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나대지를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1136 선고일 2012.05.15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나대지 상태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나대지 상태의 쟁점토지를 한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4.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라는 상호로 건설업(시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5.9.29. OOO 48-6외 7필지 대지 54,7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로부터 공개입찰방식으로 취득하고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신고하였다.
  • 나. OOO구청은 2010년 3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하여 2006년도분 재산세를 과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2011.12.1. 청구법인에게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5.9.29. 아파트 신축을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계획승인(2006.7.11.)을 받을 때까지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외 주식회사 OOO농축산물물류센터가 주차장 용지로 사용하였음이 주식회사 OOO농축산물물류센터의 공문으로 확인된다. 지방세법상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경우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기준일(2006.6.1.) 당시 주차장으로 사용된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으로서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시행령제131조의2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와 같이 지목이 대지 이고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된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열거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종합과세대상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 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 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③ 법 제182조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동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 나.공연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연장 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 라.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의료기관 마.방송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방송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증빙으로 주식회사 OOO농축산물류센터공문서(2011.8.5.)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5.9.29. 쟁점 토지를 OOO로부터 공개입찰방식으로 취득하고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신고하였고, OOO구청은 2010년 3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하여 2006년도분 재산세를 과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의 자료에 의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으로서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 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시행령제131조의2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 주차장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 제12호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동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공연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연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의료기관,방송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방송국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은 2005.9.29.이고, 지목은 대지이며, 아파트건설사업 승인일은 2006.7.11.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주식회사 OOO농축산물류센터 회신공문(2011.8.5.)를 보면, 주식회사 OOO농축산물류센터가 쟁점토지의 아파트건설사업이 착공되기전까지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주차장부지로 계속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될 뿐, 쟁점토지가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으로 사용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주차장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 제12호 에서 열거한 것으로서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이어야 하나, 쟁점토지는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주차장 (지목이 대지이나 실제 현황은 주차장)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