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대한 평가기준일을 달리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등기일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을 적용함이 타당함
합병에 대한 평가기준일을 달리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등기일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을 적용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에 따른 건설이자(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4.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① 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1) 청구인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주식 OOO에 대하여 합병등기일인 2009.6.22.현재의 시가 1주당가액OOO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을 계산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거래가액을 한국예탁결제원의 보호예수해제시점인 2010.6.15. 종가 OOO을 환급하여 줄 것을 2011.5.13.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로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을 합병등기일의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 통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코스닥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은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을 2009.6.22. 흡수합병 하였음이 합병법인의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2조를 살펴보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을 하는 경우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합병기일부터 1년 이내에 주식을 매각할 수 없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합병기일부터 1년 이내에 주식을 매각할 수 없으므로 합병기일로부터 1년이 지난날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 제5호 나목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 규정에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합병에 대한 평가기준일을 달리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의제배당소득금액의 평가차익을 계산할 때 합병등기일의 시가와 취득가액 차액인 쟁점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