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정당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1243 선고일 2012.12.12

청구인들 중 일부는 양도인과 친족관계에 있고 나머지는 양도자와 사돈지간이며 쟁점주식의 경영권이 없는 소액주주간 소량매매가격 및 창구인들의 거래내영 증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정당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비상장 내국법인인 OOO생명보험(주)(이하 “OOO생명”이라 한다)는 2000.1.19. OOO화재의 계열사로 편입되었으며, 2003.7.28.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를 받게 되어, 2003.9.19. 금융감독위원회에 경영개선계획이행확약서와 대주주의 자본확충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2004.11.23.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구OOO, 구OOO, 허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5.3.31.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아래<표1> ‘주식거래요약’과 같이 OOO생명 주식을 각각 1,546,475주, 2,061,966주, 1,953,900주 (총5,562,341주, 발행주식의 19.48%,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0원에 취득하여, 2005.6.22. 예정된 후순위채권 출자전환에 의한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2008.4.1. OOO금융지주에게 경영권을 매각하면서 주당 24,700원(2007.3. 균등무상감자전 환산액 @3,714원)에 양도하였다. <표1> 주식거래 요약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3.11.~2011.3.18. OOO생명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거래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은 OOO원(최대주주인 구OOO, 구OOO은 30% 할증한 OOO원)이나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1.2. 구OOO, 구OOO, 허OOO에게 2005년 증여분 증여세 3,378,900,610원, 4,243,669,420원, 4,173,303,1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과 양도자는 상증법상 특수관계가 없으며, ①OOO생명이 이미 대규모의 자본잠식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향후 내·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영업전망이 밝지 않았으며, ② 금융감독원은 OOO생명의 개인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경영상 부실책임의 부담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였으며, ③ 자금능력이 부족하던 양도인이 추가적인 신주인수대금 납입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포기하여야 하였으며, ④ 자본확충 계획에 따라 청구인들은 시가를 훨씬 초과하는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였으며, ⑤ 매매거래일 전 후 3개월 이내에 OOO생명의 주식 거래가 전혀 없었고, 당시 존재한 법인세법 신고서 자료에 기초하면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평가액이 부수(-)였으며, ⑥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평가액이 정수(+)로 산정된 것은 국세청 유권해석변경에 따라 쟁점주식의 매매일 이후 OOO생명의 수정신고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설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른 신계약비 미상각액(이연자산)은 실제 이익(자산)이 아니므로 이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정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에서 부수(-)의 순손익가치에 대하여는 ‘0원’으로 보도록 명문으로 규정한 반면, 순자산가치의 평가에 있어서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2009년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개정을 통해 부수(-)의 순자산가치에 대하여 ‘0원’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이하 ‘개정 시행령’이라고 한다)하고 개정 시행령의 적용시기를 2009.2.4.이후 최초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명시한 것으로 ① 쟁점주식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고려하여 매매가격이 결정되었고, 청구인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보다 높은 가액으로 결정된 매매가격 OOO원을 시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쟁점주식은 개정 시행령 이전인 2005년에 이미 평가되었고, 당시 적용되던 법 문언 및 개정세법해설 등에서 확인되듯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부수(-)의 순자산가치는 부수(-) 그대로 평가하여야 하는 점, ②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명백한 소급과세로서 국세기본법 등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는 부수(-)로 평가되어야 한다.

