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수수한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1322 선고일 2013.03.21

처분청이 가공으로 본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실제 제품이 생산되어 수출된 실거래이고, 관련인들이 제세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등 외형 부풀리기를 통하여 관련자들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관련거래를 실거래 없는 뺑뺑이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2.8.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1602호등에서 ‘OOO’이란 상호로 도소매 무역업을 2008.1.1.부터 영위하면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OOO코리아(이하 “OOO코리아”라 한다)에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11.7.25. 위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매출 OOOOOOO원, 매입 OOO원으로 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환급세액 O,OOO O원) 하였다가, 2011.8.25. OOO에 발행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신고누락되었다고 하여 수정신고(납부할 세액 OOO원)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8.23.부터 2011.8.26.까지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11.10.20.부터 2011.11.18.까지 청구인(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매출과 매입으로 신고한 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보아, 2011.12.8.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환급).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10.1. 배우자 표OOO 명의로 ‘OOO O’이라는 무역 및 도소매업체를 설립하고, 초강력 PE 원사로 만든 절창방지용 기 능성 작업용 장갑을 생산․판매하는 OO에 원사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0년 4월경 OOO이 원래 염색이 되지 않던 절창방지용 기능성 작업장갑에 염색을 하는 새로운 기술(OOO코리아가 세 계 최초로 특허받은 기술)을 제조공정에 도입하게 되면서 OOOO OO군 소재의 OOO공단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게 되었으나, OO도 및 OOO도에 있던 공장이 멀리 이전하게 됨에 따라 이전에 근무하던 숙련된 근로자들이 다수 퇴직하였고, 이로 인해 특수사에 대 하여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여 2010년 6월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OO코리아가 OO에 보내는 가공된 특수사 또는 장갑내 피를 받아 이를 검수․분류하 여 OOO으로 공급하는 업무를 맡았다(통상 주 2회 정도 OOO 본사 직원들의 차량으로 OOO공단의 OOO공장으로 이동하여 OOO 직원숙소에 머물면서 업무를 수행). 청구인이 OOO을 설립할 당시에는 사업장은 과거 OOO제약에서 직장동 료로 일한 바 있는 김OOO에게 월 OOO원을 주고 그가 운영하는 OOOOO O(주) 사무실의 일부를 같이 사용하였으며, 2009년 5월에 위 OOO(주)가 OOO OOO OOO OOO OOOOOOO 1602호로 사업장을 이전함에 따 라 같이 이전하였고, 2010년 5월 모친 병간호 등의 사정상 OOO (주)의 사 무실 에서 나와 O O의 사업장인 OOOOO OOO OOO OO-O O OO OOO 704호로 이전하였다가 2010년 11월경 OO이 OOO O OO O OO OOO O-O OOOOOOO 1115호로 이 전함에 따라 OOO도 OO과 함께 이전하였다. 청구인은 OO과 OOO코리아 또는 주식회사 OOO산자(이하 “OOO산자”라고 한다) 사이의 원사 및 내피장 갑의 거래에 관여하면서 OOO코리아가 OOO에 납품하는 제직 전 원사 (염색을 위한 전처리 공정을 마치거나 또는 염색된 원 사)나 염색된 장갑내피(제직 후 코팅하기 이전의 염색된 장갑)를 납품받아 이를 검수 및 분류하여 OOO에 납품하여 왔으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2011년 7월에 직장암 판정을 받은 이후라 적절히 소명하지 못하여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하였을 뿐이다. OOO은 OOO 소재 OOO공단 자유무역지역으로 사업장을 통합․이전하기 전까지는 OOO시 및 OOO시에 장갑 제직 공장과 우레탄 코팅 염색공장을 보유하던 회사로서, 동일 업종의 타사와 제품상 특별히 차별화가 되 지 않았으나 2010년 4월 사업파트너인 OO코리아가 특허받은 기술을 적용하여 신제품을 생산한 이후에는 작업용 장갑에 절창방지기능 뿐만 아니라, 다 양한 색상을 가진 패션기능 까 지 겸비한 고기능성 장갑을 만들게 되어 현재 우리 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이 부분의 선도기업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고, 그 생산 품의 대부분을 해외에 수출하여 외화를 획득하고 있으며, OO의 공장은 OOO도가 해외 투자유치를 위하여 초청한 외국인들에게 