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있어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328 선고일 2012.06.21

심판청구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상증법 제39조에 따라 저가로 배정받은 경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판단도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7.27.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법인의 보통주 806,451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인수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1주당 평가액인 OOO원인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직접 배정받아 발생한 증자이익 OOO원에 대하여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2007.3.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신고불성실 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 포함)을 2011.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에서 특수관계자가 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함으로서 특수관계자가 얻은 증자이익은 시가와 차익이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그 해당금액을 증여이익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특수관계에 있지도 아니한 자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는 증권 관계 법령이 정한 시가로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시가 차익을 아무런 조건없이 무차별적으로 과세토록 규정한 것은 법이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이 건의 경우 증자당시 주식의 미래가치 등을 감안하여 평가액의 10%를 할인한 OOO원으로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발행한 것이므로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어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의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주당 평가액 OOO원과 증권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하여 발행한 가액인 OOO원과 차액에 대하여 무신고․무납부 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은 증권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수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제3자 저가 배정 증자이익 과세요건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증자후 1주당 평가액과 신주 1주당 인수가액 차액 비율이 30% 또는 총 증자이익 OOO원이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시행령이 법이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인지 여부는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서 과세대상 및 증여 개념이 규정되어 있고, 그 예시인 증자이익에 대한 과세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산정 및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에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유가증권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7조에 따라 산정된 가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이라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 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이익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있어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 및 가산세 적용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3. 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나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기본통칙 39-29…2 【 상장법인 등의 증자전․후 1주당 평가가액】영 제29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계산식에서 상장법인과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그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는 날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 공표된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며,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권리락이 있는 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공표된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개정 2011.05.2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6.7.27.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시 1 주당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OOO원과 제3자 배정이후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인 OOO원 중 적은 금액인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2) 청구인은 증자당시 주식의 미래가치 등을 감안하여 평가액의 10%를 할인한 OOO원으로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았다며 소액공모공시서류 사본을 제출하였다. (3)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가 법이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하며(조심 2010관183, 2011.1.31. 같은 뜻),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에 시가보다 저가로 배정받은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증자에 따른 이익계산과 관련하여 1주당 평가가액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단도 없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종전예규를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 가지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순히 증여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보아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가산세의 면책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