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네트워크 병원을 공동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귀책사유를 청구인들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나, 동 소득을 실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었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은 타당함
의료법상 네트워크 병원을 공동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귀책사유를 청구인들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나, 동 소득을 실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었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은 타당함
처분청이 2011.12.1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 청구는 기각한다.
① 청구인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네트워크병원을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 등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1) 조사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네트워크 병원은 당초 2003년에 청구인, 김OO, 김OO, 소OO 4인의 공동사업으로 시작되어 김OO, 채OO, 조OO이 추가로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네트워크 병원의 공동사업자 지분율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2) 조사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등이 네트워크 병원 중 지점원장(고용 의사)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개설한 지점은 다음 <표2>와 같다.
(3) 조사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인 등이 지점원장에게 지급한 급여 O,OOO,OOO,OOO원, (주)OOO로부터 공급받은 위생시트지, 다이어트 식품, 전산장비․관리비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외상매입금액 OOO,OOO,OOO원, OO점 의 필요경비 누락금액 OOO,OOO,OOO원, 필요경비 누락한 컨설팅비 OOO,OOO,OOO원 및 지급이자 O,OOO,OOO원을 필요경비 산입 하고, 가공계상한 필요경비 O,OOO,OOO,OOO원, 김OO, 김OO, 소OO, 이OO가 공동사업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발생한 기타소득에 대해 신고누락한 소득금액 OOO,OOO,OOO원, OO점과 OO점을 사업양도하여 발생한 기타소득에 대해 신고누락 소득금액 OO,OOO,OOO원, 수술환자 압박복 판매금액 신고누락액 OOO,OOO,OOO원, 기부금 부당공제액 OOO,OOO,OOO원,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OOO,OOO,OOO원, 네트워크병원 OO점, OO점에 대해 계상한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액 OOO,OOO,OOO원, 급여, 수수료 중 업무무관 및 착오계상한 경비 OO,OOO,OOO원, OO점에 타 네트워크병원의 필요경비를 중복계상한 경비 OO,OOO,OOO원을 총수입금액산입 또는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 으로 하고, 장부 등 증빙서류가 없는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로 추계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네트워크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 등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의 1인의 의사는 여러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제약으로 인하여 부득이 청구인 등의 각자의 명의 또는 지점원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선 세무서에서 의료기관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상 사업자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세무행정의 일반적인 관행인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 등이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경우에도 세무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의 도움을 받은 후에야 공동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어 당초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의료법상의 제약과 일선 세무서의 업무관행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 등에게 그 신고의무 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공동사업자등록에 관한 것일 뿐, 청구인은국세기본법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소득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고용의사 등 제3자 명의로 신고하여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된 개인소득보다 과소신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