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조세회피 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1150 선고일 2012.08.2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전부터 청구외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과 제3자와의 매매계약서상 내용 등에 비추어 경업금지조항에 따라 조세회피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1.28. 청구인에게 한 OOO의 2008.4.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는 (주)OOO의 2008.4.24. 유상증자시 OOO이 인수한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 하여 산정․평가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27. 영상물기획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주)치즈 팩토리(이하 OOO라 한다)의 1인 주주(지분율 100%, 총 10,000주)로서, 2008.4.18. OOO는 OOO을 대표이사로 영입한 후 2008.4.24. 유상증자(총 OO,OOOO, OO O,OOOO)O OOOO OOO OO,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청구인이OOO주를 신주인수 하였다.
  • 나. 처분청은O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인 OOO,OOO,OOO원으로 계산하여 2011.11.16 OOO에게 2008.4.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11.11.28.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영상물 기획 등을 사업목적으로 2005.1.27 OOO를 설립하여 영상물의 타이틀 제작분야에서 주된 영업활동을 해오던 중, 2008년부터 방송분야로 사업을 다변화하고자 프로듀서 출신인 OOO을 대표이사로 영입하였고, 이후 사업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유상증자의 필요성이 절박하였으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어서 유상증자대금OOO을 전액 청구인이 조달하였으나 유상증자로 추가 발행한 주식 90,000주 중에서 쟁점주식(64,000주)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그 취득대금OOO에게 송금하고 허건 명의로 증자에 참여하는 형식을 취하여 쟁점주식이 OOO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유상증자 전에는 청구인이 100% 지분율을 소유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주식 소유지분은 36%, OOO%가 되어 외관상 허건이 과점주주가 되었다. 상기에서 말하는 특수한 사정이라 함은 청구인은 2006년 8월경 청구인이 대주주로 소유하고 있던 (주)OOO 한다. 영상물 기획을 주 사업으로 하며, 드라마 OOO 등과 같은 영상물의 타이틀 제작 등에 참여)의 발행주식 OOO주(지분율 90%, 이하 “양도주식”이라 한다)를 (주)OOO에 양도하면서 맺은 아래《표1》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동종업종을 영업할 수 없는 경업금지(상법 제41조)규정 때문이다. 즉, 청구인은 OOOOO OOOOO OOOOO OOOOOO OOO OOOO OOOO OOOOO OOO OO OOO OOO OOO OOOO OOOO OOO OOO O OOOOO OOOOO OOO OO OOOOOOO OO OOOO OOO OOOOOOO OO OOOO OOOOOOO OOO OOO (O)OOOOOOOO는 청구인이 동종업종의 경업관계에 있는 OOO의 이사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취득을 제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유상증자시 믹스필름과 동일하게 영상물 타이틀 제작과 같은 영상물 기획사업을 수행하는 OOO의 유상증자에 청구인 명의로 참여할 수 없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이후 현재까지 종합소득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지방세, 제2차납세의무 등과 관련하여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고, 2010.10.25.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환원되어 미래의 조세부담을 회피할 개연성조차도 없다. (2)(예비적 청구) 쟁점주식은OOO한 명의신탁이 아니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이므로 처분청에서는 쟁점주식의 평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OOO백만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쟁점주식(OO,OOOO)O OOOO OO O,OOOOOO OO에게 송금하였고 동 금액으로OOO이 유상증자에 참여 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은 실제로 불입된OOO)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믹스필름 양도 당시 맺은 경업금지약정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이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취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아닌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90누4669 판결 참조)라고 해석하고 있고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은 일반적인 주식 매매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언급되는 조항으로서 이러한 조항이 법령상 제한이나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 유상증자 당시 이미 OOO의 1인 주주로서 OOO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청구인이 유상증자로 쟁점주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이를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에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OOO의 2008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잉여금의 배당 시 배당소득 증가로 인한 종합소득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한 세액이 5,695천원으로 이는 우리나라 평균임금에 비하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세 회피세액이 미미하다고 할 수 없고,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뚜렷한 목 적이 입증되거나 그 불가피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조세회피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장래에 조세회피가 일어날 개연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기발행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아니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명의신탁이므로 증여가액은 실제 불입된 금액인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의 시가로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쟁점주식과 같이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유가증권의 평가) 제1항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청구인이 불입한 금액인 액면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서 평가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 아닌 유상증자 불입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괄호 생략)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3)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은 청구인이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당사자 합의가 있었고,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던 OOO필름의 발행주식 OO,OOOOO OOOOO OO (O)OOOOOOOO에 양도하면서 동종업종을 영위하지 않기로 하는 경업금지약정을 맺어 이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OO에게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표2》와 같이 청구인은 믹스필름 주식 양도 당시 이미 동종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4개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 적(과점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5년 OOO는 3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컴퓨터그래픽 및 영화제작업을 하던 믹스필름을 2006년 8월 주식양도의 형태로 OOO에게 양도하였는데, 동 계약에는 향후 5년간 OOO과 동종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한다는 “경업금지규정”이 있었고, 2006년 8월 당시에는OOO는 “인쇄디자인 및 판촉물제작업(일명 전단지 제작)”, (주)OOO는 “드라마제작업”을 영위하여 믹스필름과 동종 업종이 아닌 것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경업금지규정으로 인한 것이라면서, 2006년 8월 청구인과 (주)OOO에 맺은 주식매매계약서, OOO의 업종 등 비교표, OOO매출계정별 원장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3)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시,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시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 후의 발행주식(100,000주)을 기준으로 하였고,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에는 유상증자 전의 발행주식(10,000주)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식의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장가격과 관계없이 액면가(주당 5,00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①(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보면,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명의자가 해야 하는 것(국심2005서4138, 2007.7.12.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할 당시인 2008.4.24. 이후에는 OOO과 동일한 업종인 컴퓨터그래픽을 영위하고자 하여 부득이하게 경업금지조항에 따라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거 OOO이 컴퓨터그래픽을 영위했고, OOO가 2008.4.24. 이전에는 판촉물제작업, 이후에는 컴퓨터그래픽업을 영위했으며, OOO에 컴퓨터그래픽과 관련하여 외주 작업을 준 사실은 나타나나, 상기 업종이외에OOO가 다른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고, 게다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어머니인 OOO으로 명의신탁한 후 2010년도에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2006년 8월의 매매계약상의 향후 5년간의 경업금지조항에 따라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OOO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배당소득세 누진세율 등에 의거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성립되었고, 청구인이OOO의 과점 주주를 면하여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을 회피하였다고도 볼 수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된다.

(5) 쟁점②(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신주발행시 불입된 주금납입액(주당 5,000원, 액면가액)을 쟁점주식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OOO의 2008.4.24. 유상증자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장 가격과 관계없이 액면가액(주당 5,000원)으로 발행된 것으로 그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매매사례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단서에서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환산규정이 없어 순손익가치는 증자전 주식수로 평가하게 되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또한, 이는 증자후 주식수로 평가하는 순자산가치와 비교할 때 기준이 서로 달라지고,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수가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으로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며, 신주를 저가발행하면 증자후의 주식가치는 희석되어 낮아지는 것 임에도 관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불합리한 평가방법 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물납으로 받을 경우 그 물납가액은 신주발행후의 주가인 신ㆍ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하고 있고, 유상증자시 불균등증자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신주발행후의 신ㆍ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적합하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산식[{(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 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을 준용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 서4077, 2009.12.28.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