(3) OOO생명이 휴면보험금 OOO원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채로 계상한 것은 그 지급의무가 있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유보금액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며, 지급의무의 발생함에 따라 잡손실로 비용처리하고 이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그러한 잡손실을 손금부인 하여 계상한 유보자산은 순자산가액에 계산할 수 없다. (4) 국세기본법 제4조 에 의하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민법 제157조 에 의하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초일불산입이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평가기준일로서 그 최근 3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자체는 제외되므로, 평가기준일로부터 최근 3개 사업연도는 2001.4.1·2004.3.31 사업연도이다. 한편, 처분청은 개정 후의 법령의 해설 및 그 의미가 너무도 당연하다고 주장하나, 만약 처분청의 주장처럼 사업연도 말일을 이전과 다르게 취급하려고 하였다면 단순히 ‘평가기준일 이전 1∼3년’이 아니라 ‘평가기준일이 사업연도 말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등과 같이 평가기준일 당일로부터 평가대상기간이 기산하는 것으로 기간계산방식이 변경되었다는 점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였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양도인과 부계혈족 4촌 및 5촌 사이로 세법상 특수관계자, 또는 친족의 친족인 사돈지간으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금액으로 볼 수 없으며, 2004년 12월 경영권이 없는 소액주주 간 소량의 매매사례에서 1주당 OOO원 이상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경영권이 있는 쟁점주식이 경영실적이 좀 더 나아진 2005.3.31. 현재의 시가는 훨씬 더 큰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OOO생명이 2003.9.19. 및 2004.11.8.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행확약서 및 자본확충을 위한 확약서, 자본확충계획서 및 증자참여확약서에 양도인의 확약서는 없었으며, 양도인의 저가매각 대금의 급한 용처가 존재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저가매매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2009년 개정 전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국세청 예규에 의거 순자산가액에 의한 주식가치가 부수(-)인 경우는 주식가치가 부수(-)가 있을 수 없으므로 “0”원으로 보아 순손익가치와 가중평균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였으며, 해당법령의 2009년 개정을 통하여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라는 문구가 추가되면서 2009.2.4.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은 개정이전의 법령은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0”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 아니고,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부수로 보아 평가하면 부적절하여 해당 문구를 추가하여 보완한 것으로서, 평가방법의 변경이 아닌 평가방법의 보완(개정세법해설 책자 참조)이므로 당초 순자산가액을 “0”원으로 보아 주식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OOO생명이 당초 신고조정시 휴면보험금 OOO원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것은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지급의무가 없는 휴면보험금을 부채로 임의 계상한 것에 대한 세무조정이므로 순자산가액에 포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이전”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기준이 되는 때와 함께 사용될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때를 포함하여 그 전”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평가기준일을 포함하여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2004.4.1.~2005.3.31.이며, 상증법 시행령 제52조의 2의 상위법인 상증법 제63조 1항 1호 가목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는 규정만 보더라도 이전 및 이후라는 용어가 평가기준일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2001.12.31. 상증법 시행령 제56조의 개정시 “상속개시전 1년”이라는 용어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라는 용어가 의미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지만 “전”과 “이전”은 사전적 용어가 다르며, “이전 1년”은 평가기준일을 포함하여 1년이기 때문에 평가기준일이 당해 사업연도말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은 당해사업연도를 포함하는 것이며,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가 사업연도 종료일에 될 경우라도 “상속개시전 1년”의 용어로는 상속개시가 해당일의 어느 시점에 되므로 만(滿)1일이 될 수 없어 “상속개시전 1년”은 해당사업연도는 포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당초 처분 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식거래가액 OOO원이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보충적시가 평가 시 부수(-)인 순자산가액의 평가는 부수(-)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주식의 평가시 미지급금 계상된 휴면보험금 OOO백만원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사업연도(2004.4.1.~2005.3.31.) 종료일이 평가기준일(2005.3.31.)인 경우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2003.4.1.~2004.3.31.)를 포함한 3년간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그룹주주는 OOO생명의 주식을 2008.4.1. OOO금융지주(주)에 주당 OOO원에 전량매각하여 OOO생명보험(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표2> 주식변동사항 주요내용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매매당시 OOO생명은 OOO화재의 계열사로 ① 주식매매 당시 OOO생명은 계속된 영업손실의 발생으로 대규모 결손 및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2005.3.31.현재 이월결손금 잔액 OOO억여원) 금융감독원의 증자요구에 따라 양도자는 이미 3회에 걸쳐 OOO억여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나 자금부족 등으로 더 이상 이에 응할 수 없었고, 카드사태로 인한 금융위기로 OOO생명의 조기 정상화도 기대하기 어려워, 증자요구에 응할 자금능력이 있었던 양수자와 상호 협상을 통해 당시 산정된 상증법상 평가액을 참조하여 거래가격을 정한 점, ② 양도인들의 명의로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확약서에서 확인되듯이 청구인은 시가를 초과하는 신주인수대금의 납입이 사실상 강제되어 있었고 실제로 매매당사자간의 거래 이후 청구인은 신주납입의 부담이 면제되었으나 청구인들은 상증법상 평가액{청구인 (-)OOO원, 처분청 OOO원}보다 훨씬 높은 1주당 OOO원에 2005.6.22. 유상증자에 참여한 점, ③ 나이 어린 양도자가 나이가 많은 청구인들에게 저가양도를 통한 방법으로 사실상 증여하였다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사회통념에 맞지 않고, 매매당시 OOO생명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자료로 산정한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평가액은 부수(-)인 OOO원으로서 당사자들은 저가거래가 아닌 고가거래로 인한 과세문제를 걱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에 매매한 거래는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상증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2 제2항, 상증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에 있어서의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30 이상의 가액을 말하는데, 상증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이며, 여기서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11.26. 