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이 없이 사전증여재산만 있다 할지라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계산한 상속세 결정세액이 산출되는 이 건의 경우, 상속세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이 없이 사전증여재산만 있다 할지라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계산한 상속세 결정세액이 산출되는 이 건의 경우, 상속세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없다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는 바, 아래 <표>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전체가 사전증여재산임), 상속세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의한 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전에 적법하게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세법 지식의 부족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만 납부하면 종결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상속세 신고 및 자진납부는 생각하지도 못하였는 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신고가산세까지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이 없이 사전증여재산만 있다 할지라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계산한 상속세 결정세액이 산출되는 이 건의 경우, 상속세 무신고가산세(20%) 적용대상이라 할것이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전3561, 2010.12.31.,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