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 현금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122 선고일 2012.04.23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재산의 경우 그 시가가 100% 평가되어 부동산 등 다른 재산과의 과세형평에 문제가 있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어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경우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금융재산 외 재산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불합리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6.22. 피상속인인 아버지 장OOO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2007.12.20.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2007년 8월 사단법인 OOO에 현금출연한 OOO원을 포함한 금융재산 전체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결과에 따라 상속재산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 공익법인 출연재산 OOO원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1.10.10. 청구인에게 2007.6.2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에 규정하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시점에 순금융재산의 20%(2억원 한도)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금액을 제외하고 공제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입법취지도 금융상속공제는 부동산과 달리 100% 시가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자산간의 평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바, 공익법인에 출연한 금융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포함되었다 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어 상속세의 부담이 없는 경우까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금융재산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불합리하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 금융재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해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

  • 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6.22.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부친 장OOO의 사망으로 토지 OOO원, 건축물 OOO원, 비상장유가증권 OOO원, 예금․적금․금전신탁 OOO원, 보험금․공제금 등 OOO원 합계 OOO원을 상속받았고, 동 상속가액에서 증여재산 가산액 OOO원을 더하고,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OOO원과 임대보증금 등 공제금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였으며, 여기에서 공제금액 OOO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OOO원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으로 공제한 OOO원(총 금융자산 OOO원의 20%)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 공익법인 출연재산 OOO원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해당액 OOO원(20%)을 공제에서 배제하여 2011.10.10. 청구인에게 2007.6.22. 상속분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07년 8월 공익법인인 사단법인 OOO에 OOO원의 현금을 출연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에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금액을 제외하고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하라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 등의 평가액은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데 반하여 금융재산은 100%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종류간 과세형평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순금융재산의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어 상속세의 부담이 없는 경우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금융재산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불합리하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 공익법인 출연재산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0서3654, 2010.12.2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