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근무하던 중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의 명의신착을 부탁하여 인감도장 및 인감증염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한 점, 명의를 신탁한 사실을 인정한 점, 지분을 합하면 64%라 과정주주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한 사실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직의 명의대여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근무하던 중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의 명의신착을 부탁하여 인감도장 및 인감증염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한 점, 명의를 신탁한 사실을 인정한 점, 지분을 합하면 64%라 과정주주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한 사실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직의 명의대여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작성한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OOO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2006.1.1. 쟁점 주식을 취득한 사실 등이 각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 자지분양도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부동산 및 주식의 취득자금을 수증한 혐의는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05.9.1. OOO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대표이사 유OOO가 OOO주식회사의 주식 일부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부탁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중명을 제출하여 주식의 명의대 여에 관하여 동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쟁점주식의 명의신탁혐의자 유OOO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한 쟁점주식을 발행한 3법인의 최대주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 신탁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종전의 상법에서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을 주주 8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오인하여 처리한 것일 뿐임며,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라) 명의신탁혐의자 유OOO는 쟁점주식이 명의를 신탁한 것임은 인정하나, 쟁점주식 중 OOO주식회사의 주식을 제외한다면 청구인 지분을 합하여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들어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신탁한 것은 배당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의 적용 및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국심 2003중3226, 2004.2.4., 국심 2003부1403., 2003.7.15. 외 다수 같은 취지임)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 외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9 두2108, 2009.4.23., 98두13133, 1999.12.24.), 청구인과 유OOO는 조세 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
(2) 처분청 답변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유OOO는 조사당시 처음에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은 시인하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어서 증여의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다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을 알고부터 갑자기 말을 바꾸어 주식의 명의신탁에 동의한 사실을 부인 하고 유OOO가 일방적이고 불법적으로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한
(3) 우리 원이 2012.8.2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OOO주식회사의 국세체납현황을 조회한 결과, 2009년 이후 발생한 법인세 등의 체납액이 9건(합계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OOO주식회사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나, OOOOOOO OOOOO OOOOO주식회사는 청구인 지분을 합산하더 라도 그러하지 아니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표2> 의 주식취득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청구인 명의를 임의로 도용 한 것으로 보아 신탁자를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의 죄명으로 2012.2.27. 인천남부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장을 제시하였다. (5)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으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해당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 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2005.9.1. OOO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대표이사 유OOO가 OOOOOOO OOOO, OOOOOOOOOOO, OOOOO주식회사의 주식 일부 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부탁하여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한 점, 유OOO도 조사당시 청구인 명의를 신탁한 사실을 인정한 점, OOO주식회사는 법인세 등의 9건(OOO원)이 체납되어 있어 청구인과 유OOO지분을 합하면 64%라 과점주주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한 사실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과 유OOO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 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을 깨닫고 자금출처 조사일 이후 태도를 바꾸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대여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