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어음의 매출할인금액을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표지어음의 매출할인금액을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1.9. 별지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별지와 같이 표지어음 매출할인금액 OOO원을 접대비가 아닌 매출할인으로 계상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표지어음 매출할인은 접대비가 되기 위한 “비용의 지출”이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출”하는 요건(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665 판결 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매출채권을 표지어음으로 회수하면서 특정거래처만을 위하여 혜택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표지어음으로의 결제방법은 상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만약 표지어음을 수령할 때마다 발생하는 매출할인액이 접대비로 과세된다면 청구법인은 거래처가 외상매출금 결제 시 제시하는 표지어음을 수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헌법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설령 매출할인을 접대비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회계기준상 매출할인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으로서 손비에 해당되지 않으며, 만기시에 오히려 기간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는바, 해당 금액을 과세한다면 표지어음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으로 계상된 금액에 대하여 다시 접대비로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하나의 소득에 이중과세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2) 표지어음 수령시 매출할인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실무관행이며 회계감사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임의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며, 일반적인 어음과 금융기관이 발행하여 유통이 가능한 표지어음을 동일시 하여 표지어음에 대한 매출할인을 매출채권포기로 단정짓는 것은 접대비 시부인 조정에 관한 법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고, 국세청의 유권해석(서면3팀-1689, 2007.06.08.)에 의하면 표지어음거래상에서 발생한 매출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고, 표지어음과 관련된 매출할인은 법인세법 세무신고 실무상 이미 인정되어 왔던 것으로 결국 청구법인이 표지어음과 관련하여 매출할인으로 인식한 금액은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상 수익 혹은 매출누락에 해당되지 않고, 만기시점에 수입이자로 인식되어 회계 및 세무 처리되는 것인바, 채권 포기로 볼 여지가 없으며,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매출할인이 비용항목에서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국세청 예규(법인-1692, 1996.6.12.)를 신뢰하고 그에 준하여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한 청구법인의 신뢰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한다. (3)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처와의 계약서상 사전약정내용에 거래대금을 “현금 또는 은행도어음”으로 결제토록 명시하고서도 특정거래처만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결제방법인 표지어음을 이용토록 한 것은 매출채권의 포기 혹은 이익의 분여에 해당된다는 의견이지만, 청구법인이 대금결제방법으로 “은행도어음”을 명시한 이유는 공증을 받아야 하는 등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소위 “문방구어음”으로 불리는 개인어음을 수령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써 문방구어음은 은행도어음과 같은 신용도가 있는 어음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하였던 것이지 표지어음 등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은행도어음은 거래은행이 어음소지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발행된 어음을 의미하고, 표지어음은 은행이 발행인이 되어 지급하는 어음으로서 개인어음인 문방구어음에 해당되지 않고 은행도어음에 해당되어 계약서에 명시된 대금결제 방법에 해당된다.
(1)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대리점 및 특약점으로 부터 현금결제 조건인 일부 거래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표지어음으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고, 표지어음 매입 시 공정가액(표지어음 할인매출액)과 만기지급액(표지어음 액면가액)과의 차이금액(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을 매출할인으로 계상하고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어, 현금 결제와 비교하여 매출할인 상당액의 외상매출금액을 회수하지 않고 있다[매출할인 = 만기시 지급액(액면가액) - 공정가액(실제 매입금액)].
(2) 청구법인의 대리점 및 특약점과 체결한 계약서의 대금결제조건(제17조)을 살펴보면 “현금 또는 청구법인이 인정하는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약속어음은 어음만기도래일이 결제기준일로부터 120일 이내인 거래처 타수어음에 한정한다“고 규정하여 약속어음으로 결제하는 경우 자금융통을 위한 융통어음을 배제하고 거래관계에서 취득한 진성어음으로 제한하고 있다.
