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경정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2.10. 청구인의 배우자인 염○○으로부터 ○○시 ○○구 ○○동 소재 주택 및 부수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쟁점부당산의 평가액을 ○○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2011.2.28. 부담부 증여액 ○○원에 대해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다 보아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개별주택 고시가격인 ○○원으로 하여 2011.11.28.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 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 소정의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조심 2010서2675, 2010.11.1.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감액경정․결정은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