도 지사가 안내하는 시 찰 코스 중 하나가 되었고, 유럽 등 해외에서는 동종업 계에서 인정받 고 있는 그 전도가 유망한 중소기업으로 이와 같은 기업체가 뺑뺑이 거래를 할 이유가 없으며, OO이 OOO코리아 또는 OOO산자에 염색전처리를 위하여 원사를 보내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처리하고(청구인은 OO코리아 또는 OOO산자가 염색전 처리한 원사의 검수 및 분류과정을 거 쳐 OOO에 제공),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염색전처리된 원 사로 내피장갑을 직조 하여 OOO코리아에 염색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 역의 공급(염색가공) 으로 처리한 것을 보아도 외형부풀리기 (‘뺑뺑이 거래’)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장의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거래처인 청구인 동생의 회사 사무실에서 사업을 했다고 하나, 실제로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OOO은 2010.5.16., OOO코리아는 2011.1.14. OOO 611-11 소재 OOO공단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OOO시 소재의 원거리 사업자이며, 종업원도 없는 청구인(OOO)과 거래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거래명세표상 L, M, S 품목은 매출수량보다 매입수량이 많아 재고가 발생하나, 종합소득세 신고 결산서에 신고된 재고가 없으며, XL, XS, XXL 품목은 매출수량이 매입수량보다 많은 경우로 실제거래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비정상적 거래이다. 또한, OOO 표OOO(청구인의 배우자로 OOO의 명의상 대표자)의 OOO은행 계좌(467---)의 인터넷뱅킹 IP주소(118.130.OOO)와 OOO의 OOO은행 계좌(131---)의 인터넷뱅킹 IP주소(125.131.., 118.130..)가 동일한 118.130..로 되어 있고, 매입처인 OOO산자의 OOO은행 계좌(6211)와 OOO코리아의 OOO은행 계좌(6211)의 인터넷뱅킹 IP주소가 211.223.., 211.223..*, 61.37..으로 동일하며, OOO산자 대표 강OOO(1982년생)의 모(母) 김OOO(1967년생)은 OOO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실상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OOO), OOO, OOO코리아 및 OOO산자가 인터넷으로 결제금액을 이체하여 OOO과의 매출․매입 거래를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수수한 매출과 매입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출 및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 부가가치율 당해 전국 2011년 제1기 OOO OOO OOO 0.09% 25.76% 2010년 제2기 OOO OOO OOO 1.98% 30.3% (단위: 천원) (나) 청구인이 신고한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매출․매입처는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O OO OOOO (OO: OO) (다) 청구인은 신용불량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2008.10.1. 배우자 표OOO 명의로 ‘OOO’을 사업자등록하였고, 2009.5.15. OOO 1602호를 보증금 및 임차료 없이 임차하였으나, 조사일 현재에는 다른 사업자가 입주하여 사업장이 없으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중 전기료, 임차료 등 사업영위에 필요한 비용발생 내역이 없다. (라) OOO은 아래 <표3>과 같이 과세기간별․규격별 코팅장갑 수량을 비교한 바에 의하면, L, M, S 품목은 매출수량보다 많아 재고가 발생하나 OOO의 2010년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이 없으며(재고를 보관할 창고도 없음), XL, XS, XXL 품목은 매출수량이 매입수량보다 많은 비정상적인 형태이다. OOOOOOOOOO OOOOOOOOO OOOO (OO: OO) (마) OOO, OOO, OOO코리아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한 바에 의하면, 표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467---)의 인터넷뱅킹 IP주소와 OOO OOO은행 계좌(131---)의 인터넷뱅킹 IP주소 일부가 동일하며, 아래 <표4>와 같이 거래대금이 동일날짜 또는 비슷한 시기에 계좌이체되어 자금순환 혐의가 있다. OOOOOOOOOO OOOO OO (바) 청구인은 OOO의 실질사업자이고, OOO의 대표 김OOO은 청구인의 동생이며, OOO산자의 대표자 강OOO는 OOO코리아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강OOO의 모(母) 김OOO은 OOO에서 근무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전말서(2011.10.25.)에 의하면, “OOO제약 재직시 보증을 잘못서서 신용불량자가 되어 배우자 표OOO 명의로 사업자등록(OOO)을 하게 되었고, OOO에 근무한 직원은 없었다. OOO과 거래한 동기는 OOO을 운영하는 동생이 제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소득이 없자 저를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OOO에서 OOO에 장갑 및 원사를 납품하게 되었다. 