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1180 선고일 2012.04.24

토지관련 매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아니한다는 다수의 예규 및 심판결정례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조합이 구청에 제출한 재정비촉진구역계획에 면세예정사용면적 비율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조합은 OOO 일원의 노후․불량주택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2000.10.28. 창립하여 2003.5.27. 조합설립을 인가 받은 재건축조합이고, 2011년 제1기에 매입금액 OOO원을 전부 공제대상으로 하여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다음 <표1> 및 <표2>와 같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의 매입금액 OOO원을 전액 불공제하고, 나머지 공통매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조합이 OOO 도시계획과에 제출한 재정비 촉진구역 계획(안)의 면세 예정사용면적 비율 90.55%를 적용하여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2.3. 청구조합에게 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원을 가산한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 OOOO OO (OO: O)
  • 다. 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기공제된 매입세액은 추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청구조합에게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OOO로부터의 매입금액 OOO원의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였으나, 정비구역지정을 승인받지 못하게 되면 실체가 없는 무형의 토지만 존재하는 모순이 발생하는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법령규정이 ‘토지가치의 현실적 증가’라고 표현하여 그 개념과 범위가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이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제받는 것으로 신고한 청구조합에게 고의 또는 무지의 책임이 없다.

(2) 공통매입금액 OOO원의 경우 관련법령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관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라는 표현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청구조합이 이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웠으며, 2011년 제1기의 경우 정비구역지정승인이 되지 아니한 상태였기에 면세사업에 사용된 예정사용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로부터의 매입금액 OOO원은 정비구역 신청도서 작성,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용역 대금으로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다수의 예규 및 심판결정례(재소비-141, 2005.9.5., 조심 2009서4256, 2010.12.21., 국심 2007서2743, 2007.12.11)가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공통매입금액 OOO원의 경우도 건축물의 예정사용면적은 조합 창립총회, 사업시행 계획인가 단계에서 알 수 있고, 청구조합이 말하는 확정된 면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예정사용면적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OOO)가 2011.7.14. 있어 청구조합이 예정사용면적을 알고 있었음에도 전액 공제대상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청구조합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 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각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조합이 2009.9.25. OOO와 체결한 OOO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과업내용은 정비구역 신청도서 작성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행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OOO 도시계획과를 통해 확보한 OOO 촉진계획(안)(2010.1.21. 청구조합 제출)에는 재정비구역지정요건 및 사유, 현황 및 촉진계획이 상세하게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이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위한 공람기간을 2011.7.18.~2011.8.1.(14일간)로 하여 공고한 사실이 OOO(2011.7.14.)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조합이 제시한 OOO(2011.11.24.)는 OOO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로서 이에 의하여 정비구역지정승인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5)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1호·제3호는 토지의 형질변경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교통영향평가용역 등을 제공받은 경우 동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인바(조심 2007서2743, 2007.12.11.,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41, 2005.9.5. 참고), 청구조합이 OOO로부터 매입한 OOO원은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비구역 신청도서 작성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행이므로 이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6) 살피건대, 청구조합은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인바(대법원 2005두3714 2006.10.26. 같은 뜻), 처분청이 지적한 바와 같이 OOO로부터의 매입금액 OOO원이 토지관련 매입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아니한다는 다수의 예규 및 심판결정례가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조합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조합은 공통매입금액 OOO원의 안분시 적용할 과세 및 면세비율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 전체를 공제대상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나, 재건축하는 건축물의 예정사용면적은 조합 창립총회, 사업시행 계획인가 단계에서도 알 수 있고, 청구조합이 말하는 확정된 면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조심 2011중2446, 2011.11.1. 참고), 청구조합이 2010.1.21. OOO 도시계획과에 제출한 재정비 촉진구역 계획(안)에 면세 예정사용면적 비율 90.55%가 포함되어 있어 청구조합이 예정사용면적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