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아파트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257 선고일 2012.06.27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이 3개월 이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세 신고기간 경과 후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이를 시가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처분청이 같은 단지 및 같은 동에 소재하는 같은 면적의 비교아파트의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이OOO으로부터 2010.8.4. OOO아파트 342동 704호 142㎡ 및 대지권 97.12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중 이OOO 및 이OOO는 각 9분의 4, 이OOO은 9분의 1 의 지 분씩 증여받고 2010.4.30. 국세청장이 고시한 공동주택 기준시가 O,OOO,OOO O원 중 각 지분만큼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0.11.3. 증여세과세표준(이OOO 및 이OOO OOO원, 이OOO OOO원) 및 세액(이O O OOO원, 이OOO OOO원, 이OOO OOO원)을 신고․납부하였
  • 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102호(이하 “비교아파트”라 한다)가 쟁점아파트에 비하여 기준시가는 낮으나 같은 동에 소재하고 면적도 동일하며 증여일(2010.8.4.)부터 3개월 이내인 2010.10.11.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상의 거래가액 OOO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의 증여재산가 액을 산정하고, 2011.12.2. 이OOO에게 2010.8.4. 증여분 증여세 OO,OOO,OOO원, 이OOO에게 같은 증여세 OOO원, 이OOO에게 같은 증여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를 2010.8.4 증여받고 2010.11.3. 관련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삼은 비교아파트는 증여세 신고기한인 2010.11.30.까지는 매매계약만 체결(2010.10.11.)된 상태이었다가 2011년도에 비로소 소유권이 이전(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은 2010.12.24.)된 바, 쟁점아파트의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매매가 종료된 거래가액은 증여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시에는 일반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확인할 수 없고, 처분청 조차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비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무시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이를 시가로 인정한다면 당사자들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빼앗음으로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 및 제2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2010.12.30. 대통령령 22579호로 개정되기 전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 이 있는 때에는 당해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일 (2010.8.4.)부터 3개월 이내인 2010.10.11.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고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아파트의 거래가 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아파트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 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 내지 제3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며, 2010.12.30. 대통령령 22579호로 개정되기 전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 내지 제5항은 증여재산의 경우에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고, 평가기준일 3월 이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
  • 다. (2) 처분청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조사서에 의하면, 이 건 평가기준일(2010.8.4.)부터 3개 이내인 2010.10.11.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아파트와 쟁점아파트가 동일․유사한 조건이고,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이 O,OOO,OOO O원이며, 처분청이 이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삼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증여재산의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3개월 이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이를 시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같은 단지 및 같은 동에 소재하는 같은 면적의 비교아파트 매매계약이 증여일(2010.8.4.)부터 3개월 이내인 2010.10.11. 체결된 것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967, 2011.12.14.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