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211 선고일 2012.08.20

청구법인의 사업형태 등으로 보아 압류 당시 청구법인에게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신용카드매출채권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OOO호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신용카드 위장가맹 현지확인결과, 청구법인의 2011년 제2기 신용카드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과의 차이가 OOO원에 달하는 등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가 있다 하여 2012.2.1. 국세징수법 제24조 에 따라 OOO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부가가치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OOO원을 한도로 청구법인의 신용카드사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채권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후 청구법인에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2011.07 수시분고지 부가가치세 OOO원을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1.8.24. 설치되었으므로 동 과세기간에는 매출이 발생할 여지도 없어 위 부과처분은 적법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처분이 아니고, 압류당시 부가가치세 체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압류한 처분은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일 가능성이 있어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상고지세액 OOO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에 따라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수시분 고지세액 OOO원을 체납하였음을 사유로 압류한 것이 아니고,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는 압류일 현재 체납유무와는 무관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신용카드 위장가맹 현지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1년 제2기 신용카드매출액은 OOO원이나,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은 OOO원으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혐의가 있고, 2012년 1월에도 OOO원의 신용카드매출액이 발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의 서울지점으로 2011.8.14. OOO에 설치되었다가 2011.11.19. 현재의 사업장소재지로 이전하였고, 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사무실에는 책상과 의자만 비치되어 있고, 출입문에는 지방출장중이라는 메모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관리부장 정OOO와 전화통화한바, 속칭 “창고 대방출”등으로 불리는 의류 할인판매행사를 개최 후 이벤트 업주를 모집하여 의류를 판매하면서 청구법인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수탁판매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고, 동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탁판매와 관련한 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을 조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부장 정OOO는 다른 사업자 관련 신용카드 변칙거래의 실행위자로 2011.8.24. 고발된 이력이 있는 자로 현재 OOO지방검찰청에서 조사중에 있고, 청구법인은 수수료 상당액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프라자,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상사 및 유한회사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확인되나, 이들이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OOO와 주식회사 OOO상사는 직권폐업 처리되었고, 신용카드위장가맹점으로 수사의뢰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최근 무자료 의류 등의 할인판매 행사장에서 위장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 관리부장 정OOO 및 청구법인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OOO와 주식회사 OOO상사가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로 수사의뢰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거래처 등에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하였음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여러 업체의 공모에 의해 조직적으로 매출누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조사를 통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은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지 않으면 당해 국세를 징수하기 어렵다고 보아 2012.2.1.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의 승인을 요청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02.2.1. 청구법인이 7개 신용카드사(OOO카드)에 대하여 가지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중 OOO,OOO,OOO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청구법인에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는바, 동 통지서에는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이 “2011.07 수시분 고지 부가가치세 예상국세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일로부터 3개월 내인 2012.4.27.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징수법 제24조 에서는 납세자가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신용카드매출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이고, 청구법인의 관리부장인 정OOO 및 청구법인이 수탁매매의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OOO와 주식회사 OOO상사는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로 수사의뢰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하였음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압류당시 청구법인에게는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압류를 하였으며, 압류일부터 3월 이내에 국세를 확정하여 고지하였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과세기간에 대한 사실관계를 착오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신용카드사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채권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