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전 대표이사의 횡령액을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1329 선고일 2013.02.18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사실상 피용자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한편, 동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횡령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2.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6사업연도 OOO원,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의 부과처분 및 대표이사 전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1. 청구법인이 2011.12.31.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한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을 전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청구법인의 종전 대표이사 전OOO는 2006.4.7.부터 2010.12.17.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영업․재무․회계 등을 총괄하다가 2010.12.17. 해임되었고, 이후 현 박OOO이 대표이사로 영입되어 재직하고 있다)은 2006.4.7. 해운중개업 및 외항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해상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OOO 등이 일본 철강회사로부터 수입하는 슬라브, 코일 등을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거나 용선하고 있는 선박으로 직접 운송을 하거나 제3자인 OOO와의 사이에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6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의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업계 평균 중개수수료율인 2.5%보다 낮은 요율로 해운중개수수료를 수취한 사실과 전 대표이사 전OOO가 영업사원들과 공모하여 국내의 허위 포워딩 업체인 OOO 주식회사 외 2개법인과 홍콩 소재 OOO 외 2개의 해외법인을 이용하는 등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업계 평균 중개수수료율 2.5%와 청구법인이 적용한 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고, 또한 종전 대표이사 전OOO가 영업사원들과 공모하여 국내 허위 포워딩 업체인 OOO주식회사 외 2개법인과 홍콩의 해외법인 드래곤 외 2개 법인을 이용하여 횡령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익금산입한 후, 대표이사 전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1.12.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6사업연도분 OOO원,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 및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해운중개 및 운송업계의 특성상 한번 운송중개계약 및 거래가 이루어지면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유지됨에 따라 신생업체의 경우는 기존 화주(선주) 등과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않는 한 기존시장진입이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기존 시장에 진입하려면 부득이하게 손실을 감수하면서 저율의 수수료정책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당시 OOO이외에 다른 고객사의 확보가 어려워 2006년부터 2009년까지 OOO 등에게 저율의 해운중개수수료(낙찰운임의 1~1.5%)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정상적인 거래라 할 것이며, 2006년 이후 3개 사업연도간 청구법인과 OOO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OOO 매출액의 1/100에 불과하고 영업이익율도 저조한 점으로 볼 때 OOO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었기에 처분청이 특수관계자인 OOO에 이익을 분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쟁점①금액에 대하여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전OOO는 청구법인의 피용자(고용사장으로 주주가 아님)의 지위에 있는 임원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의사와 일치되지 아니하는 자로, 청구법인은 횡령사실이 밝혀진 시점인 2011.1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OOO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동 고소사건은 전OOO가 재미동포로서 해외도피로 인한 행방불명으로 2012.4.27. 기소중지됨)한 사실이 있고, 쟁점②금액을 전OOO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전환하여 장부상 미수금 채권으로 계상하고 전OOO로부터 동 채권(횡령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전OOO 및 특수관계자 소유 재산을 파악하여 골프회원권 및 스포츠회원권 등을 가압류하는 등 채권회수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2.4.2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사건(2011가합129059)에 대하여 쟁점②금액을 채권으로 판결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처분청이 전OOO가 횡령한 쟁점②금액을 곧바로 사외유출되었다 하여 전OOO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6년 4월 설립된 신생법인으로서 기존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저가 수수료율(낙찰 운임의 0.7~1.5%)을 수취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해외 수출․수입이 많은 계열법인인OOO의 원재료 및 제품 운송을 전담(일감몰아주기의 일종)하고자 설립된 법인으로, 주주구성도 사주 일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설립일 이후 매출액 구성내역을 보면 계열법인인 OOO의 수출․수입하는 원자재의 해외운송을 수행한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룹 감사팀의 2010년 청구법인에 대한 내부 감사결과에 의하면 해운중개수수료의 일반요율인 2.5% 대비 저율의 수수료를 수취한 점이 지적되어 스스로 2010년부터 중개수수료율을 평균요율인 2.5%로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신생법인으로 OOO에 이익을 분여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통상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지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요율보다 저율로 수취한 수수료인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일반적으로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그 귀속을 밝히는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조심 2010부473, 2010.4.13. 