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와 달리 쟁점토지가 타인의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공부와 달리 쟁점토지가 타인의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 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가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부칙(1995.3.30. 법률 제4944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OOO는 상가분양 및 부동산분양의 대행업을 주업으로 하여 2009.5.19. 설립되어, 2009.5.22.을 사업개시일로 하여서 2009.5.28. 의정부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OOO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이OOO이 대표자, 청구인은 이사, 신OOO은 감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고, 주주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나, 실질적인 업무는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이 수행한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에 적시되어 있고, OOO는 쟁점토지 양도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법인세 등 22건이 체납되어 OOO원이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이 된 후 2009.6.30.을 폐업일자로 하여 2010.3.29. 직권으로 폐업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 OO OOO
(2) 매매계약서를 보면 2009.9.6. 양도자를 송OOO으로 하고, 취득자를 김OOO 외 3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한 7필지 합계 13,443 ㎡(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일괄하여 취득한 것으 로 나타나 고,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명의로 2009.12.8.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2009.12.16. 쟁점①토지를 백OOO에게, 2009.12.21. 쟁점②토지를 김OOO에게 이전한 내역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전체토지의 일괄매입대금 지급내역을 보면, 2009.9.6. 계약금 OOO원을 지불하였 으나 출처가 불분명하며, 2009.11.12. 지급한 1차 중도금 OOO 원과 2009.11.30. 지급한 2차 중도금 OOO원 및 2009.12.9. 지급 한 잔금 OOO원이 OOO 명의 OOO은행 예금계좌OOO에서 출금되었고,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취득당시 계약자(청구인) 및 등기부등본등기상 소유자(청구인)가 아닌 OOO가 2009.10.16. 백OOO과 매매대금 OOO에 쟁점①토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에 잔금을 지불할 때OOO원을 공제(할인금액)하는 것으로, 2009.9.21. 김OOO에게 매매대금 OOO원(2009.9.23. 잔금 OO,OOO,OOO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에 잔금을 지급할 때OOO원을 공제(할인금액)하는 것으로 각각 약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취득대금이 출금된 OOO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OOO- OOOOOO-OO-OOO)의 입금․출금내역에 의하면 쟁점①토지의 양도대금인 OOO,OOO,OOO원(2009.10.8. OOO원, 2009.10.16.OOO원, 2009.11. 10. OOO원)을 백OOO으로부터, 쟁점②토지 양도대금 OOO원(2009.9.21. OOO원, 2009.9.24.OOO원, 2009.9.24. OOO원)을 김OOO으로부터 각각 송금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 아니고 청구인이 취득한 뒤 양도한 것으로 하여 과세하였고, 설령 청구인 주장과 같이 O OOO OO 가 명의신탁을 하였다 하여도, 실질적인 법인이 아니라 형식적 인 법인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실제귀속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OOO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재산이라 주장할 뿐이며 법인 예금계좌의 금융거래흐름 외에 약정서 등의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명의신탁이 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나(조심 2010중1119, 2011.3.31. 참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본인 명의로 소유 권보존등기를 하고 매매원인으로 양도한 이상, 그와 같은 내용과 다른 명의신탁 등의 사실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하겠는데 (조심 2010중3626, 2011.6.2. 참조), 처분청 답변에 의하면 OOO가 기획부동산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법인등기부상 등재사항과는 달리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이 사업을 주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사업을 개시하여 직권으로 폐업될 때까지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전액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이 된 후 실질적인 폐업일자를 2009.6.30.로 하여 2010.3.29. 직권으로 폐업된 점,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시기가 폐업일자 이후인 점 등을 보면 조세회피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것으 로 보이는 OOO를 정상적인 법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OOOOO은 구성원 각자가 자금을 출연하여 분양을 대행하 고 출연지분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하는 것이 현실인 점, 쟁점토지 등이 포함된 전체토지의 매입계약서에는 매입자가 김OOO 외 3인(청구인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기부등본에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등재한 뒤 백OOO 외 1인에게 양도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받아들일 만한 명의신탁약정서 등의 증빙을 제 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OOO 명의 예금계좌에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사실만 가지고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만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