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자의 필요경비는 실지조사에 따라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1216 선고일 2012.06.22

간편장부로 신고한 필요경비에 대해 입증을 못하는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결정이 원칙으로, 추계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OOO와 함께 OOO동 414-10에서 ‘OOO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2007.4.20. 개업하여 2009.12.30. 폐업한 공동사업자(청구인 지분 80%, 서OOO 지분 20%)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및 ‘한국세무사회의 신고안내문’에 따라 간편장부로 수입금액 OOO만원, 소득금액 OOO만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년 5월 청구인의 간편장부신고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 중 OOO만원(청구인의 지 분 금 액 OOOOO만원)을 부인하여, 2011.8.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 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 였다가 필요경비 OOO만원(청구인의 지 분 OOO만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7.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년 4월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하는 동종업계에 있는 사 람으로부터 추계방식의 소득세 신고가 편하다는 말을 들은 상태에서 거래하던 세무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 증빙확보의 용이성, 추계신고시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에 해당됨에도 간편장부로 신고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국세청 발표자료에 의하면 간편장부기장자에게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및 세무간섭을 배제한다고 하였는데도 쟁점사업장에 대해 세무간섭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 는 바, 청구인이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내용대로 인정하거나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신축판매와 관련하여 총수입금액은 분양가액으 로, 비용은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 고한 증빙서류 중 인적사항 등이 확인불가능한 일부(허위기장율 9.6%)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장부 및 세금계산 서, 기타 증빙에 확인되어 이를 인정하였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에 제1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 가 없 거 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 로 확인 불 가한 필요경비에 대하여 장부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은 타 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간편장부로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를 신고한 그대로 인정하거나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지분 80%를 보유한 공동사업자로 간편장부에 의하여 수입금액 OOO만원, 필요경비 OOO만원, 소득금액 OOO만원으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2008년 수입금액이 없어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90.4%)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대금결제 자료 등 관련 증빙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처 분청이 2011년 5월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내용에 의하 면, 간편장부로 신고(OOOO OOOOOOOO, OOOO OOOO,OOOO, OOO O OOO,OOO만원)한 필요경비 중 공사대금 OOO만원에 대하여 첨부된 영수증만으로 실제공사에 의해 지급된 비용인지의 확인이 불 가 하다는 사유로 이를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 며,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라 OO O,OOO만원(청구인 지분해당액 OOO만원)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직 권으로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였다.

(3)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간편장부 기장시 세무간섭을 배제하겠다는 국 세청의 발표자료(간편장부기장자에 대한 혜택: 산출세액의 10% 세 액공제,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및 세무간섭 배제 등, 반면 간편 장 부를 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 20%가 추가로 부 과되어 장부를 기장할 경우와 최고 30%의 세부담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엄격한 세무관리가 따르게 됨)를 신뢰하여 간편장부로 신고 하 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장부상의 금액을 경비로 인정하거나 추계 로 결 정하여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는 자영사업자의 과세정상화를 위하여 장부기장에 의한 근거과세를 확립하고자 무기장가산세 상향 조 정 등 기장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간편장부로 신고한 필 요경비에 대한 입증을 못하는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실 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 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 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조심 2008중 3853, 2008.12.26. 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이 2009년 귀속 종 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을 근거로 간 편 장부에 의해 신고하였으므로 필요경비의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 구인 스스로가 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해야지 단순히 추계에 의한 신고보다 매출총이익률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 려워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 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 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 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 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 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

  • 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 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