뺑뺑이 거래에 대하여는 아는 것이 없으며, 현재 건강이 악화(직장암 4기 판정)되어 치료중으로 외부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 OOO코리아 등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에 대한 OOO지방법원 OOO지청장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12.8.14.), OOO 사업장 관련 지출증빙(전화요금영수증 등), 청구인 및 청구인의 어머니 입원기록, 장갑 생산공정도 및 설명서, OOO코리아의 특허등록증 및 OOO의 인수약정서, OOO의 출장품의서 28건(영수증 포함), OOO의 OOO공단 내 시설물 관련사진, OOO 도지사 방문 관련 사진 및 OOO이 제조한 장갑샘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에 대한 OOO지방법원 OOO지청장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12.8.14.)에 의하면,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에 불응하였으며, OOO의 김OOO 이사는 품목별 수량차이는 OOO코리아에 공급된 것은 염색되기 전에 각종원사와 염색하기 전의 장갑들이 섞여 있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완제품이 되었을 때 기준으로 환산하여 최종장갑을 몇 켤레를 만들 수 있는지 환산하여 기재하여 최종적으로 완성된 제품의 수량과 일치할 수 없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OOO이 장갑의 원사를 공급하고 공급받은 사실이 명백하고, 그 공정이 복잡하여 일반적인 제품의 수량처럼 단순하게 품목으로 산정하여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 품목수량의 매입, 매출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료상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기에,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증거불충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다”라고 되어 있다. (나) OOO 사업장 관련 지출증빙(전화요금영수증 등)에 의하면, OOO OOO OOO 소재 OOO의 월 주차료 영수증, OOO 주변의 식당 등에서 결제한 신용카드전표 등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 및 청구인의 어머니의 입원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병원에서 2011.7.27. 조직검사를 한 결과, 직장암으로 확진되어 OOO대병원, OOO대학교 OOO병원 등에서 입원․외래진료 등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어머니는 2010년 6월부터 OOO 소재 OOO병원,OOO 소재 OOO병원 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다가 2011.11.26.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장갑 생산공정도 및 설명서에 의하면, OOO에 입고된 원사를 OOO코리아에서 일부 가공하고, OOO에서 검수하여 OOO에 입고하고 재가공하는 과정을 반복한 후, OOO에서 장갑을 완성하여 출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코리아의 특허등록증 및 OOO의 인수약정서에 의하면, 초고분자량 폴리에텔렌사의 염색전처리 방법에 관하여 OOO코리아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OOO이 특허 소멸시한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권설정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의 2010.6.2.부터 2011.7.8.까지의 출장품의서 28건(영수증 포함)에는 OOO의 김OOO 이사 등이 OOO공단에 수시로 KTX 또는 자동차로 출장을 간 것으로 나타난다. (4)부가가치세법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가산세) 제6항에는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2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장은 청구인(OOO)이 장갑의 원사를 공급하고 공급받은 사실이 명백하고, 그 공정이 복잡하여 일반적인 제품의 수량처럼 단순하게 품목으로 산정하여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층분)’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 및 OOO코리아는 기능성 장갑 제조에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실제 장갑을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달리 외형부풀리기를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의 사무실 등을 이용하면서 OOO공장에 OOO의 직원들과 함께 출장을 가서 장갑 제조용 원사 등에 대한 검수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제공대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OOO)을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