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이 3개월 이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세 신고기간 경과 후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이를 시가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처분청이 같은 단지 및 같은 동에 소재하는 같은 면적의 비교아파트의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이 3개월 이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세 신고기간 경과 후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이를 시가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처분청이 같은 단지 및 같은 동에 소재하는 같은 면적의 비교아파트의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증여재산의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3개월 이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이를 시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같은 단지 및 같은 동에 소재하는 같은 면적의 비교아파트 매매계약이 증여일(2010.8.4.)부터 3개월 이내인 2010.10.11. 체결된 것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967, 2011.12.14.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