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충족하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268 선고일 2012.07.16

06.11.3.〜10.7.12. 46.47㎡의 쟁점주택에 세입자와 세입자의 아들・남조카 3인이 거주하여 86년생인 청구인이 같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보기 어렵고, 세입자가 당초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가 추후 이를 번복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3.2. OOO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1.4.25.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2.1.2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5.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2006.12.27. 전입하였다가 양도일 직전인 2011.2.22. 전출한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되어 있으며, 전세입자의 거주사실확인서와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를 보더라도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청구인이 단독세대이며 연령이 30세 미만이라 하여 거주사실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5.3.2.~2009.2.20. 기간동안 OOOOO OO OOO O OO OOOOO를 다녔고, 청구인의 동생 박OOO이 2006.8.21.~2008.9.23. 기간동안 OOO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쟁점주택에서 2006.11.3.~2010.7.12. 기간동안 임차인으로 거주한 유OOO의 아들 박OOO이 1985년생이고 박OOO의 사촌형 박OOO이 자주 드나들며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1985년생 여자인 청구인이 18평형 빌라에서 타인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근무한 회사에 청구인의 주소지가 OOOOO OOO OO OOOOOO OOO(이하 “OOO”이라 한다) 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신용카드 거래장소가 대부분 OOO 일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은 정당 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서에 의하면, 임차인 유OOO이 배우자, 아들(1985년생)과 함께 쟁점주택에서 2006.11.13.~2010.7.12(3년 8월) 기간동안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1986년생인 박지혜가 1985년생인 유OOO의 아들과 같은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통념상 맞지 아니하며, 유OOO이 본인 가족만 거주하였다는 사실확인서(2011.11.3.)를 제출하고 있어 청구인은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2006.12.27. 전입하였다가 양도일 직전인 2011.2.22. 전출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및 거주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2006.12.27.~2011.2.22.까지 거주하였고, 2011.2.23. OOO으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유OOO에게 임대하면서 방 1칸을 청구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당초 전세보증금 OOO원에서 OOO원으로 재계약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이 근무한 법무법인 OOO에서 작성한 갑종근로소득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OO OO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2011.1월~5월까지 급여총액은 OOO 원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 및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쟁점주택에 2006.12.27. 전입하였다가 양도일 직전인 2011.2.22. 전출하였음을 주장하나, 쟁점주택에서 2006.11.3.~2010.7.12. 기간동안 임차인으로 거주한 유OOO의 가족이 3인이고, 청구인이 근무한 회사에 청구인의 주소지가 길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점, 세입자 유OOO이 당초 처분청 조사시 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추후 이를 번복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