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명세서상 일부 품목의 단가가 수출신고필증과 비교해서 단가가 높게 나타나는 점은 있으나, 이를 입증할 재고수불부, 실지재고조사표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설령 분식결산이라 하더라도 매출누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계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재고자산명세서상 일부 품목의 단가가 수출신고필증과 비교해서 단가가 높게 나타나는 점은 있으나, 이를 입증할 재고수불부, 실지재고조사표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설령 분식결산이라 하더라도 매출누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계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턴의 재무제표, 결손금처리명세서, 법인세 결의서 등에 의하면 OOO턴의 연도별 재고자산, 신고 수입금액 및 신고 소득금액은 아래 <표>와 같고, OOO턴은 2005.6.28.(폐업일) 현재 쟁점금액OOO 상당의 재고자산을 전기오류수정손실의 과목으로 결손금 처리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문답서에서 2005년 OOO턴의 폐업 후 보관중인 자료들이 분실되어 구체적인 매입․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단순 중계무역상인 OOO턴의 사업 특성상 원단 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없음에도 무역금융대출을 연장하기 위하여 원단 재고가 있는 것으로 처리하고 단가를 부풀려 재무제표를 흑자로 만든 것에 불과하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 OOO턴의 수출신고필증, 재고자산명세서, 원재료 계정별원장,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한 바, 수출신고필증상 2002.3.26. 수출신고된 OOO의 단가 OOO와 2004.12.31. 현재 재고자산명세서상 OOO의 단가 OOO원, 2001.8.23. 수출신고된 OOOOOOOO OOO 단가 OOOOOOOOOO와 2004.12.31. 현재 재고자산명세서상 OOOOOOOO OOO의 단가 OOO원 간에 차이가 있는 등 수출신고필증 및 재고자산명세서에 기재된 일부 품목의 경우 단가 차이가 있고,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재고자산명세서를 보면 일부 품목의 경우 동일 품목임에도 제품의 단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은행이 청구인에게 보낸 2005.7.28.자 경매실행예정통지서에서 OOO턴은 무역금액 대출잔액 OOO백만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8.5.22.자 OOO지방법원 OOO 구상금 지급명령에 의하면 OOO기금은 OOO턴에 구상금 OOO백만원을 청구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제시 증빙 등을 살펴보면, 재고자산명세서상 일부 품목의 단가가 수출신고필증 등과 비교하여 높거나 2003사업연도에 비하여 2004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단가가 높게 나타나는 점은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과대계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재고수불부, 실지재고조사표, 매입장, 거래명세표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그 실질을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OOO턴이 과거에 어느 매입처로부터 구입한 어떤 품목의 재고자산이 얼마만큼 부풀려졌는지 입증되지 아니하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OOO턴이 원재료 기말재고액을 과대계상하여 분식결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원재료 매입이 이루어진 후 무자료 매출 등 매출누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는 원재료 기말재고액을 허위 계상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가공자산 계상을 통하여 분식결산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