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1137 선고일 2012.04.03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5조【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1. ~ 3. (생 략)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ㆍ제65조의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그 전단계인 이의신청도 당초 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아울러, 처분을 통지하는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하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징수결정건별상세조회자료, 이의신청결정문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0년 7월 중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차례 발송하였으나 2010.7.12., 2010.7.26. 각각 반송되자, 2010.8.20. 청구인의 주소 불명을 이유로 하여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나)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위 공시송달에 따라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는 2010.9.3.부터 453일이 경과한 2011.11.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3)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2010.9.3.로부터 90일이 되는 2010.12.2.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송달일로부터 453일이 경과한 2011.11.30.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