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처분청이 주식1주당 가액을 허가통지일 기준으로 평가하여 허가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187 선고일 2012.07.27

주식가액이 하락한 사유가 청구인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에서 처분청이 주식 1주당가액을 허가통지일 기준으로 평가하여 물납을 허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2.8. 청구인에게 한 물납 부분허가 통지 처분은 주식회사 OOO의 주식 1주당 가액을 OOO으로 하여 물납을 허가하는 것으로 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5.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2011.10.14. 코스닥 등록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함)의 주식 5,840.2주(2011년 2월 액면병합전 29,201주)를 1주당 8,315원(병합전 1주당 1,663원)으로 평가하여 물납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 주식 가액이 증여재산 평가액인 1주당 OOO원보다 50%이상 하락하였다 하여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 2개월 동안의 최종시세의 평균 시세인 1주당 OOO원으로 하여 2011.12.8. 청구인에게 2,225,420원을 물납 부분허가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가격이 평가기준일(증여일)에 비하여 50% 이상 하락한 것은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최근 유럽재정위기 등에 따른 경기침체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OOO은 일부 사업의 물적분할을 통하여 재무구조 개선 등 자구노력을 하였으므로, 허가통지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1주당 OOO원)을 적용하여 물납 허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OOO 주식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물납 허가하는 것은 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을 신뢰하여 같은 가액을 기준으로 물납신청한 청구인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1주당 가액을 OOO으로 하여 물납신청 주식 전부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하도록 한 심판결정(조심 2010서4035, 2011.9.29.)보다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 주가분석에 따르면,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인 2008년 7월부터 주가가 하락하였고, 금융위기에 처한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주가가 금융위기를 벗어난 2009년 11월부터 12월까지 기간보다 높은 점에 비추어 금융위기 등이 주가하락이나 적자경영에 주요한 요인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의 물납신청 주식에 대한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납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처분청은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이후 현재까지 물납수납가액을 주당 OOO원으로 한다는 어떠한 의사표시도 청구인에게 하지 않았고, 관련심판결정(조심 2010서4035, 2011.9.29.)의 쟁점은 주식으로 물납을 받을 것인지 여부로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인 수납가액 결정방법과 다른 사안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 결정 방법

② 신의성실원칙 및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 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73조【물납】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 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그 밖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거나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 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 등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2.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 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나.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3.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 경영으로 인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신청한 유가증권(물납신청한 것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체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외의 상속 또는 증여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당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과 물납신청 경과 등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은 2007.5.21. OOO주식회사 주식을 OOO에 현물출자하고 OOO의 주식 398,444주를 1주당 OOO원에 인수함

② 2011.10.1. OOO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을 OOO원(병합전)으로 평가하라는 감사원의 지적 등에 따라 처분청은 2011.10.14. 증여세 OOO원 경정 고지

③ 청구인은 2011.10.14. 위 증여세에 대하여 OOO 주식 OOO주(병합전 29,201주) 물납허가 신청(이 건 심판청구)

④ 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청구인의 증여세 물납신청에 대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전후 2개월 사이의 거래 종가 평균치로 계산하도록 물납허가 지휘(OOO, 2011.11.22)

⑤ 2011.12.8. 처분청은 OOO 주식 가액이 증여재산 평가액인 1주당 OOO원보다 50%이상 하락한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1주당 OOO으로 하여 OOO원 물납허가

