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141 선고일 2012.04.17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이 카드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하여 상당기간 과세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지를 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및 2010년에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의약품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포인트로 부여받아 마일리지 적립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마일리지 적립금을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용한 마일리지 적립금을 사업소득금액에 포함하여 2011.12.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품구매시 카드회사로부터 받은 포인트 적립금은 기존예규(소득 46011-21044, 2000.7.26., 서이 46013-12131, 2002.11.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동안 과세하지 아니하다가, 국세청이 2011.4.12. 약국의 마일리지 적립금 사용액 관련 예규(소득세과-338)를 처음 만들어 과세하겠다는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는데, 이에 근거하여 과거 2년간을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약국을 경영하는 청구인이 자기 사업과 관련된 의약품 구매대금을 신용(직불)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결제대금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사용한 마일리지 적립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 및 제5호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및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국세청의 새로운 예규(소득세과-338, 2011.4.12.)에 근거하여 소급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약국사업자가 의약품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포인트를 지급받아 마일리지 적립금을 사용한 경우 이를 사업소득 산정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약국을 경영하면서 사업과 관련된 의약품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의 포인트 적립금을 지급받아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사용한 마일리지 적립금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카드회사로부터 받은 마일리지 적립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 및 제5호에서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및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서면1팀-396, 2005.4.12.)에서도 ‘다단계판매에서 사업자형 회원이 일정 금액 이상 구매시 제공받는 적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어, 사업과 관련된 물품을 구매하고 카드회사로부터 받는 포인트 적립금은 종전부터 업종에 관계없이 법령 등에 의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국세청 예규(소득세과-338, 2011.4.12.)에 의하여 2년분을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약국 사업자가 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적립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에서 이미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대상으로 규정된 것으로 보이고, 과세관청이 약국사업자가 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마일리지 적립금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위 예규(소득세과-338, 2011.4.12.)는 법령의 규정을 확인한 것일 뿐, 과세근거를 새로 만든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을 소급과세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적립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중4983, 2012.2.8.,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