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에서 재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점으로 볼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에서 재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점으로 볼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시, OO군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를 배제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처분청은 동 자료를 받아 2011.11.23. 청구법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 에서 직접 사용의 범위를 건축 중인 건물도 포함하고 있고, 쟁점토지상에 병원 건물을 건축 중에 있으며, “건축 중”의 정의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준공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건축기간 중에 있는 모든 경우가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1토지상의 건물 건축공사비 지급 현황에 의하면, 1994~2000년까지는 건축공사비 OOO원이 지출되었고, 2001~2010년까지는 건축공사비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가 2011년에 OOO원이 다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건축비 이외에 토지, 전기, 소방, 감리, 설계, 승강기 설치 및 유지 등 비용이 연도별로 지급되어 총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2토지와 관련하여, OOOO병원 건축 및 그 기증에 관한 협약서 및 토지 사용승락서(2000.10.27.)에 의하면, 종단 OOOO과 청구법인은 OOOO병원의 건축 및 그 기증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건축공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토지 사용에 관하여 승낙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2토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쟁점2토지상의 병원 건축이 6개월 이상 중단되었다 하여 쟁점2토지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재산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2011.4.13.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조심 2011지355, 2012.3.21.)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이고, 단서에서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은 의료법 제48조 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는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에서 재산세 감면대상 건축물에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상에 병원건물이 건축 중에 있으므로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OO시 OO군)가 쟁점토지상의 병원건물 신축공사에 대하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로 보아 재산세 면제 규정을 배제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 쟁점2토지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우리 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정(조심 2011지355, 2012.3.21.)한 점, 쟁점1토지상의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1~2010년까지는 건축공사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