결정 참조), 청구법인은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방식으로 조성한 쟁점②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명백함에도 막연하게 전OOO가 쟁점②금액을 개인적으로 횡령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직접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의 제출이 없어 쟁점②금액이 실제 전OOO에게 귀속된 것인지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으며, 설령, 쟁점②금액의 귀속주체가 전OOO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종전 대표이사인 전OOO는 청구법인 영업활동의 핵심업무를 담당한 해외영업부서의 주요인물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허위 포워딩 및 커미션 수수행위를 지시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조직을 사실상 장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송OOO 기획팀 차장 등 다수의 직원이 공모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허위 포워딩 거래를 설계․실행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회수를 전제하지 않고 법인설립시부터 불법행위를 묵인․추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에서 전OOO가 청구법인의 단순한 고용사장의 지위에 있는 임원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법인의 의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있고, 전OOO로부터 동 채권을 회수하려고 재산을 압류하는 등 채권회수에 관한 제반절차 및 노력을 진행중에 있으므로 쟁점②금액은 상여로 소득처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횡령사건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형사고발 등에 대한 것은 별개의 것으로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한 것으로(조심 2010광369, 2010.3.29.), 청구법인은 2011년 1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착수 직후에 전OOO에 대하여 쟁점②금액에 상당하는 채권확보행위를 시작하였고, 실제 재미교포인 전OOO가 외국으로 출국하여 행방불명인 자를 대상으로 실제 회수여부가 불투명한 손해배상채권을 장부에 계상한 것은 상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채권회수를 가장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쟁점②금액을 전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매출처로부터 저율에 의한 중개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전 대표이사가 횡령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유보가 아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6.4.7. 해운중개업 및 외항화물 운송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OOO과 해상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OOO 등이 일본 철강회사로부터 수입하는 슬라브, 코일 등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거나 용선하고 있는 선박으로 직접 운송을 하거나 제3자와의 OOO와의 사이에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입품을 운송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설립일 이후 매출액 구성내역을 보면 계열법인인 OOO의 수출․수입하는 원자재의 해외운송을 수행한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3선사에 해상화물운송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하는 OOO와 사이에 직접 운임을 포함한 운송조건을 협상하기도 하나, 통상적인 경우 해운업계의 관행에 따라 중개회사를 통하여 운임을 포함한 운송조건을 협상한 후 위 중개회사와 개별 운송건별로 운송에 관한 약정(Fixture Note)을 체결하고, 운임은 화물이 선적이 완료된 후 발행된 OOO과 함께 당해 운송에 관한 운임청구서(Invoice)를 수령․확인한 후 중개회사에 지급하고, 위 중개회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운임을 선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2011.12.31. 현재 주주는 다음과 같이 OOO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법인과 OOO과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 (OO: O, O, O) (다) 청구법인이 적용하던 2009년 적용 수수료에 대하여 그룹 감사팀의 2010년 청구법인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유니온스틸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감사지적 후 2009년 3월부터 톤당 $0.1에서 톤당 $0.5로 인상하여 적용하고 있어 2.38%로 개선되었으나, OOO에 대하여는〈표1-2〉와 같이 전년과 동일하게 근거리는 2%, 장거리는 1.52%를 적용하였으나 추후 OOO과 협의하여 선임단가와 정율로 연계 운영함에 따른(해운업계 톤당 평균수수료율 2.5%) 공정거래법상 저촉이 되지 않도록 지도함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의 답변내용에 의하면, OOO 등에 대하여 2010년부터 중개수수료율을 업계 평균 요율인 