 일부를 김OOO 명의로 취득한 후 양OOO에게 수수료조로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는바, 쟁점주식2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이 건 부과처분은 증여세 포괄주의 규정인 상증법 제2조 제3항을 그 바탕으로 하여, 포괄 증여 예시규정인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와 자본거래 증여 예시규정인 상증법 제41조의5를 근거로 이루어졌는데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만을 적용한 것으로 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주장이다. 증여세가 2004.1.1.부터 완전포괄주의로 전환된 이후, 상증법 제2조 제3항은 증여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의5는 예시규정으로 전환되었으며,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출자,합병,감자,주식전환 등 자본거래 등을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본거래에 대해 포괄적인 과세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특수관계여부에 불구하고 모든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되,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는 납세자의 입증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이다. 이 건의 경우 합병,우회상장으로 인하여 1주당 OOO원에 취득한 쟁점주식이 1주당 OOO원으로 변동되었으므로 포괄적 증여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도 해당한다. 청구인은 상증법 제42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를 언급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는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합병에 따른 자본거래에 대한 구체적 예시규정인 상증법 제41조의5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한편, 대법원에서도 상증법 제2조 제3항에서 완전포괄주의의 증여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증여세의 과세범위가 확대된 점을 인정하고 있어(대법원 2008두17882 판결, 2011.04.28. 선고) 상증법 제2조 제3항을 과세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자신들의 평균 취득가액(1주당 OO,OOOO)으로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직전 취득가액(1주당 OOO원)에 비하여 낮은 가액이고, 특히, OOO가 양도일 직후 쟁점주식 양도가액의 2배를 초과하는 가액인 1주당 OOO원에 OOO 신주를 인수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액으로 거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 및 관련인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주식이 2006년 8월경 상장할 것이라는 소문이 시장에 돌고 있는 등 전망이 좋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동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음반 저작권 관련 업계에 영향력이 있는 양OOO에게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고, 양OOO이 OOO 대표이사에게 부탁한 결과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양OOO에게 OOO 주식 취득과정의 수수료조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울러, OOO가 OOO와 부속합의서를 통하여, 당초 OOO가 인수한 신주를 다시 일정가액으로 돌려받는 이면약정을 체결한 점 및 OOO 상무이사가 OOO는 저작권 등과 관련하여 음반업계 원로의 부탁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었으며, “저작권과 관련하여 음반업체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확인한 점에 비추어 OOO는 상장이 임박한 OOO 주식을 가지고 위와 같은 ‘관계’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OOO와 이면약정을 한 것이고, 청구인이 이 과정에서 양OOO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OOO 대표이사를 움직여 OOO 대표이사가 부속합의서에 의거 OOO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도록 지정한 것이다. OOO의 쟁점주식 양도경위를 살펴보면, 쟁점주식 거래일의 다음날 이루어진 OOO 주식의 유상증자에서 동 신주발행가액이 1주당 OOO인 점을 감안할 때, 만일 2006년 1월 체결된 부속합의서가 없었더라면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OO,OOOO에 저가로 양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김OOO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2가 청구인 소유인지 여부

②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법인의 합병 등으로 우회상장된 경우 증여이익 산정방법

③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자금출처조사에 나타나는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OOO가 2006.1.11. OOO와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서 및 부속합의서에 따라 2006년 6월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매각한 것은 저작권에 관하여 업계에 영향력이 있는 양OOO 회장이 저작권에 민감한 OOO의 대표이사에게 부탁하여 청구인을 매수자로 지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조사청이 조사한 OOO의 OOO 주식 거래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 OO OOOO (다) 조사청의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에 나타나는 부속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의 내용)

① (주)◯◯◯랜드가 신주계약서 체결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주)◯◯◯◯의 주식수(136,369주)와 신주계약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인수한 (주)◯◯◯◯의 주식수(368,189주)의 합계인 504,558주의 27.03%에 해당하는 136,372주에 대해서는 (주)◯◯◯◯, (주)◯◯◯◯의 대표이사와 주요주주 및 (주)◯◯◯◯와 (주)◯◯◯◯의 대표이사 및 주요주주가 지정하는 자가 (주)◯◯◯랜드에게 주식인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주)◯◯◯랜드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② 동조 1항에 의한 인수청구 가능기간은 신주계약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주당 인수청구가액은 23,783원 으로 한다.