⑥ 청구인은 2012.2.6. 1주당 가액을 OOO으로 물납허가를 해달라는 취지의 이 건 심판청구를 함

(2)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보유한 OOO 주식 변동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3) OOO은 1992년 7월에 설립되어 물류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8.2. 한국거래소 코스닥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자본금 변동 현황, 당기순손익 추이, 주가 동향 등 사업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2007~2010년 손익계산서상 계속적인 결손발생으로 자본금이 감소하던 중 2010년 대규모 유상증자, 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자본금이 증가하였다. OOOOOOOOO OOO OO OO (OO: OOO) (나) 2009.6.26. 통신판매유통업 분야를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함)로 분할하여 OOO주식회사에 매각하였고, 매각당시 OOO의 순자산가치(자본총계)는 OOO원, 주당추정이익의 환산가액으로 추정한 수익가치는 OOO원으로 이러한 수익가치를 반영하여 OOO원에 매각하였으나, OOO은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의 순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O OO (OO: OOO) (다) 2011년 8월 사업부문을 OOO주식회사(수입자동차판매사업), OOO주식회사(창고사업부분)로 분할하여 이중 OOO주식회사(창고업)를 OOO의 자회사 OOO주식회사와 합병하였고, 이에 앞서 2010.8.31. OOO주식회사 주식 24,491주를 OOO주식회사에 OOO원에 매각하여 OOO 매각분(2009.6.26.)을 합하면 주요재산 처분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아버지 최OOO은 2007.5.21. 보유중인 OOO주식회사 주식을 OOO에 현물출자하여 OOO의 주식 OO,OOO,OOO주를 취득하여 지배주주(지분율 38.39%)가 되면서 2007.10.31.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09.7.15. 및 2009.11.4. 8,403,000주 및 8,600,000주, 합계 17,003,000주를 처분하여 2009.11.4.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마) 2007년 5월부터 현재까지 OOO의 주가동향 및 그 추이는 다음과 같다. OOOOOOOOO OOOO OO OO(OO OO)

(4) 2009.6.26. OOO이 공시한 타법인 주식 처분결정 자료에 따르면, 엠알오는 100% 자회사로 보유지분 전량을 매각하며 처분금액은 최근 사업연도(2008년 12월) 자산총계 OOO원 대비 18.3%로 자산양수도 신고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0.8.31. 공시자료인 주요사항보고서에 따르면, OOO주식회사 주식 24,491주(48.9%)를 OOO주식회사에 OOO원에 매각하는 것은 최근 사업연도(2009년 12월) 자산총액 OOO원 대비 13.1%에 해당되어 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 자산 양수도 결정)를 제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물납주식 수납가액을 허가통지(2011.12.8.) 전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1주당 OOO원)을 적용하여 물납 허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2009.6.26. 엠알오 주식의 처분가액이 OOO원이나, OOO주식의 처분 당시 장부가액은 OOO원으로 이는 2009년 OOO 자산총액 OOO원 대비 6.2%에 불과하고, 2010.8.31. OOO주식회사 주식 24,491주(48.9%)를 OOO주식회사에 OOO원에 매각한 것은 자회사 지분의 일부를 매각한 것에 불과하다. (나) OOO은 OOO 매각대가인 OOO원은 OOO로부터의 차입금원금 및 이자 OOO원의 상환 등에 사용하여 부채감소에 기여하였고, OOO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 연간 영업이익은 약 OOO원으로 이는 OOO오 매각대가 OOO원 대비 약 8%에 불과하므로OOO 차입금에 대한 연 이자율이 12%인 것을 감안하였을 때 이자비용 감소 등 재무구조개선 효과가 있었다. (다) 2010.9.13. 처분청에서 물납주식 수납가액을 1주당 OOO원(병합전)으로 하여 물납을 허가한 사실이 있었고, 감사원 지적에 의한 1주당 주식평가액이 조정된 후에 처분청이 심판결정(OOO, 2011.9.29.)에 따른 후속조치에서 1주당 OOO원(병합전)으로 수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납주식 수납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심판청구의 인용결정(OOO 2011.9.29.)을 청구인에게 더 불리하게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6)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된 당해 물납재산의 가액 즉, 과세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과세가액이 과세관청의 경정에 의하여 변경됨으로써 증액이나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납가액도 변경된 과세가액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대법원 2010다25018, 2010.8.26. 참조)인 바, 이와 달리 물납에 충당할 유가 증권의 가액을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평가기준일 이후 주요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주식평가액이 50%이상 하락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2002년생)은 OOO의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아버지 최철원이 경영에 참가한 사실은 있지만 OOO이 OOO주식회사 주식을 처분한 시점(2010.8.31.)은 최OOO이 지배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여 대표이사를 사임한 2009.11.4. 이후인 점, OOO 주식 매각대가(OOO원)는 OOO로부터 차입한 고율의 부채(연 이자율 12%) 상환에 대부분 사용하여 최OOO의 부실 경영에 따른 주요재산의 처분이라기 보다는 사업의 고유영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이 재산을 처분한 이유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OOO의 주식가액이 하락한 사유가 청구인 또는 최OOO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점에서 처분청이 OOO의 주식 1주당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물납을 허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7광595, 2007.6.18. 참조).

(7)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