2.5%로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 OOOO OOOO (라)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제1항 제6호에서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OOO과는 특수관계에 있음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설립일 이후 계열법인인 OOO의 수출․수입하는 원자재의 해외운송을 수행한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룹 감사팀의 2010년 청구법인에 대한 내부 감사결과, 해운중개수수료의 일반요율인 2.5% 대비 저율의 수수료를 수취한 점이 지적되어 2010년부터 중개수수료율을 평균요율인 2.5%로 스스로 변경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과 같이 신생업체의 경우는 기존 화주(선주)인 OOO과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기존 시장에 진입하려면 손실을 감수하면서 저율의 수수료정책을 구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신생법인으로 OOO에 이익을 분여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통상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지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대법원 1996.7.12. 선고 95누7260 판결 참조) 등으로 볼 때 특수관계자간 일반요율보다 저율로 수취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업계 평균 중개수수료율인 2.5%에 상당하는 금액과 청구법인이 계상한 가액(요율 낙찰운임의 0.7~1.5%)과의 차이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수입․수출 물량을 운송해 줄 것을 주문받고, 실제로는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등 전문 포워딩 업체와 선사 수배 및 운송 관련 업무를 진행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전OOO는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배하는 국내 허위 포워드 업체 및 홍콩 소재 허위 포워더 업체를 중간에 참여(한국: OOO 2007.1.24.부터 2007.11.1.,OOO 2008.3.24.부터 2010.3.9., OOO 2010.3.15.부터 2010.12.8., 홍콩: OOO)시켜 각 거래단계마다 단가 및 총 운임을 부풀려 작성한 허위의 청구서를 청구법인에 교부하게 하고 청구법인은 전OOO의 지시를 받은 직원 등으로 하여금 각 허위 OOO 회사에게 청구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지급하게 하고, 위 각 허위 OOO 회사에서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실제 화물운송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주식회사 OOO또는 주식회사 OOO에게 합의된 약정 운임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을 홍콩 등에 적립하는 방식으로OOO원을, 2008년 2월 청구법인은 국내선박 건조사인OOO과 신조선 건조(59K, 2척) 계약을 체결(서명자 전OOO)한 후 2008년 3월경 싱가포르 법인인 OOO(대표자 김OOO)을 설립하고, 2008.2.29.OOO과 사이에 59K선박 2척(OOO)을 신규 건조하는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조원가를 적정가격보다 1척당 미화 OOO달러씩 부풀리는 한편, 홍콩 허위 법인인 OOO를 내세워 위 OOO과 사이에 2008.4.1. 커미션 명목으로 부풀려진 금액을 받기로 하는 브로커 거미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OOO가 OOO으로부터 위와 같은 커미션 명목으로 2008.4.22.부터 2010.11.2.까지 6회에 걸쳐 위 선박 1척당 미화 OOO달러씩 총 OOO달러(한화 OOO원)의 지급을 청구하여 위 OOO으로부터 수령하고, OOO이 수수한 대금은 다시 전OOO 관련인의 해외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 OOO원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해상운송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OOO과 직접 거래하면서 정상적인 운임보다 운임을 증액하여 위 OOO에 지급한 후 부풀린 운임을 귀 OOO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OOO원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 (OO: O)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전 대표이사 전OOO가 영업사원들과 공모하여 허위로 국내 포워딩 업체인 OOO 주식회사 외 2개법인과 홍콩의 해외법인 OOO 외 2개 법인을 이용하여 횡령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경정결정시 익금산입한 후 동 금액을 대표이사 전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총 OOO원(중고선박 및 신규선박 도입 관련 OOO원, 과다운임지급 OOO원, 허위 포워딩 업체 이용 OOO원으로,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법인의 종전 대표이사인 전OOO는 미국 시민권이 있는 재미교포로 청구법인 설립시인 2006.4.7.부터 2010.12.17. 강제퇴직시까지 전문경영인으로 영입되어 청구법인의 영업․재무․회계 등을 총괄한 자로, 법인 설립시부터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1주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관리팀(기안자 김OOO)이 2010.12.30. 기안하여 보고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거 전OOO 전 대표에게 지급할 퇴직금으로 총 OOO원(총 OOO원에서 소득세 및 지방세 OOO원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안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중요사항인 청구법인의 임직원 급여 및 성과급 인장에 대한 의사결정, 청구법인의 주된 자산인 선박도입에 관한 의사결정 등에 대한 기안서류상 결재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결재라인인 담당, 과장, 팀장, 임원, 사장이 결재한 후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부회장 장OOO(당시 OOO의 부사장이었으나 그룹 내부에서 부회장으로 호칭된 자), 회장 장OOO 그룹 회장)가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결과 전OOO가 2007년부터 2010년 중 대표이사의 직위를 계획적으로 이용하여 가공매입거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②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자금을 횡령사실을 인식하고 전OOO의 잔여재산 조사 및 가압류조치와 2011.12.6. 