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해외 소재 주택을 캐나다달러에 취득하여 캐나다달러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해외 소재 주택을 캐나다달러에 취득하여 캐나다달러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11.15. 캐나다에서 모기지론 OOO달러가 포함되어 있는 쟁점주택을 OOO달러에 매입하였고, 2009.12.21. 쟁점주택을 OOO달러(외화부채 포함)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시의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소득세법제118조의4에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제1항은 법 제11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외국환거 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