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지 못하여 잡종지 상태에 있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1156 선고일 2012.04.2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잡종지 상태의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1991.3.12.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는데,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일인 2011.6.1. 당시 OOO잡종지 47,141.44㎡ 및 같은 동 소재 6필지 토지 합계 52,3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고, 우리 원의 결정(조심 2010지953, 2011.6.29.) 에 의하더라도 2007년 이후부터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11.2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5.2.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OOO이 1970년경 쟁점토지의 지하 1.5~2m 깊이에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경기도 의정부시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452㎞, 직경 20㎝인 TKM송유권(Trans Korea Pipeline, 이하 “쟁점송유관”이라 한다)을 매설한 이후, OOO가 2006.11.24. 보낸 송유관 폐쇄 통지문에 의하면 “송유관이 폐쇄됨에 따라 군에서는 폐쇄구간에 대한 사유지 반환, 송유관의 철거, 토양오염공사 및 복원 등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나타나는바, OOO가 쟁점송유관의 소유자로서 철거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축하기 위하여 쟁점송유관의 철거를 기다리다가 2010.7.13. OOO에 쟁점송유관의 조속한 철거 및 토지사용료(국가배상)를 지급하라는 통고서를 보냈으나, 육군본부는 송유관은 철거가 가능한 지역이나 석축 옹벽부분 120m 구간은 철거가 제한 될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4항 제8호 소정의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또는 같은 항 제9호 소정의 “송유관안전관리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분리과세대상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4항 제8호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 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를, 같은 항 제9호는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각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토지 상에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 중 건축물 신축이 제한된 쟁점송유관을 중심으로 좌, 우 4m(폭8m)의 지역에 대한, 송유관의 폐쇄 고시일(2006.11.30.) 이전인 2005년 및 2006년도 재산세 관련 과세대상 구분만을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2007년도 이후부터는 쟁점토지 전부가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 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 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7.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 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 8.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 에 따른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및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4)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송유관”이란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 및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송유관설치자”란 제3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 송유관 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송유관관리자”란 송유관설치자로부터 송유관의 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1.3.12.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업을 영위하였고, 2005.2.3. 주식회사 OOO로부터 쟁점토지 취득하여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1.6.1.) 현재까지 계속하여 보유하였다. (2) OOO OOOOO 2010.10.20. 작성한 공문(도시건축과-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0.10.12. 민 원 OOO로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한 데 대하여,OOO은 “신청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용도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추후 수립예정) 내용에 적합하게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며, 신청용도인 공장은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별표5](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정에 부적합함”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3) OOO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0.3.18. 청구인에게 2005년도 내지 2009년도 재산 세 OOO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5.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우리 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토지가 2005, 2006년에는 분리과세대상이지만, 2007년 이후부터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결정(조심 2010지953, 2011.6.29.)하였다. (가) 쟁점토지 지하에 매설된 한국종단송유관(OOO의 폐쇄 고시일(전자관보OOO, 2006.11.30.) 이전에는 송유관 중심으로 좌, 우 4m(폭8m)의 지역인 충청남도 OOO OOO OOO OO-O OOO O O O OO-O 1,782㎡, 합 계 1,859㎡는 건축물 신축이 제한되나, 그 고시일 이후에는 토지 소유자도 폐쇄송유관을 임 의로 철거할 수 있어 건축물의 신축에 는 장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 로 이 건 쟁점토지 전부를 ‘송 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 고 있는 토지’ 로 보아 2005년 내지 2009년도 재산세를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나) 쟁점토지 중 건축물 신축이 제한된 폐쇄 송유관 중심으 로 좌, 우 4m(폭8m)의 지역에 대해서는 송유관의 폐쇄 고시일 이전인 2005년 및 2006년도 재산세분만 과세대상 구분을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9호에 의한 분리과세 토지로 변경하여야 한다. (4)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에 대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 중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만을 규정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하였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7호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같은 항 제8호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각각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1.6.1.) 현재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재산세에 대한 지방세 선결정례(조심 2010지953, 2011.6.29.)에 의하면 2007년 이후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나타나는바,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