선고, 2003두4447 판결 참조). (나) 청구인들과 양도자들과의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고 주식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주장하지만, <표1>과 같이 구OOO, 구OOO은 양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이고, 허OOO과 양도자는 사돈지간으로 친족관계라는 점, 경영권이 없는 소액주주 간 소량의 매매가격(2004.12.8. 주당 OOO원으로 342주, 2004.12.15. 주당 OOO원으로 201주를 매매하였다)에 비교하여, 영업실적이 좋은 2005년도의 쟁점주식가액 OOO원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들은 2008년 4월에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2007년 3월 무상감자를 감안하여 1주당 처분가액을 환산하면 OOO원으로 주당 OOO원의 이익을 보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개정 시행령은 2009.2.4. 후단부분이 아래 <표2>와 같이 “순자산가액이 0원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고 신설되었는바, 상증법 시행령 부칙【제21292호, 2009.2.4.】에서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2> 2009.2.4. 개정 전, 후 상증법 시행령 제55조의 비교 개정 전 개정 후(후단 부분 신설)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중략) 한편, 재정기획부 및 국세청의 개정세법 해설에 의하면,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보완(상증영§55)으로 개정내용과 개정이유를 기재하고, 적용시기 및 적용례는 “2009.2.4.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2009년 개정 이전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는 “순자산가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한다고만 하여 자산보다 부채가 큰 경우, 즉 순자산가액이 부수(-)로 산정될 경우에 대해서는 그대로 부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순손익가치의 평가에 있어서는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부수(-)의 순손익가치에 대하여는 ‘0원’으로 보도록 명문으로 규정한 반면, 순자산가치의 평가에 있어서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2009년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개정을 통해 부수(-)의 순자산가치에 대하여 ‘0원’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개정 시행령의 적용시기를 2009.2.4.이후 최초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명시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2009년 이전에는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자산보다 부채가 커 순자산가액이 부수(-)로 산정될 경우에는 그 부수(-)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2005년 귀속 평가사항인 쟁점주식에 대하여 2009.2.4.부터 적용하도록 개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다) 처분청은 2009.2.4.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1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여, 개정된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것(이 사건에서 경정결정 하기위해 계산하는 행위로서의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함)으로서의 ‘평가하는 분’을 의미하는 바, 이 건 비상장주식 평가는 2012년 1월에 평가한 것이므로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 “0원”으로 평가하는 것은, ① 납세자들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이 일관되게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여 왔고, ② 공인회계사, 세무사 국세공무원 등 세무분야에 종사하는 업무담당자들의 지침서인 다수의 주식평가와 관련된 실무해설책자에서도 0원 이하인 경우 0원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③ 따라서 이는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통용되어 왔으므로 법칙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④ 이러한 경우 국세기본법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이하 생략)”라는 규정에 비추어 보아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통용되어온 법칙으로 세법해석의 기준이라고 하고, 한편, 순자산가치는 기업의 청산시 잔여재산이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순자산가치를 0원 이하로 인정하게 되면, 주식회사의 기본이념인 주주의 유한책임론에 모순이 발생하며, 이는 유한책임사원인 주주가 출자지분 외에 (-)청산가치만큼을 더 부담하여야 한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주식회사의 기본이념인 주주의 유한책임론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며, 순자산가액의 평가에서 부수(-)를 인정한다면, 납세자 간의 형평성 문제 및 다수 불복이 예상된다는 의견이다. (라) 살펴보면, 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는 당해 법인을 청산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주주에게 잔여재산 분배가액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평가하는바, 이 경우에 잔여재산 분배가액이 0원 이하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귀속되는 잔여재산이 없게 되므로 순자산가치가 부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평가한다는 점, 2009.2.4.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1항은 2009.2.4.이후 최초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바, 이 건 비상장주식 평가는 2012년 1월에 평가한 것이므로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점, 납세자들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일관되게 순자산가액이 부수(-)일 경우에도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고, 다수의 주식평가와 관련된 실무해설책자에서도 0원 이하인 경우 0원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통용되어 왔으므로 이러한 경우의 세법해석은 관행에 의하여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의하면,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이라 하여,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휴면보험금은 지급의무가 발생하기에 잡손실로 처리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순자산가액에 가산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OOO생명이 당초 신고조정시 휴면보험금 OOO백만원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것은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지급의무가 없는 휴면보험금을 부채로 임의 계상한 것에 대한 세무조정이며, 미래의 계약자의 청구에 대한 미래충당금적 성격이므로 손금불산입 유보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유보금액에 대하여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제1항에 의하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1호에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 1/6” 로 계산 산식이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은 평가가준일로부터 최근 3개 사업연도는 2001.4.1.~2004.3.31.사업연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전”이라는 의미는 “기준이 되는 때를 포함하여 그 전”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평가기준일을 포함하여 2004.4.1.~2005.3.31.사업연도가 될 것이고,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의 합산기간을 적용할 때 평가가준일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사업연도 종료일인 2005.3.31.이 평가기준일인 경우 최근 3년간 사업연도가 2001.4.1.~2004.3.31.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