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가공으로 본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실제 제품이 생산되어 수출된 실거래이고, 관련인들이 제세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등 외형 부풀리기를 통하여 관련자들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관련거래를 실거래 없는 뺑뺑이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처분청이 가공으로 본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실제 제품이 생산되어 수출된 실거래이고, 관련인들이 제세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등 외형 부풀리기를 통하여 관련자들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관련거래를 실거래 없는 뺑뺑이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OOO세무서장이 2011.12.8.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 부가가치율 당해 전국 2011년 제1기 OOO OOO OOO 0.09% 25.76% 2010년 제2기 OOO OOO OOO 1.98% 30.3% (단위: 천원) (나) 청구인이 신고한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매출․매입처는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O OO OOOO (OO: OO) (다) 청구인은 신용불량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2008.10.1. 배우자 표OOO 명의로 ‘OOO’을 사업자등록하였고, 2009.5.15. OOO 1602호를 보증금 및 임차료 없이 임차하였으나, 조사일 현재에는 다른 사업자가 입주하여 사업장이 없으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중 전기료, 임차료 등 사업영위에 필요한 비용발생 내역이 없다. (라) OOO은 아래 <표3>과 같이 과세기간별․규격별 코팅장갑 수량을 비교한 바에 의하면, L, M, S 품목은 매출수량보다 많아 재고가 발생하나 OOO의 2010년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이 없으며(재고를 보관할 창고도 없음), XL, XS, XXL 품목은 매출수량이 매입수량보다 많은 비정상적인 형태이다. OOOOOOOOOO OOOOOOOOO OOOO (OO: OO) (마) OOO, OOO, OOO코리아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한 바에 의하면, 표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467---)의 인터넷뱅킹 IP주소와 OOO OOO은행 계좌(131---)의 인터넷뱅킹 IP주소 일부가 동일하며, 아래 <표4>와 같이 거래대금이 동일날짜 또는 비슷한 시기에 계좌이체되어 자금순환 혐의가 있다. OOOOOOOOOO OOOO OO (바) 청구인은 OOO의 실질사업자이고, OOO의 대표 김OOO은 청구인의 동생이며, OOO산자의 대표자 강OOO는 OOO코리아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강OOO의 모(母) 김OOO은 OOO에서 근무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전말서(2011.10.25.)에 의하면, “OOO제약 재직시 보증을 잘못서서 신용불량자가 되어 배우자 표OOO 명의로 사업자등록(OOO)을 하게 되었고, OOO에 근무한 직원은 없었다. OOO과 거래한 동기는 OOO을 운영하는 동생이 제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소득이 없자 저를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OOO에서 OOO에 장갑 및 원사를 납품하게 되었다. 뺑뺑이 거래에 대하여는 아는 것이 없으며, 현재 건강이 악화(직장암 4기 판정)되어 치료중으로 외부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 OOO코리아 등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에 대한 OOO지방법원 OOO지청장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12.8.14.), OOO 사업장 관련 지출증빙(전화요금영수증 등), 청구인 및 청구인의 어머니 입원기록, 장갑 생산공정도 및 설명서, OOO코리아의 특허등록증 및 OOO의 인수약정서, OOO의 출장품의서 28건(영수증 포함), OOO의 OOO공단 내 시설물 관련사진, OOO 도지사 방문 관련 사진 및 OOO이 제조한 장갑샘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에 대한 OOO지방법원 OOO지청장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12.8.14.)에 의하면,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에 불응하였으며, OOO의 김OOO 이사는 품목별 수량차이는 OOO코리아에 공급된 것은 염색되기 전에 각종원사와 염색하기 전의 장갑들이 섞여 있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완제품이 되었을 때 기준으로 환산하여 최종장갑을 몇 켤레를 만들 수 있는지 환산하여 기재하여 최종적으로 완성된 제품의 수량과 일치할 수 없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OOO이 장갑의 원사를 공급하고 공급받은 사실이 명백하고, 그 공정이 복잡하여 일반적인 제품의 수량처럼 단순하게 품목으로 산정하여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 품목수량의 매입, 매출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료상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기에,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증거불충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다”라고 되어 있다. (나) OOO 사업장 관련 지출증빙(전화요금영수증 등)에 의하면, OOO OOO OOO 소재 OOO의 월 주차료 영수증, OOO 주변의 식당 등에서 결제한 신용카드전표 등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 및 청구인의 어머니의 입원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병원에서 2011.7.27. 조직검사를 한 결과, 직장암으로 확진되어 OOO대병원, OOO대학교 OOO병원 등에서 입원․외래진료 등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어머니는 2010년 6월부터 OOO 소재 OOO병원,OOO 소재 OOO병원 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다가 2011.11.26.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장갑 생산공정도 및 설명서에 의하면, OOO에 입고된 원사를 OOO코리아에서 일부 가공하고, OOO에서 검수하여 OOO에 입고하고 재가공하는 과정을 반복한 후, OOO에서 장갑을 완성하여 출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코리아의 특허등록증 및 OOO의 인수약정서에 의하면, 초고분자량 폴리에텔렌사의 염색전처리 방법에 관하여 OOO코리아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OOO이 특허 소멸시한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권설정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의 2010.6.2.부터 2011.7.8.까지의 출장품의서 28건(영수증 포함)에는 OOO의 김OOO 이사 등이 OOO공단에 수시로 KTX 또는 자동차로 출장을 간 것으로 나타난다. (4)부가가치세법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가산세) 제6항에는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2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장은 청구인(OOO)이 장갑의 원사를 공급하고 공급받은 사실이 명백하고, 그 공정이 복잡하여 일반적인 제품의 수량처럼 단순하게 품목으로 산정하여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층분)’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 및 OOO코리아는 기능성 장갑 제조에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실제 장갑을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달리 외형부풀리기를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의 사무실 등을 이용하면서 OOO공장에 OOO의 직원들과 함께 출장을 가서 장갑 제조용 원사 등에 대한 검수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제공대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OOO)을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