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때 임차보증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153 선고일 2012.05.10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증여받는 것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또한 수증자의 명의로 재작성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증여계약서 작성 시점에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어머니 박OOO이 계약한 OOO(이하 “임차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OOO원의 임차보증금(이하 “쟁점임차보증금”이라 한다) 중 1/2(OOO원)을 2009.6.19.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09.8.24. 임차보증금 OOO원을 포함한 증여재산가액 OOO원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과 언니 최OOO는 2010.2.10. 어머니 박OOO의 사망으로 쟁점임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각각 OOO원씩 수령 후 청구인은 임차보증금이 증여재산이 아니고 상속재산이라 하여 2011.11.10. 증여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2.1.9. 경정처분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어머니 박OOO은 아들 최OOO와 딸 최OOO, 최OOO 및 청구인 등 1남 3녀의 자녀가 있었고, 의사로부터 약 OOO 정도 밖에 살 수 없다는 암선고를 받은 박OOO이 아들과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를 2009.1.24. 처분하자 평소 불편한 관계였던 아들 최OOO와 며느리가 아파트 매각대금 OOO원 모두를 차지하려고 하여, 이에 화가 난 박OOO은 OOO원을 세 딸에게 주기로 결심하고 당시 청구인의 집 인근의 임차아파트로 전세입주하면서 쟁점임차보증금 OOO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 등 딸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쟁점임차보증금도 청구인과 최OOO에게 증여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는 박OOO이 사망하면 쟁점임차보증금이 아들 최OOO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서 쟁점임차보증금은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증여세 중 쟁점임차보증금 부분은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어머니 박OOO이 2009.6.19. 쟁점임차보증금을 청구인과 최OOO에게 각각 OOO원씩 증여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증여자 및 수증자들이 인감을 날인한 점으로 보아 쟁점임차보증금 채권은 증여계약일 현재 청구인에게 귀속된 권리이고, 청구인 및 최OOO가 2009.6.22. OOO으로부터 재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증여받은 쟁점임차보증금 채권에 대한 현금을 어머니 박OOO 사망 후에 반환받은 것일 뿐, 쟁점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이미 증여받은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임차보증금이 증여재산인지 상속재산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민법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전세계약서(2009.4.8.)에 따르면 임대인 윤OOO은 임차인 박OOO에게 임차아파트를 쟁점임차보증금 OOO원에 2009.4.27.부터 2년간 임대하기로 계약하였다.

(2) 2009.6.19. 작성된 증여계약서에 따르면 박OOO은 임차아파트의 쟁점임차보증금 OOO원에 대한 반환청구채권을 최OOO 및 청구인에게 각각OOO원씩 무상으로 증여한다고 되어 있다.

(3) 2009.7.21. 작성된 증여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어머니 박OOO으로부터 2009.6.19. 등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OOO원, 현금 OOO원, 합계 OOO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4) 주민등록 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의 어머니 박OOO은 2009.4.27. 임차아파트에 전입한 후 2010.2.10.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쟁점임차보증금이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바, 어머니 박OOO이 사망하기 전에 청구인 및 최OOO에게 임차보증금을 증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의 자금을 실제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나) 어머니 박OOO이 임차아파트 소유자와 최초의 전세계약서 외에 청구인과 언니 최OOO 명의의 별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별도 계약서는 박OOO 사후에 쟁점임차보증금이 아들 최OOO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수증 의미로 작성된 것으로서 박OOO이 임차아파트를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임대차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문서이다. (다) 청구인 및 최OOO가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는 의미만 있을 뿐,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는 관련이 없다. (라) 어머니 박OOO이 임차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OOO원을 임대인 윤OOO에게 지급하고 2010.2.10. 사망할 때까지 사용수익하였고, 박OOO 사망 후 2010.3.24. 청구인 등이 임대인 윤OOO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았으므로 쟁점임차보증금은 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이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어머니 박OOO으로부터 쟁점임차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증여받기 위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박OOO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도 청구인 등의 명의로 재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때,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청구인 등의 명의로 재작성한 때에 쟁점임차보증금의 반환청구권도 청구인 등에게 이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