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223 선고일 2012.05.31

유상증자와 관련한 공시내용 등에 따르면 실권주 처리계획이 일반공모에서 이사회 결의로 변경되었고 실권주 전체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절차 없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2009.8.25.부터 2009.8.26.까지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실권주 3,000,000주를 1주당 OOO원에 배정받고 2009.8.28. 대금 OOO원을 납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취득하였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2012.3.2. 청구인에게 2009.8.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유상증자에 대한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제3자 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1주당 평가액보다 저가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 대한 실권주 배정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제외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청약의 권유”란 권유받는 자에게 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증권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증권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 등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① 법 제9조 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는 2006년 6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LCD, 반도체장비 제조 법인으로 2009.5.26.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 300,000,000주를 1주당 100원(주금납입일 2009.8.28.)에 유상증자를 결정하였고, 유상증자에 대한 청약결과(2009.8.25.~2009.8.26.) 구주주의 청약주식수가 192,585,910주(청약율: 64.19%)로 107,414,090주의 실권주가 발생하자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청구인 등 37인에게 실권주를 배정하고 대금 OOO원을 2009.8.28. 납입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공시자료에 따르면, OOO는 2009.8.27. 이전 6개월 이내에 4차례에 걸쳐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3) 2009.5.27.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OOO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정정신고에 따르면 실권주 처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제3자 배정을 받은 자는 다음과 같으며, 인원수는 중복자를 제외할 경우 총인원수는 48명(중복포함시 50명)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2009년 8월 OOO의 유상증자 업무를 담당하였던 이사 조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은 처분청에 청약의 권유를 받았다면서 투자설명서와 실권주 청약의 권유를 받았으나 청약을 하지 않았다는 13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7) 청구인은 OOO의 실권주 제3자 배정은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서는 “모집”이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청약의 권유”란 권유받는 자에게 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증권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증권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 등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에서 발행한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에는 청약의 권유를 신문공고 등에 제한하지 않고 서면, 구두, 전화 등 모든 의사 전달 수단을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3자 배정을 받은 이들은 청약의 권유를 받은 것이다. (나) 제3자 배정, 사모 등 유상증자 방법에 불구하고 6개월간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2009.5.12.부터 2009.8.28.까지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제3자 배정을 받은 자는 50명(중복자 제외시 48명)이므로 청약을 권유받은 자는 50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8)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의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모집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청약의 권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이에 준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이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청약의 권유 절차 없이 소수의 특정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위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인 바(서울고등법원 2008누25373, 2009.1.16. 같은 뜻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방법은 일반공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조심 2011중3105 및 2011서3220, 2011.11.9. 외 다수 같은 뜻임), 2009.5.27.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유상증자와 관련한 OOO의 정정신고에 따르면 실권주 처리계획이 일반공모에서 이사회 결의에 의해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대표이사 안진호 및 이사들은 지인들 및 기타 투자자들에게 실권주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권유하여 실권주 전체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37명에게 최종 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등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절차 없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의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279, 2012.3.14. 같은 뜻임).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