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감액경정결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2-서-1267 선고일 2012.04.17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2.10. 청구인의 배우자인 염○○으로부터 ○○시 ○○구 ○○동 소재 주택 및 부수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쟁점부당산의 평가액을 ○○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2011.2.28. 부담부 증여액 ○○원에 대해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다 보아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개별주택 고시가격인 ○○원으로 하여 2011.11.28.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 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 소정의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조심 2010서2675, 2010.11.1.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감액경정․결정은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