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청구기한으로부터 25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청구기한으로부터 25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