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합병등기일을 기준일로하여 평가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14 선고일 2012.04.25

합병에 대한 평가기준일을 달리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등기일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 OO OOOO OOOOOOOOO(코스닥상장법인, 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은 합병법인이 2009.6.22. OOO OOO OOO OOO OO-O OO OOOOOO OOOO(비상장법인, 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흡수합병(등기)시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청구인(OOO,OOOO, OOOO O,OOO,OOOOO)OO OOOOO OOO OO OO,OOO,OOOO(OOO OOO OOOO,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대가(쟁점주식의 시가)를 O,OOO,OOOOO(OOO OOOO)OO O O OOOOOOOO O,OOO,OOO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였으나, 쟁점주식이 한국예탁결제원의 보호예수로 인해 처분이 불가함으로 보호예수 해제시점인 2010.6.15. OOO를 기준으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O,OOO,OOO,OOOOO 환급하여 줄 것을 2011.5.13.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합병등기일 당시의 거래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0조에 따라 제정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2조 규정에 의거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대상이 된 주식에 대하여 합병등기일 종가를 기준으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것은 기업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장해물이 되며,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납세자의 과도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처분이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되어 실현할 수 없는 미실현소득에 대하여 합병등기일의 종가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범위를 벗어나며,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를 받으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에서 기업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취득한 합병법인이 그에 대한 대가로 합병법인이 발행하는 신주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형식에 의하여 그 이익이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및 구 같은 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호에 피합병법인의 개인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는 합병대가(합병교부 주식과 합병교부금 등 기타재산가액의 합계액) 중 피합병법인의 당초 주식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가액(주식 등)의 경우에는 취득당시(합병등기일)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취득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의제배당소득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합병등기일 현재 OOO보호예수(처분금지)주식으로서 합병등기일의 주식평가액은 OOO억원이나 보호예수 해제일 현재의 평가액은 OOO억원으로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을 합병등기일로 평가할 것인지, 보호예수 해제일로 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에 따른 건설이자(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4.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① 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 나.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 등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 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목에서 "피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의 취득가액.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 등과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함께 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 등의 시가가 피합병법인 등의 주식 등의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 다. 상법제462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주식 OOO에 대하여 합병등기일인 2009.6.22.현재의 시가 1주당가액OOO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을 계산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거래가액을 한국예탁결제원의 보호예수해제시점인 2010.6.15. 종가 OOO을 환급하여 줄 것을 2011.5.13.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로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을 합병등기일의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 통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코스닥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은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을 2009.6.22. 흡수합병 하였음이 합병법인의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2조를 살펴보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을 하는 경우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합병기일부터 1년 이내에 주식을 매각할 수 없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합병기일부터 1년 이내에 주식을 매각할 수 없으므로 합병기일로부터 1년이 지난날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 제5호 나목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 규정에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합병에 대한 평가기준일을 달리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의제배당소득금액의 평가차익을 계산할 때 합병등기일의 시가와 취득가액 차액인 쟁점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