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 명의수탁자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118 선고일 2012.05.18

공부와 달리 쟁점토지가 타인의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개명 전의 이름 김OOO)은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 OOOO OOO, OO OOOOOOOOO OO)의 이사로 등재된 자로, 2009.12.8.(2009.9.6. 계약일, 2009.11.30. 잔금지급일) 충청남도 OOO 전 646㎡(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같은 리 219 전 450㎡(이하 “쟁점②토지”라 하며,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송OOO으로부터 OOO원(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에 취득하여서 2009.12.16. 쟁점①토지를 백OOO에게 OOO원(등기부등본상의 기재가액은 OOO원) 에 양도(2009.10.16. 계약 체결, 2009.10.29. 잔금 지급)하고, 2009.12.21. 쟁 점②토지를 김OOO에게 OOO원(등기부등본상의 기재가액)에 양도(2009.9.21. 계약, 2009.9.23. 잔금)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OOO원에 취득하여 OOO,OOO,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11.11.7. 청구인에게 2009년 귀 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실제 OOOOOO가 취득한 것이나, 쟁점토지가 농지로서 토지거래허가 등의 사유로 법인인 OOO가 취득할 수가 없어 2009.11.30.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후에 2009.12.15.부터 2009.12.16. 까지 양도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신탁자인 OOOO OO 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
  • 다. 나. 처분청 의견 1995.7.1.부터 시행된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부동산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기한 물권변동은 무효가 되지만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고, 명의신탁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적(신탁자는 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에 대한 권리를 갖고 수탁자는 대외적인 명의만 가진다는 약정)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하나(대법원 1981.12.8. 선고 80다카367 판결 참조),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제3자(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등록되어 있다 하여 곧바로 명의신탁이 성립되지는 아니하며,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대금과 양도대금이 OOO 명의 예금계좌에서 출금 및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내용이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만, OOO을 영위하는 OOOO OO 는 2009.5.22. 개업하여 2010.3.29. 직권으로 폐업처리(폐 업일자 2009.6.30.)될 때까지 법정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모두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서 체납되어 무재산사유로 결손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형식적으로만 법인의 소유로 하였을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개인인 김OOO및 청구인이 쟁 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뒤 법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위장하여 양도 소득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 는 OOO가 아니라 등기부등본의 명의자인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뒤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법인이 아니 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 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가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부칙(1995.3.30. 법률 제4944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상가분양 및 부동산분양의 대행업을 주업으로 하여 2009.5.19. 설립되어, 2009.5.22.을 사업개시일로 하여서 2009.5.28. 의정부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OOO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이OOO이 대표자, 청구인은 이사, 신OOO은 감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고, 주주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나, 실질적인 업무는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이 수행한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에 적시되어 있고, OOO는 쟁점토지 양도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법인세 등 22건이 체납되어 OOO원이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이 된 후 2009.6.30.을 폐업일자로 하여 2010.3.29. 직권으로 폐업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 OO OOO

(2) 매매계약서를 보면 2009.9.6. 양도자를 송OOO으로 하고, 취득자를 김OOO 외 3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한 7필지 합계 13,443 ㎡(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일괄하여 취득한 것으 로 나타나 고,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명의로 2009.12.8.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2009.12.16. 쟁점①토지를 백OOO에게, 2009.12.21. 쟁점②토지를 김OOO에게 이전한 내역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전체토지의 일괄매입대금 지급내역을 보면, 2009.9.6. 계약금 OOO원을 지불하였 으나 출처가 불분명하며, 2009.11.12. 지급한 1차 중도금 OOO 원과 2009.11.30. 지급한 2차 중도금 OOO원 및 2009.12.9. 지급 한 잔금 OOO원이 OOO 명의 OOO은행 예금계좌OOO에서 출금되었고,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취득당시 계약자(청구인) 및 등기부등본등기상 소유자(청구인)가 아닌 OOO가 2009.10.16. 백OOO과 매매대금 OOO에 쟁점①토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에 잔금을 지불할 때OOO원을 공제(할인금액)하는 것으로, 2009.9.21. 김OOO에게 매매대금 OOO원(2009.9.23. 잔금 OO,OOO,OOO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에 잔금을 지급할 때OOO원을 공제(할인금액)하는 것으로 각각 약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취득대금이 출금된 OOO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OOO- OOOOOO-OO-OOO)의 입금․출금내역에 의하면 쟁점①토지의 양도대금인 OOO,OOO,OOO원(2009.10.8. OOO원, 2009.10.16.OOO원, 2009.11. 10. OOO원)을 백OOO으로부터, 쟁점②토지 양도대금 OOO원(2009.9.21. OOO원, 2009.9.24.OOO원, 2009.9.24. OOO원)을 김OOO으로부터 각각 송금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 아니고 청구인이 취득한 뒤 양도한 것으로 하여 과세하였고, 설령 청구인 주장과 같이 O OOO OO 가 명의신탁을 하였다 하여도, 실질적인 법인이 아니라 형식적 인 법인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실제귀속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OOO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재산이라 주장할 뿐이며 법인 예금계좌의 금융거래흐름 외에 약정서 등의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명의신탁이 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나(조심 2010중1119, 2011.3.31. 참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본인 명의로 소유 권보존등기를 하고 매매원인으로 양도한 이상, 그와 같은 내용과 다른 명의신탁 등의 사실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하겠는데 (조심 2010중3626, 2011.6.2. 참조), 처분청 답변에 의하면 OOO가 기획부동산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법인등기부상 등재사항과는 달리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이 사업을 주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사업을 개시하여 직권으로 폐업될 때까지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전액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이 된 후 실질적인 폐업일자를 2009.6.30.로 하여 2010.3.29. 직권으로 폐업된 점,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시기가 폐업일자 이후인 점 등을 보면 조세회피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것으 로 보이는 OOO를 정상적인 법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OOOOO은 구성원 각자가 자금을 출연하여 분양을 대행하 고 출연지분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하는 것이 현실인 점, 쟁점토지 등이 포함된 전체토지의 매입계약서에는 매입자가 김OOO 외 3인(청구인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기부등본에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등재한 뒤 백OOO 외 1인에게 양도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받아들일 만한 명의신탁약정서 등의 증빙을 제 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OOO 명의 예금계좌에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사실만 가지고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만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