전OOO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는 동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고, 횡령에 대한 고소건은 전OOO가 재미동포로서 해외피신으로 인하여 2012.4.27. 기소중지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전OOO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건에 대한 2012.4.2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문(2011가합129059)를 보면, 전OOO는 청구법인에게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2012.3.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판결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2.2.21. 현재 계정별원장(미수금)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12.31. 종전 대표자 전OOO에 대한 거래커미션OOO원, 선박커미션OOO원, 과다운임지급 OOO원을 미수금을 계상한 후 2011.12.31. 미수금 중 일부를 전OOO에게 지급할 퇴직금 외 OOO원과 상계한 것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2011.3.3. 기안하여 보고한 전OOO 전 대표에 대한 재산현황 보고서를 보면〈표2-2〉와 같고, 골프회원권가압류신청사건(2011카단 1203)에 대한 2011.3.22. 서울중앙지방법원 53단독 결정에 의하면, 채무자 전OOO의 주식회사 OOO(제주도 OOO소재)에 대한 골프회원권(OOO골프장 및 부속시설에 대한 이용권 및 주식회사OOO에게 예탁한 금액 전부의 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스포츠회원권가압류신청사건(2011카단 57696)에 대한 2011.9.9. 서울중앙지방법원 55단독 결정에 의하면, 채무자 전OOO의 OOO주식회사[서울특별시 OOO(종로센터)에 대한 스포츠센터 및 부속시설에 대한 이용권 및OOO주식회사에게 예탁한 금액 전부의 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관리팀(기안자 김OOO)이 2010.12.30. 기안하여 보고한 전OOO 전 대표에 대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퇴직금[2006.4.7.부터 2010.12.17.까지 4년 8개월 10일 근무한 자(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2조 제2항에 의한 이사 재직분 1.5개월, 전무 재직분 2개월, 부사장 재직분 2.5개월, 사장 재직분 3개월)로 퇴직금 총액 OOO원에서 소득세 및 지방세 OOO원을 차감한 잔액]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안되어 있으며, 향후 OOO법률사무소를 통하여 가압류 진행 및 추가재산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 O OOOOO OOOO OOOO (OO: O)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이 그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해당 법인이나 그 실질적 경영자 등의 사전 또는 사후의 묵인, 채권회수포기 등 법인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그 자에 대한 상여로서 소득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실질상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4.4.9. 선고 2002두9254 판결, 대법원 1983.3.28. 선고 87누880 판결 참조)으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전OOO는 전문경영인으로 청구법인 설립당시부터 영입되어 강제퇴임시까지 보수를 받고 근무한 자임이 퇴직금정산내역서에 나타나고 있고,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주식을 전혀 보유한 사실이 없는 점,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중요사항인 선박건조 및 선박매입 등과 임원의 보수결정, 퇴직금 정산 및 사임절차에 대한 의사결정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OOO의 부회장과 회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전OOO는 청구법인의 피용자(고용사장으로 주주가 아님)의 지위에 있는 임원에 불과한 자로 보이는 점에서 전OOO가 청구법인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다거나 전OOO의 의사를 청구법인의 의사와 동일하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며(국심 2007부3633, 2009.3.10. 참조), 전OOO가 쟁점금액을 개인적 사유에 의하여 횡령한 사실을 세무조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전OOO를 2010.12.17.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전OOO의 횡령에 가담한 관련 직원을 해고하는 한편, 전OOO가 횡령한 금액을 임원불법행위 미수금으로 하여 자산(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전OOO를 형사고소 및 횡령 등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전OOO로부터 횡령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전OOO 소유 재산을 파악하여 골프회원권 및 스포츠회원권 등을 가압류하는 등 채권회수노력을 하고 2012.4.2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사건(2011가합129059)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채권으로 판결받은 사실과 과세처분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회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머지 미회수 잔액에 대하여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전OOO의 불법적인 횡령행위를 묵인하거나 추인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에서 횡령 당시 곧바로 전OOO 개인이 횡령한 쟁점금액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국심 2007구5187, 2009.1.19. 참조)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