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나대지 상태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나대지 상태의 쟁점토지를 한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나대지 상태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나대지 상태의 쟁점토지를 한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 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 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③ 법 제182조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5.9.29. 쟁점 토지를 OOO로부터 공개입찰방식으로 취득하고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신고하였고, OOO구청은 2010년 3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하여 2006년도분 재산세를 과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의 자료에 의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으로서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 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시행령제131조의2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 주차장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 제12호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동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공연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연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의료기관,방송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방송국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은 2005.9.29.이고, 지목은 대지이며, 아파트건설사업 승인일은 2006.7.11.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주식회사 OOO농축산물류센터 회신공문(2011.8.5.)를 보면, 주식회사 OOO농축산물류센터가 쟁점토지의 아파트건설사업이 착공되기전까지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주차장부지로 계속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될 뿐, 쟁점토지가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으로 사용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주차장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 제12호 에서 열거한 것으로서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이어야 하나, 쟁점토지는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주차장 (지목이 대지이나 실제 현황은 주차장)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