○ 부속합의서 작성일자: 2006.01.11.

○ 부속합의서 작성 당사자: (주) ◯◯◯ 랜드 대표이사와 (주)◯◯◯◯ 대표이사 및 이해관계인 3인]

(2)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으로 심OOO과 박OOO로부터의 차용금 각 OOO과 OOO, OOO 대출금 OOO 청구인 개인자금 OOO으로 조사하였고, 청구인도 심OOO과 박OOO로부터 차용금 OOO과 OOO을 각 차용하였음을 증명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또한, OOO는 2006.10.19. 코스닥등록법인인 OOO에 흡수합병되었고, 2006.11.7. 합병후법인의 주식이 상장되었으며, 그 후 OOO는 상호를 OOO로 변경하였다. OOO와 OOO의 합병 전후 주식수와 자본금 변동내역은 다음 <표3>과 같고, 합병후 합병법인 주식의 주가추이는 다음 <표4>와 같다. OOOOOOOOOO OO OO OOO O OOO OOOO (OO: O, O) O ()O OOOO OOO OOO OOO O OOO

• OOO OOO: O,OOO,OOOO O OOOOOOOOOO O OOOO O O,OOO,OOO,OOOO

• OOO OOO: O,OOO,OOOO O OOOOOOOOOO O OO,OOO,OOO OOOOOOOOOO OOO OOOO OOO OOOO (OO: O)

(4) 처분청이 제출한 OOO상무이사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선배인 양OOO의 소개로 OOO 주식을 취득하였고, 김OOO 명의로 계약하게 된 것은 양OOO이 담보목적으로 일부 주식을 김OOO 명의로 해달라고 하여 김OOO 명의로 계약을 하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약정서류를 청구인이 확보한 후 계약한 것이며, 양OOO에게는 OOO원을 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답변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OOO은 2006.6.1. OOO로부터 OOO 비상장주식 50,000주와 37,000주를 OOO원과 OOO원에 각각 매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OOO 타행환 입금전표에 의하면, 2006.6.20. 김OOO의 OOO 계좌 *에서 OOO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8) 청구인과 김OOO이 2006.6.20. 체결한 차용증에는 청구인(채권자)이 김OOO(채무자)에게 OOO 주식 매입대금으로 OOO원을 2006.8.31.까지 이자율 연 10%에 대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9)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2가 청구인의 주식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양OOO이 담보목적으로 일부 주식을 김OOO 명의로 해달라고 하여 쟁점주식2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약정서류를 청구인이 확보한 후 김OOO 명의로 계약하였다고 처분청에 진술한 바 있고,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청구인 개인자금 OOO원 이외에 개인차용금 및 저축은행 대출금 OOO원으로 충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평소 잘 알지 못하였다는 김OOO에게 자금을 빌려주어 쟁점주식2를 취득하게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주식2를 청구인의 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증여세 포괄주의 규정인 상증법 제2조 제3항을 바탕으로 예시규정인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과세하면서 그 증여이익은 구체적 예시규정인 상증법 제41조의5에 의해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8과 동 규정이 인용하고 있는 제31조의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OOO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에는 수증인이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것을 전제로 하는 상증법 제41조의5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증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8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OOO가 OOO와 합병한후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교부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과세하면서 그 증여이익을 같은 조 제7항의 위임을 받은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에 따라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와 다르게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1) 쟁점③의 청구는 쟁점②에서 청구가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판단을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증여일등"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협회등록일(이하 이 조에서 "상장일등"이라 한다)부터 3월이 되는 날(당해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등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사망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일등은 증권거래법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개시한 날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혼재되어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①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의 증여일등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41조의3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에 따른 상장등 이익의 증여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일등"은 "합병등기일"로 본다.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의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제31조의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41조의3 제1항 및 동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 (제3항 제1호의 가액과 제3항 제2호의 가액의 차이) ×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당해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기간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제31조의8(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31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말한다. 제31조의9(기타이익의 증여 등) ② 법 제4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