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분식결산이라 하더라도 매출누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계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12 선고일 2012.06.15

재고자산명세서상 일부 품목의 단가가 수출신고필증과 비교해서 단가가 높게 나타나는 점은 있으나, 이를 입증할 재고수불부, 실지재고조사표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설령 분식결산이라 하더라도 매출누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계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인터내셔날(이하 “OOO턴”이라 한다)은 1996.1.29. 개업하여 제조, 섬유 및 사염색가공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2005.6.28. 폐업하면서 2001사업 연도 이후 누적된 장부상 재고자산(원재료) OOO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08.6.3.~2008.7.14. 기간동안 OOO턴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턴이 쟁점금액을 재고자산 과대계상액이라는 명백한 입증서류 없이 2005사업연도 결산시 임의로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8.8.28. OOO턴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합한 금액인 OOO백만원을 상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동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관련제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1.5.19.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원단의 특성상 재고를 1년 이상 보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OOO턴은 단순 중계 무역상(오퍼무역)이므로 제조업체와 달리 주문받은 양만큼 완제품을 구매함으로 원칙적으로 재고가 있을 수가 없으며, OOO턴의 경영이 악화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무역금융대출OOO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손실이 나더라도 부득이 분식회계를 통해서 재고자산이 있는 것처럼 하여 손실을 숨겨야 했기 때문에, 매출은 감소하고 금융비용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쟁점금액 상당의 존재하지 않는 재고를 만들게 되었고, 단가도 매년 실제가격보다 훨씬 부풀려서 해마다 증가시켰다. 특히,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2003년도 및 2004년도 각 재고자산명세서를 보면 재고가 같은 품목인데 반해 수량과 단가가 다르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로써 쟁점금액 상당의 재고를 분식회계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장부상의 재고를 기준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OOO턴은 2005.6.28. 폐업일 현재 원재료 재고액 전부인 쟁점금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였음이 결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에 관하여 청구인은 실제로는 손실이 나더라도 재무제표상 흑자로 되어야만 금융기관 대출금을 만기 연장할 수 있어서 부득이 분식회계를 통하여 재고자산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손실을 숨긴 것으로 폐업일 현재 원재료 재고액인 쟁점금액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금액이라 주장하나, OOO턴은 개업일 이후 누적된 원재료 재고액인 쟁점금액이 과다계상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매입․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실지재고조사표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결산시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임의처리한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분식결산으로 쟁점금액 상당의 재과자산이 과대계상되었음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를 귀속자가 불분명한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재고자산이 분식회계를 통하여 가공계상된 자산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턴의 재무제표, 결손금처리명세서, 법인세 결의서 등에 의하면 OOO턴의 연도별 재고자산, 신고 수입금액 및 신고 소득금액은 아래 <표>와 같고, OOO턴은 2005.6.28.(폐업일) 현재 쟁점금액OOO 상당의 재고자산을 전기오류수정손실의 과목으로 결손금 처리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문답서에서 2005년 OOO턴의 폐업 후 보관중인 자료들이 분실되어 구체적인 매입․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단순 중계무역상인 OOO턴의 사업 특성상 원단 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없음에도 무역금융대출을 연장하기 위하여 원단 재고가 있는 것으로 처리하고 단가를 부풀려 재무제표를 흑자로 만든 것에 불과하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 OOO턴의 수출신고필증, 재고자산명세서, 원재료 계정별원장,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한 바, 수출신고필증상 2002.3.26. 수출신고된 OOO의 단가 OOO와 2004.12.31. 현재 재고자산명세서상 OOO의 단가 OOO원, 2001.8.23. 수출신고된 OOOOOOOO OOO 단가 OOOOOOOOOO와 2004.12.31. 현재 재고자산명세서상 OOOOOOOO OOO의 단가 OOO원 간에 차이가 있는 등 수출신고필증 및 재고자산명세서에 기재된 일부 품목의 경우 단가 차이가 있고,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재고자산명세서를 보면 일부 품목의 경우 동일 품목임에도 제품의 단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은행이 청구인에게 보낸 2005.7.28.자 경매실행예정통지서에서 OOO턴은 무역금액 대출잔액 OOO백만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8.5.22.자 OOO지방법원 OOO 구상금 지급명령에 의하면 OOO기금은 OOO턴에 구상금 OOO백만원을 청구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제시 증빙 등을 살펴보면, 재고자산명세서상 일부 품목의 단가가 수출신고필증 등과 비교하여 높거나 2003사업연도에 비하여 2004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단가가 높게 나타나는 점은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과대계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재고수불부, 실지재고조사표, 매입장, 거래명세표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그 실질을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OOO턴이 과거에 어느 매입처로부터 구입한 어떤 품목의 재고자산이 얼마만큼 부풀려졌는지 입증되지 아니하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OOO턴이 원재료 기말재고액을 과대계상하여 분식결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원재료 매입이 이루어진 후 무자료 매출 등 매출누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는 원재료 기말재고액을 허위 계상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가공자산 계상을 통하여 분식결산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