(3) 또한 “최종사용자(User)가 대리점 및 특약점에 대한 대금결제조건이 현금인 경우에는 청구법인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종사용자(User)의 대금결제조건이 약속어음인 경우에는 당해 약속어음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하고 규정하고 있어,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경우는 최종사용자로부터 결제받은 약속어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현금결제 조건인 경우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거래처에서 표지어음으로 결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표지어음은 대리점 및 특약점과 체결한 계약서 상 대금결제조건인 “현금 또는 갑이 인정하는 은행도 약속어음으로”에 해당되지 않으며, 표지어음은 금융기관의 어음상품으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예외적인 결제수단에 불과하다.
(4)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현금결제 조건인 일부 거래처(대리점 및 특약점 약 80개)에 대하여 표지어음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고 표지어음의 공정가액과 외상매출금(채권)의 차이금액에 대하여 매출할인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이는 “외상매출금 등을 약정기일 전에 조기 회수하는 경우에 매출금액의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 통상적인 매출할인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표지어음을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현금결제와 비교하여 표지어음으로 결제하는 경우 표지어음의 매출할인 상당액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현금결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표지어음으로 결제받고 수입금액에서 차감한 매출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한다.
(5) 표지어음으로 회수하는 경우에도 만기 시 매출할인 금액 상당액을 이자수입으로 계상하므로 수입금액을 과소신고 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표지어음 만기시 수령하는 이자상당액은 표지어음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이므로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현금으로 결제하고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은 발생하므로 결과적으로 표지어음에 대한 매출할인 금액만큼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것이다. 청구법인은 국세청 예규(법인-1692, 1996.6.12.)를 제시하며 매출할인에 대한 회계처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표지어음에 대한 매출할인은 외상매출금 등을 현금으로 조기회수에 따른 통상적인 매출할인 성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1) 청구법인의 대리점 및 특약점 계약서의 제17조(대금의 결제)에 의하면, “1. 을(대리점 또는 특약점)이 갑(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품 대금은 당월 공급 분을 월말에 정산하여 익월 말일(거래처별 별도약정) 이내에 그 전액을 현금 또는 갑이 인정하는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대금결제로 사용될 수 있는 약속어음은 어음만기도래일 결제기준일로부터 120일 이내인 거래처 타수어음에 한정한다. 2. User(최종소비자)의 을에 대한 대금결제조건이 현금인 경우에는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품대금도 현금으로 결제하고, User의 을에 대한 대금결제조건이 약속어음인 경우에는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품대금도 당해 약속어음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상기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표지어음에 대한 매출할인 회계처리 내역을 예시하면, “매출발생시 (차변) 외상매출금 OOO억 (대변) 매출액 OOO억, 표지어음 회수시 (차변) 받을어음 OOO원, 매출할인 OOO원 (대변) 외상매출금 OOO억, 표지어음 만기시 (차변) 보통예금 OOO원, 선납법인세 OOO원 (대변) 받을어음 OOO원, 수입이자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모든 거래처에게 다양한 대금지급방법을 허용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2007년 4월~2011년 3월 결제수단별 외상매출금 상환(입금) 비율에 의하면, 현금 28%, 어음 39.30%, 카드 5.40%, 표지어음 23.5% 등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거래처 1,625개 중 66개 업체가 표지어음을 이용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표지어음의 수령에 따른 매출할인은 접대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665 판결, 2008.7.10 선고 2006두9436 판결, 2007.10.25 선고 2005두8924 판결 외) 및 질의회신문(법인-1692, 1996.6.12., 서면3팀-1689, 2007.6.8.) 등을 제시하였다.
(4) 법인세법제25조 제5항에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출할인금액이 정당한 사유없이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이 건 표지어음 거래는 특정거래처나 특정 사업연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거래흐름상 필요불가결하고 상관행상 부득이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다양한 대금회수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매출채권을 표지어음으로 회수하는 것도 대금회수 방법의 하나이고 이를 특정하여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대금결제방법으로 은행도어음을 명시한 이유가 공증을 받아야 하는 등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소위 문방구어음으로 불리는 개인어음을 수령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써 문방구어음은 은행도어음과 같은 신용도가 있는 어음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하였던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쟁점매출할인금액을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표지어음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