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위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위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2.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상속세 OOO원의 고지처분은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증여한 OOO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상속세 총결정세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2009.9.23. ○○○시 OOO이 발급한 제적등본에 의거 피상속인의 혼인관계 및 상속인들의 출생 및 혼인관계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OOO 사망)과 혼인하였으며, 상속인 이○○(자)은 1OOOOOOOOOO OOOO OOOOOOOOOO OO, OOO(O)O OOOOOOOOOO OOOO OOOOOOOOOO OO, OOO(O)O OOOOOOOOOO OOOO OOOOOOOOOOO OO, OOO(O)O OOOOOOOOO 출생하여 1980.9.4. 혼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상속세 실지 조사결과 및 수취한 증빙을 살펴보면, (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O,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O, O O,OOO,OOO,OOO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기타자산 과다신고 OO,OOO,OOOO, OO OO,OOO,OOOO OOOO, OOO OO,OOO,OOOO OOOO O OO,OOO,OOOO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였다. (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최○○와 최○○가 2011.11.2.자 작성한 소명서에는 “최○○는 피상속인인 OOO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였고 그 중 OOO억원을 상환하였으나 직접 건네주어서 증빙 서류가 없으며, 상기 거래가 증여라는 사실 및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몰랐으며, 최○○도 피상속인 OOO원을 수령하였고 그 중 OOO억원을 상환하였으나 직접 건네주어서 증빙 서류가 없으며, 상기 거래가 증여라는 사실 및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몰랐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살펴보면, (가) 2012.2.15.자 최○○ 및 최○○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피상속인이 평생을 책임져 주고 OOO평대 아파트를 사주는 대신, 자신은 피상속인을 모시기로 약정하였으며, 2005년말 관계를 청산하기로 하면서, 2006.1.5. 약속했던 대로 위로금을 달라고 하여 2006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최○○는 OOO, 최○○는 OOO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쟁점금액은 위자료의 성격을 지닌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06.1.5.자 최○○ 및 최○○가 작성한 서약서에는 “피상속인이 피해 보상으로 올해 안에 각각OOO억원을 주면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일과 향후 생활비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아무런 원망 없이 살아갈 것을 서약합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상기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인 OOO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 된 최○○와 최○○가 위자료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2서1917, 1918)건에 대하여, 위자료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결정되어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다.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2.4.12. 선고 2011두31673 판결, 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참조)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아버지와 불행했던 가정사로 인하여 40여년간 떨어져 살아 피상속인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은 적도 없고,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이 아닌 제3자인 최○○ 및 최○○에게 순상속재산OOO)에 비해 3배가 넘는 현금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상속인이 거액의 현금을 제3자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상속인들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