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1.3.〜10.7.12. 46.47㎡의 쟁점주택에 세입자와 세입자의 아들・남조카 3인이 거주하여 86년생인 청구인이 같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보기 어렵고, 세입자가 당초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가 추후 이를 번복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06.11.3.〜10.7.12. 46.47㎡의 쟁점주택에 세입자와 세입자의 아들・남조카 3인이 거주하여 86년생인 청구인이 같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보기 어렵고, 세입자가 당초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가 추후 이를 번복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서에 의하면, 임차인 유OOO이 배우자, 아들(1985년생)과 함께 쟁점주택에서 2006.11.13.~2010.7.12(3년 8월) 기간동안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1986년생인 박지혜가 1985년생인 유OOO의 아들과 같은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통념상 맞지 아니하며, 유OOO이 본인 가족만 거주하였다는 사실확인서(2011.11.3.)를 제출하고 있어 청구인은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2006.12.27. 전입하였다가 양도일 직전인 2011.2.22. 전출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및 거주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2006.12.27.~2011.2.22.까지 거주하였고, 2011.2.23. OOO으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유OOO에게 임대하면서 방 1칸을 청구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당초 전세보증금 OOO원에서 OOO원으로 재계약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이 근무한 법무법인 OOO에서 작성한 갑종근로소득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OO OO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2011.1월~5월까지 급여총액은 OOO 원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 및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쟁점주택에 2006.12.27. 전입하였다가 양도일 직전인 2011.2.22. 전출하였음을 주장하나, 쟁점주택에서 2006.11.3.~2010.7.12. 기간동안 임차인으로 거주한 유OOO의 가족이 3인이고, 청구인이 근무한 회사에 청구인의 주소지가 길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점, 세입자 유OOO이 당초 처분청 조사시 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추후 이를 번복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