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잡종지 상태의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잡종지 상태의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송유관”이란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 및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송유관설치자”란 제3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 송유관 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송유관관리자”란 송유관설치자로부터 송유관의 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 청구인은 1991.3.12.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업을 영위하였고, 2005.2.3. 주식회사 OOO로부터 쟁점토지 취득하여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1.6.1.) 현재까지 계속하여 보유하였다. (2) OOO OOOOO 2010.10.20. 작성한 공문(도시건축과-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0.10.12. 민 원 OOO로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한 데 대하여,OOO은 “신청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용도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추후 수립예정) 내용에 적합하게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며, 신청용도인 공장은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별표5](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정에 부적합함”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3) OOO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0.3.18. 청구인에게 2005년도 내지 2009년도 재산 세 OOO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5.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우리 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토지가 2005, 2006년에는 분리과세대상이지만, 2007년 이후부터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결정(조심 2010지953, 2011.6.29.)하였다. (가) 쟁점토지 지하에 매설된 한국종단송유관(OOO의 폐쇄 고시일(전자관보OOO, 2006.11.30.) 이전에는 송유관 중심으로 좌, 우 4m(폭8m)의 지역인 충청남도 OOO OOO OOO OO-O OOO O O O OO-O 1,782㎡, 합 계 1,859㎡는 건축물 신축이 제한되나, 그 고시일 이후에는 토지 소유자도 폐쇄송유관을 임 의로 철거할 수 있어 건축물의 신축에 는 장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 로 이 건 쟁점토지 전부를 ‘송 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 고 있는 토지’ 로 보아 2005년 내지 2009년도 재산세를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나) 쟁점토지 중 건축물 신축이 제한된 폐쇄 송유관 중심으 로 좌, 우 4m(폭8m)의 지역에 대해서는 송유관의 폐쇄 고시일 이전인 2005년 및 2006년도 재산세분만 과세대상 구분을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9호에 의한 분리과세 토지로 변경하여야 한다. (4)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에 대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 중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만을 규정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하였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7호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같은 항 제8호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각각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1.6.1.) 현재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재산세에 대한 지방세 선결정례(조심 2010지953, 2011.6.29.)에 의하면 2007년 이후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나타나는바,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