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237 선고일 2012.05.3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1.8.30. O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취득하여 2003.12.16. 강OOO에게 양도한 후, 2004.2.12.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강 OOO 에 대한 조사결과 실지거래가액이 OOO원임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1.12.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에 의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의2의 법적요건을 동시 충족하여야 하는 바,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단순히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쟁점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는 하였으나, 기준시가의 예외적 적용대상인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실거래가 과세대상이 아니며, 기준시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면 실지거래가액기준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금액보다 오히려 적음을 볼 때 당초부터 신고납부의 착오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을 취소하거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였음에도 OOO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이는 허위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로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2) 기준시가 과세대상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된 경우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부동산 양도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4.2.12.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강태희

• 매매대금: 203백만원(계약금 20백만원, 중도금 2003.12.15. 37백만원, 잔금 2004.2.28. 146백만원)

• 은행융자금은 매수자가 승계인수하고 매도자의 인수잔금은 36백만원임 (2) 쟁점부동산의 2003.11.26.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OOO세무서장은 조사결과 OOO에 따라 강OOO가 쟁점부동산을 동생 강OOO의 명의로 취득한 사실 및 아래 <표2>와 같이 실지취득가액이 OOO원인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4) 위 OOO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강OOO는 2003.11.26. 청구인과 매매계약 체결시 매수인을 동생인 강OOO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후 같은 날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감액하여 주기로 하고 2003.12.15. 청구인과 강OOO 사이에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중도금 중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중도금 중 OOO원은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 2004.2.26. 잔금 OOO원중 OOO은행 설정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OOO원을 인수하기로 하고 나머지 OOO원을 계좌로 송금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2011.9.20.)에 따르면,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후 3년이 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부동산 관계자의 말을 듣고 매수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매매대금을 줄여서 203백만원에 다시 계약을 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자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 하면서 양도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한 것은 단순히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한 계약서 작성이므로 부정한 방법의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조심 2009서3459, 2010.11.11. 같은 뜻임). (4) 또한, 청구인은 기준시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면 실지거래가액기준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금액보다 오히려 적음을 볼 때 당초부터 신고․납부의 착오라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이므로 신고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하겠고, 당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등은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관할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처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부1941, 2010.5.25. 같은 뜻임).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