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거래처들은 제3자의 주도하에 반복적으로 순환거래를 하면서 실지거래인 것처럼 금융조작을 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달리 이 거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과 거래처들은 제3자의 주도하에 반복적으로 순환거래를 하면서 실지거래인 것처럼 금융조작을 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달리 이 거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0.6.10.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한 것으로 결정한 쟁점매출․매입 거래는 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통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과 같이 실지거래인 바,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퓨터와의 매입거래금액 OOO원을 무자료 거래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매입 거래와 관련한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출처들에 대하여 조사한 바, 모든 거래가 청구법인의 OOO은행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금계산서에는 주로 ‘컴퓨터부품’과 같이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구체적인 거래품목을 확인할 수 없었고, 거래명세서상 청구법인의 매출거래는 HP서버장비 및 유지보수 관련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의 매입처들 중에는 HP서버장비를 제조 또는 유통하는 업체 또는 HP서버유지 및 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없었으며,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장부에는 개인용 PC의 구성부품을 판매한 내역만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아르바이트 몇 명을 종업원을 고용하여 개인용 PC의 구성 부품을 용산전자상가의 사업자들로부터 매입하여 금융기관, 대기업 그룹사가 사용하는 고사양의 ‘HP’상표가 기재된 서버장비 및 서버 유지보수용역을 공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바, 금융거래증빙은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들어 허위자료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출․매입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컴퓨터로부터의 무자료 매입 거래는 2010.6.30.을 납기로 2010.6.10.에 부과처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2012.2.27.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관련 불복청구는 청구기간(90일)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니다.
(1) 쟁점매출거래 및 쟁점매입거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고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2008년 제2기 매입자료 신고누락 관련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심판청구기간(90일) 내에 제기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2011.10.26.)에 의하면, 조사관청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장OOO은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허OOO이며, 본인은 거래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고, 장OOO이 실제 대표자라고 지목한 허OOO은 실제 대표자가 장OOO이며 매입처 또는 매출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주식회사 OOO영업팀장으로서 청구법인 등과의 거래를 지시한 홍OOO는 장OOO과 돈거래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OOO은행계좌, 장OOO, 윤OOO(장OOO의 처) 및 이OOO(허OOO의 처)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조회 결과, 법인계좌에 입금된 자금 중 일부가 장OOO의 계좌 또는 장OOO의 배우자 계좌로 계속적으로 입금되고, 이들 계좌에서 청구법인으로 자금이 출금된 점과 청구법인이 매출한 HP서버등의 제조 또는 재판매업자, 유지보수용역제공업체로부터 매입한 내역이 없는 점이 OOO경찰서의 심문조서, 홍OOO의 확인서 및 허OOO에 대한 전말서를 통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OOO은행계좌에서 입․출금된 자금이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이체되어 제3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고액의 현금 입․출금 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위장매입하여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청구법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 장OOO및 허OOO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쟁점매출․매입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수취한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조사관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OOO 실사업자 차OOO은 지인인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영업팀장 홍OOO의 지시에 따라 지정거래처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인수증 등을 작성하여 주고받는 방식으로 가공거래를 하면서 실물은 운반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컴퓨터, 서버 등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대표자는 홍OOO가 매입처, 매출처를 지정하여 통보하여 주면 그대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문답서 날인을 거부하였고,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차OOO이 OOO그룹에서 근무할 당시 함께 근무하였던 임OOO가 설립한 회사로서 차OOO은 OOO원 이상의 거래는 홍OOO의 지시에 의한 거래라고 진술한 바, 홍OOO가 OOO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지도가 떨어지는 거래처와 거래할 때, HP의 총판 또는 HP와 관련이 있는 회사로 소개하면서 거래처에 매입․매출처, 담당영업사원, 남품품목, 단가, 수량, 대금지급방법, 남품방법 등을 지정하여 통보하면 거래처는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실물거래없는 물품에 대하여 납품완료 및 물품을 확인한 것으로 납품확인서를 서로 주고 받는 회전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실행위자인 홍OOO를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법인의 OOO은행계좌 통장 사본을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바, 조사관청 및 처분청 조사시 쟁점매출 및 매입거래 관련 대금이 모두 계좌이체로 송금한 점은 확인되나, 그 밖에 거래관련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 장OOO과 그의 동료인 허OOO이 조사관청 및 처분청 조사시 서로 상대방이 실사업자라면서 매입․매출처들과의 거래내용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조사관청 및 처분청의 조사 결과, 홍OOO의 주도하에 청구법인, OOO 및 OOO, OOO 및 OOO테크 등의 같은 거래처들이 홍OOO의 지시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순환거래를 하면서, 실지거래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입출금 형식을 빌려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은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한 못하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8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동안의 매출 및 매입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거래로 보아 관련 매출 및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2010.6.30.을 납기로 하여 OOO컴퓨터로부터의 매입누락자료 OOO원의 매출환산액을 계산하여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상의 고지서 송달내역에 의하면, 2010.6.8. 고지서가 출력되어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반송 또는 공시송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위 매입자료 신고누락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010. 6.10. 송달된 반면, 이 건 심판청구는 2012.2.27. 제기된 바, 이와 관련된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90일 이내)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