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명의신탁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자에게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186 선고일 2013.04.24

상속인 중 쟁점주식의 명의신탁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자에게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알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1.14. 상속인 김OOO에게 한 2009.2.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신고 누락된 동일제강주식회사 주식 OOO주의 평가액 OO,OOO,OOOO원 중에서 김OOO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 하여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김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9.2.26.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2009.8.20. 상속세과세표준을 OOO원,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1월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2010년 2월 청구인들에게 2009.2.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8월 청구인 등에 대한 증여세를 조사하던 중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손OOO 등의 명의를 빌려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을 각 OOO주, 합계 OOO주(이하 “쟁점차명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동 주식의 평가액 OOO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 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위 OOO원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하는 등으로 하여 2011.11.14. 청구인에게 2009.2.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등에 의하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의 부당한 방법이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중장부, 장부․기록의 파기, 거짓 증명․문서, 소득 등의 조작 또는 은폐, 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인 바, 쟁점차명주식은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발기인 시절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고, 상속인 김OOO은 상속재산을 정리하면서 쟁점차명주식이 상속재산인 것을 알았으나 위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당시 이 사건 차명주식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쟁점차명주식 중에서 120,000주는 상속개시일 이후 김OOO의 가족이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인수한 것으로서, 이는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실명화하려는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하여 상속세 신고 및 조사종료 이후에 매매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의 과세표준 등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은폐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괄호 생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괄호 생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단서 생략)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단서 생략)

⑦ 수입금액의 범위,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의 계산 그 밖에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기초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은 1994년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28%, 손OOO, 김OOO, 이OOO, 최OOO, 신OOO 명의를 빌려 36%(각 6%)의 지분을 소유하였다. (나) 이 후 몇 차례 유상증자를 한 삼목은 2004년 OOO의 주식 100%를 취득하였고, 2004.6.30. OOO이 OOO을 흡수합병하게 되어 OOO 주식을 OOO의 명의상 기존주주에게 발행함에 따라 피상속인은 본인명의로 OOO의 주식을 취득한 것 외에도 손OOO 등 5명의 명의로 OOO 주식 OOO주(각 OOO주)를 취득하였다. (다) 피상속인은 위 차명주식 OOO주을 보유한 상태에서 2009.2.26. 갑자기 사망(골프운동 중)하였고,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명의 의 동일제강 주식 전부를 상속인 김OOO이 상속받기로 합의하였으나, 청구인이 서명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2009.4.3.)에는 상속재산 중 주식은 삼목정공 보통주 2,160,988주, 동일제강 보통주 53,333주만 기재되어 있고, 쟁점차명주식은 상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김준년은 2009.8.20. 상속세 신고시 쟁점차명주식을 신고누락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2010년 1월) 이후에 김준년의 가족이 100% 소유(김준년 및 배우자 80%, 누이 20%)하고 있는 에스폼(구 에스엠)은 쟁점차명주식 중 120,000주를 아래 <표1>과 같이 인수하고 양도대금 전액은 김OOO이 수취․사용하였다. OOOOOOOOOO OOOO OOO OO OOOOO OOOO (OO: O, OO)

(2) 김OOO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2011년 9월)에는 피상속인이 김현미 등 5명 명의로 명의신탁한 OOO 주식 OOO주, 평가금액 OOO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김OOO의 문답서 및 관련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OOO, OOO의 최대주주였고, 피상속인의 장남인 김OOO은 OOO의 최대 주주이었으며, OOO은 생산제품의 99%를 OOO과 OOO에 납품하고, 위 3개 법인은 OOO의 같은 장소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OOO동 소재 OOO빌딩에서 공동으로 사무관리를 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은 생전에 위 3개 법인의 회장으로 재직하며 실질적으로 위 3개 법인을 경영하였고, 김OOO은 2007년부터 위 3개 법인의 총무, 자금, 회계 등의 업무를 책임지는 경영지원본부장(상무)으로 근무하며 경영권 승계수업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상속세는 상속인별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신고누락된 재산에 대한 가산세 또한 상속인별로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상속인 김OOO은 경영권 승계수업을 받고 있었고 김OOO과 그 배우자가 지배(80%)하는 OOO을 통하여 쟁점차명주식 중 OOO주를 실명화 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차명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김OOO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OOO의 경우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도 쟁점차명주식이 누락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차명주식이 상속재산인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속재산임을 알고도 신고누락한 김OOO에게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나 상속재산임을 알지 못하여 신고하지 못한 이OOO, 김OOO, 김OOO에게는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차명주식의 평가액 OOO원 중에서 김OOO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하여 과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