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며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265 선고일 2012.06.14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에서 재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점으로 볼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2년 12월에 설립하여 보건업을 영위하는 의료재단으로서, OOL OO동 OO번지 149,190.5㎡(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OO군 OO면 OO리 OO번지 46,499.0㎡(이하 “쟁점2토지”라 하며, 쟁점1토지를 포함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병원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
  • 나. 지방자치단체(OO사, OO군)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를 배제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처분청은 동 자료를 받아 2011.11.23. 청구법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규정의 제정목적은 지역에 의료법인을 유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통한 복지정책의 시행에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2항 은 의료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 에서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건축 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달리 정의한 규정이 없으므로 문구 표현 그대로 건축 중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준공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건축기간 중에 있는 모든 경우가 해당된다. 건축기간이라 함은 건축허가 신청 시의 시공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사 사정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연장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변경통지를 한 기간을 의미하고, 공사의 중단이라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당해 건축물의 당초 건축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거나 건축목적이 변경되어 건축 중인 건축물을 매각하거나 폐기처분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추가적인 공사비의 지출이 일어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진행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2011년 11월 현재까지 쟁점토지에 각각 OOO원, OOO원의 공사비가 매년 지출되어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은 건축 중인 경우로 해석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이 의사 및 직원 숙소 허가 지연으로 인한 인력확보의 문제 등으로 병원 공사가 연장되는 것은 당연히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정당한 사유이며, 이는 대법원 판례(2003두10213, 2005.11.27.)에서도 정당한 사유로 판시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의 심사결정문(2007-377)에서 지방세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되,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 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 조치로 착공하지 못한 경우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고, 선행 세목인 재산세를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당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시, OO군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를 배제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처분청은 동 자료를 받아 2011.11.23. 청구법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 에서 직접 사용의 범위를 건축 중인 건물도 포함하고 있고, 쟁점토지상에 병원 건물을 건축 중에 있으며, “건축 중”의 정의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준공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건축기간 중에 있는 모든 경우가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1토지상의 건물 건축공사비 지급 현황에 의하면, 1994~2000년까지는 건축공사비 OOO원이 지출되었고, 2001~2010년까지는 건축공사비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가 2011년에 OOO원이 다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건축비 이외에 토지, 전기, 소방, 감리, 설계, 승강기 설치 및 유지 등 비용이 연도별로 지급되어 총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2토지와 관련하여, OOOO병원 건축 및 그 기증에 관한 협약서 및 토지 사용승락서(2000.10.27.)에 의하면, 종단 OOOO과 청구법인은 OOOO병원의 건축 및 그 기증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건축공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토지 사용에 관하여 승낙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2토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쟁점2토지상의 병원 건축이 6개월 이상 중단되었다 하여 쟁점2토지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재산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2011.4.13.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조심 2011지355, 2012.3.21.)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이고, 단서에서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은 의료법 제48조 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는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에서 재산세 감면대상 건축물에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상에 병원건물이 건축 중에 있으므로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OO시 OO군)가 쟁점토지상의 병원건물 신축공사에 대하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로 보아 재산세 면제 규정을 배제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 쟁점2토지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우리 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정(조심 2011지355, 2012.3.21.)한 점, 쟁점1토지상의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1~2010년까지는 건축공사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