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양수인 간에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ㆍ수도계약서에 양도금액을 사후에 정산한다는 특별약정이 없고, 계약서 약정대로 계약체결일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고 명의개서 하였으므로 잔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임
청구인과 양수인 간에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ㆍ수도계약서에 양도금액을 사후에 정산한다는 특별약정이 없고, 계약서 약정대로 계약체결일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고 명의개서 하였으므로 잔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경정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1.30. 쟁점거래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OOO,OOO원과 증권거래세 OOO원을 자진 신고,납부한 후, 2011.9.23. 쟁점거래 양도금액이 2009.8.13. 청구인과 양수인 간 체결된 특별약정서 및 2010.12.6. 작성한 합의서에 의거 OO,OOO,OOO,OOO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 및 증권거래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상 사후정산조건이나 특약사항이 없고 잔금의 변경은 주식 및 경영권의 양도(명의개서)이후 발생한 채권채무조정이라는 이유로 2011.12.5. 청구인의 환급청구를 거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양수인 이OOO가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및 다른 주주 정OOO 외 3인과 이OOO 간에 OOOOO의 주식 양?수도내역 및 경위는 아래와 같다. (OO: O) (가) 청구인은 2009.8.4. OOO의 발행주식 2,455,783주를 OO,OOO,OOO,OOOO(OOO O,OOOO)에 이OOO에게 양도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은 계약체결일에, 잔금 OOO원은 2010.7. 30.까지 지급받기로 하고 계약체결일에 주식명의개서를 하였으며, 2009.8.13.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정OOO 외 3인은 이OOO에게 OOOOO의 발행주식 1,150,167주를 O,OOO,OOO,OOOO(OOO O,OOOO)에 양도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은 계약체결일에 잔금 O,OOO,OOO,OOO원은 2010.7.30.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OOO는 2009.8.13. 청구인에게 2010.7.31.까지 OOOOO의 자회사(주식회사 OOOO)을 제외한 주된 사업부문(1공장과 2공장)을 OOO원에 매각하되 회계법인의 평가금액이 OOO원의 상하 5%를 초과할 경우 양당사자간 합의하여 회계법인의 평가금액으로 변경하며 이 경우 위 (1)항의 OOOOO의 주식에 대한 양도금액 중 잔금 OOO원은 합의한 금액(회계법인의 평가금액)으로 변경하기로 한 후, 2010.12.6. OOOOO의 주된 사업부문은 OOOO OOO OOO OOO-OO 소재의 주식회사 OOOO(OOO OOO)에게 총 OOOOOOOOO OOO OOO OOO-O 외 토지 7,366㎡와 건물 5,702.6㎡ 및 기계장치 (이하 ‘제1공장’이라 함)에 대해 OOO원, OOOO OOO OOO OOO-O 외1 필지의 토지 7,701㎡와 건물4,924.89㎡ 및 기계장치(이하 ‘제2공장’이라 함)에 대해 OOO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 및 다른주주 정OOO 외 3인은 2010.12.6. 이OOO와 2008.8.13. 체결한 특별약정서에 따라 OOO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고 지급받지 못한 잔금(OOO원)을 OOO의 주된 사업부문의 매도대금과 동일한 OOO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후 변경된 잔금과의 차액을 각 양도인의 지분비율 상당액만큼 감액하여 배분하였음이 확인된다.
(3) 소득세법제96조(양도가액) 제1항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제1항에서는 양도시기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대가로서 양도자가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의 합계이고, 당초에 약정된 매매가액이 상황변경으로 변경계약이 이루어 진 경우에는 수정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양도하기로 한 금액 중 실제로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하여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조심2010서410, 2010.10.6. 참조)인 바, 이 건의 경우 2009.8.4. 청구인과 양수인 간에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쟁점거래)에는 양도금액을 사후에 정산한다는 특별약정 내용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계약서 약정내용대로 계약체결일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고 주식을 양도(명의개서)하였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때 이미 쟁점거래에 대한 권리의무(양도금액)가 확정된 것이며, 특별약정서는 쟁점거래의 권리의무가 확정된 후에 OOOOO의 주된 사업부문에 대한 양도금액을 사후정산조건부로 합의하면서 그 양도금액의 변경과 연계하여 쟁점거래의 잔금을 변경(감액)하기로 한 것으로, 이는 쟁점거래에 대한 변경계약이라기 보다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권리의무가 확정된 후의 채권채무에 대한 조정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