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158 선고일 2012.07.20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과세기준일인 2011.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593건의 과세물건(주택 16건, 종합합산토지 13건, 별도합산토지 564건)과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에 재산세를 공제함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과 제2항의 과세대상 부동산의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공제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과세기준금액 초과금액,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뒤 2011.11.23. 청구법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과 농어촌특별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제14조 제3항, 제6항, 제7항은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종합(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과 같은 산식, 즉,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 대상 부동산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대상 부동산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대상 부동산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대상 부동산을 합산하여 대상 부동산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2008년까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과 비교해 볼 때 달라진 것은 “대상 부동산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부분으로, 이를 문언대로 해석하면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 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로 해석해야 하나, 처분청이 이를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 비율 × 공정시장가액 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로 해석하여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이중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운 해석으로, 2008년 이전까지 계산하였던 방식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 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사이에 발생하는 이중과세 조정의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거듭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실제 공제되어야 할 재산세 중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당액에 한정하는 것은 명백히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이고, 종전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여부가 쟁점이 된 헌법재판소 결정OOO 및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위헌여부가 쟁점이 된 헌법재판소 결정OOO의 취지와 그동안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한 세액은 전액 공제된다고 발표한 정부의 공적인 견해표명과도 맞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계산방식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제187조 제1항에 의하면,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보면 주택분(종 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주택(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을 합산하여 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에서 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8년까지의 공제방식에 문제점이 있어 2009년부터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공제방식이 변경된 것으로서 실제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에 상응하는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 계산당시 공제되는 재산세를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는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2009.2.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09.2.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된 이후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부표(2) 작성요령 7번에는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을 “(감면 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5%(별도합산토지의 경우 0.4%)”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의 결정결의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에 대한 과세표준을 OOO, 공제할 재산세액을 OOO으로 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하겠다(조심 2012서1112, 2012.5.31. 같은 뜻).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